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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7조와 제220조와의 관계 = Code of Criminal Procedure 217 and 220 and Their Relationships- As per the Pudgement of Supreme Court Case No 2017do10309 Dated 12 Sep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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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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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re is a contention to abolish the clause 217(confiscation. investigation without warrant in case of emergency arrest) in the context of legislation theory with some indication that broadly allowing such confiscation and investigation without warrants differently from other type of arrest without guaranteed legality is with a bit of a problem. However, current clause 217 of code of criminal procedure maintains this stipulation enabling the investigation bureaux to confiscate and investigate without warrants in case of immediate arrest of the suspect. But since this clause might collide with the basic human rights secured in the constitution, it is considered right that the clause requires a strict interpretation and correct legal application.
Therefore, the nightly execution as per the clause 125 is restrained in the clause 217 since the clause 220 of required immediate action is not applied, but such a limitation in the nightly execution in the clause 125 is a simple relative limitation of nightly execution and therefore if such inevitable nightly immediate confiscation is done with strict screening followed by post-warrant issuance, acknowledging the admissibility of the confiscation is considered in accordance with the intention of the law. And also though the criminal procedure code 125 stipulates, ‘Nobody is allowed to trespass other persons residence’, it is considered logical and reasonable to interpret and understand this concept of ‘other person’ including the suspect. However, in the above case of judgement, it is suspected that the judgement is made with an omission of such a necessary and important conventional points as to the limitation of nightly execution.
In the context of legislation theory, it is suggested to establish a newly stipulated clause which revises towards enabling confiscation and investigation without warrants within 12 hours of the arrest, and at the same time establish a new clause 220-2 that should say ‘In case immediacy is required for the execution as per the clause 217 - except for the clause 123-2 - it is not required to follow the clause 125’.
최근에 대물적 강제수사에 있어서 영장주의 예외규정 중 제217조(긴급체포시의 무영장 압수수색ㆍ검증)에 대해서 긴급체포가 이루어져도 사후에 체포영장을 통하여 그 적법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체포와 달리 무영장 압수수색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법론적으로는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 제217조는 피의자가 긴급체포된 경우 수사기관에게 무영장 압수수색ㆍ검증까지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과 충돌할 수도 있으므로 엄격한 해석과 아울러 올바른 법적용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217조에는 요급처분 규정인 제220조가 적용되지 않아 제125조의 야간집행의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해야 하고, 다만 제125조의 야간집행 금지규정은 야간집행을 상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부득이 야간에 긴급압수를 한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친 사후영장을 발부받는다면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25조는 원칙적으로 ‘야간에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적 제한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본 조항의 ‘타인’ 개념 속에는 피의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피의자의 주거도 원칙적으로 야간집행의 제한을 받는다고 이해함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대상 판례에서는 야간집행 제한에 대한 필요하고도 중요한 쟁점을 누락하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입법론적으로는 제217조 시간적 범위를 체포한 때부터 -현행 24시간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12시간 이내로 개정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20조 제2항을 신설하여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23조 제2항은 제외하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신설해 볼 것을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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