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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 Lawyers’ duty of Confidenti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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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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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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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1(20쪽)
KCI 피인용횟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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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의 이익 보호와 변호사제도의 유지를 위하여 기본적이고도 주된 의무이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법 제26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의뢰인이 변호사로부터 자유롭게 법률적 조언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될 뿐 아니라 그 공개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인정되어야 한다.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에 관한 논의는 주로 변호사-의뢰인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왔다.
변호사-의뢰인특권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의사소통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증거법상의 규칙으로 증언거부특권을 그 본질로 한다. 현행법상 비밀유지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고 대법원은 이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이나 헌법의 원칙과 세계적인 입법추세에 비추어 인정되어야 한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의 승낙,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 등이 있으면 해제될 수 있다. 그중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경우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한 것과 관련되어 문제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는 비밀유지의무의 주체인 변호사가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유형화하여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는 미국의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1.6) (b)절이 참고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변호사 등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을 회원국에게 권고하였다. 이러한 입법은 변호사의 지위 또는 윤리체계와 조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관한 공론화 과정과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다. 불가피하게 입법을 하는 경우에도 장래에 발생할 수 있고 타인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범죄를 위한 불법자금거래 등에 국한하여 보고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The lawyers’ duty of confidentiality is primary and fundamental to protecting a client’s dignity and maintaining the legal system. The lawyers’ duty of confidentiality is stipulated in Article 26 of the Attorneys-at-Law Act and Article 47 of the Attorneys-at-Law Ethics regulation. In order for a client to freely request legal advice and consult his/her case to a lawyer, a lawyer is not only prohibited from disclosing confidential information of his/her client, but a lawyer’s right to refuse any demand of disclosur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should also be
acknowledged. The discussion on this subject has been mainly aimed at granting Attorney-Client Privilege.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is the essence of privilege of denial of testimony as a rule of evidence to allow the disclosure of the contents of the communication between lawyers and clients. Under the current law, there are no statutory rules that grant such right of secrecy, and the Supreme Court remains passive, however, such right should be acknowledged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and the universal legislative trend.
The lawyers’ duty of confidentiality may be exempted in case of client’s consent, or in defense of a lawyer’s own rights, or by reason of any significant public interest. Where a lawyer should be exempted from the duty of confidentiality to advocate his/her own rights, such exemption shall be limited to cases where a dispute has arisen in connection with the lawyer’s representation of his/her client. Since it is in a lawyer’s sole discretion to determine a ground for exemption from the duty of confidentiality by reason of any significant public interest, it is necessary to categorize grounds for exemption from the duty. The US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1.6) (b) may be a reference to it.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FATF), of which Korea is a regular member, recommended its members to impose a duty to prevent money laundering upon lawyers by legislation. Since it is difficult for such legislation to harmonize with the status or ethical system of lawyers, we need a discussion of public opinion and a systematic review. And the duty to report should be imposed only where an illegal money transaction involves a crime related to another’s life or body, which is likely to occur in the future, even where such legislation is inevitably enacted.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1 | 0.41 | 0.4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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