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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희생)절차와 조세 = Rehabilitation Procedures and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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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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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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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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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회생)절차와 조세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조세채권이 회사정리(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취급 내지 처리되는가 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정리(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에 있어서 일어나는 조세문제이다. 회사정리(회생)절차에 있어서 조세문제는 정리(회생)절차 개시 전과 개시 후에 성립한 조세채권의 일반적 우선권이 회사정리법(폐지)에 있어서 무담보채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취급되는 것이 회사의 회생의 측면에서 타당한가 하는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사정리(회생)절차상 조세채권의 취급과 관련하여 회사정리법(폐지)상의 조세채권에 관한 규정이 조세채권의 일반적 우선권 보호에 치우쳐 있으므로 회사의 재건이라는 회사정리법(폐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조세채권의 일반적 우선권을 정리(회생)절차에서도 존중해야 할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특정 재산상에 공시되는 담보권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것이 불가능한 범위에서는 조세채권은 우선권 있는 정리(회생)채권이라고 해야 한다. 우선권 있는 정리채권으로 한다고 해도 일정한 기간적 제한을 두는 등 그 범위를 적절한 것으로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회사정리(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 즉 정리회사에 있어서는 채무면제익, 정리회사의 채권자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정리회사의 주주에 있어서는 제2차 납세의무, 인정배당처분 등의 조세문제가 있다. 정리회사의 채무면제익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금융기관의 채무에 한해 부분적으로 입법적으로 해결되었을 뿐이고, 정리회사의 주주에 있어서 제2차 납세의무, 인정배당문제는 해석론에 맡겨져 있다. 회사의 재건이라는 정리(회생)절차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본다.
In treating tax claims in rehabilitation procedures,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needs to be provided in terms of corporate rehabilitation. Tax Claims should assume a form of a security right, because it has enough ground to take a preferential right. If not, tax claims should be treated as rehabilitation claims with a preferential right.
Tax issues raised by the concerned in rehabilitation procedures are mainly such as cancellation of indebtedness income for the company, deduction of bad debt tax amount for the creditor and secondary liability or deemed dividend for the shareholder. Among them only cancellation of indebtedness income for the company can be solved by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upon debts of banking facilities. Other tax issues is left to individual interpretation of tax laws. In terms of corporate rehabilitation, these issues also need to be ruled by tax law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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