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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소송법적 문제점 고찰 -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이 과연 우리 사회의 일반적 경험칙인가 - = An Examination on the Problems with the Crime of Driving under Alcoholic Influence as Set forth in the Revised Traffic Law in Terms of the Litig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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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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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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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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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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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은, 음주운전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과 음주운전의 예방효과 제고를 위하여 음주운전 횟수 및 혈중알콜농도 등에 따라 처벌수준을 차등화하였다. 음주운전 부분에 관한 한 법정형을 세분화하고 부분적으로 그 하한을 설정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소송법상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한편으로는 기존에 없던 문제점이 새롭게 등장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아가 기존에 있던 문제점 또한 더욱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음주운전죄와 관련된 개정 도로교통법의 내용과 그 적정성․타당성을 평가한 후, 그 시행으로 새롭게 등장하거나 더욱 심화된 소송법적인 문제점에 대해 사물관할 문제, 혈중알콜농도의 증명문제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았다. 우선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3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제148조의2 제1항) 및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은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게 되었다. 미처 염두에 두지 못한 결과 야기된 입법상의 큰 부주의로 보이는데, 반드시 합의부의 관할로 하지 않으면 아니될 당위성이나 필연성은 없다고 본다. 따라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단독판사의 관할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된 문제로서, 법원조직법상 합의부의 관할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을 약식사건이라고 하여 단독판사가 처리하는 것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제3호)에 명백히 반하며 이러한 실무관행도 시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입법적 정비가 요구된다. 또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이제 혈중알콜농도의 구체적인 수치는 0.1% 이상 또는 0.2% 이상인지 여부가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을 결정하는
구성요건요소로 그 위상이 변경되었다.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현실적인 증명부담이 가중되었다. 혈중알콜농도의 증명과 관련하여 측정주기 측면에서 현재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1회 호흡측정방식의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다. 적어도 2회의 호흡측정을 반드시 실시하는 방식으로 실무운용을 개선하여야 한다.
Revised Traffic Law (Jun. 8, 2011) (NO. 10790) differentiates the level of punishment for the crime of driving under alcoholic influence based on the number of violations and the alcohol contents in the blood, with a view to improve the preventive effect of the driving under influence and effective punishment of such a crime. But, such revision of the above mentioned law caused a lot of problems in terms of the Litigation Law. Firstly, a number of problems that previously did not exist has come about, while some of the existing problems got worsened as well. Of course, the matter of deciding the legal punishment of an individual crime is left to the legislature. But, lack of understanding in the legal system and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of law, as well as the policies regarding the criminal law could be a serious problem in the legislative process. In this article, firstly, we will examine the provisions of the revised traffic law related to the crime of driving under alcoholic influence and see if they are appropriate and feasible. Also, the problems of the material jurisdiction and the verification of the alcohol contents in the blood, etc., will be examined one after another, along with the rational improvement for such outstanding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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