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정화토양의 재활용 촉진 및 반출정화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promotion of recycling of cleaned soil and improvement of management system on off-site re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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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5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2-363(122쪽)
제공처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반출정화제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내 반출정화제도 및 정화토양 재활용 관리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국외 반출정화제도를 분석하여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1) 반출정화제도 개선
ⅰ) 국내에서는 반출정화의 구체적인 대상을 토양환경보전법과 환경부고시로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반입처리장을 운영하는 업체의 반출정화대상 실제 해당건수 및 정화물량을 조사한 결과, 일부 반출정화대상은 아예 사례가 없거나 있더라도 극소수인 경우가 있었다. 반출정화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ⅱ) 지자체나 오염원인자가 부지의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반출정화 대상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부지의 법적 정의가 마련하여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ⅲ) 제한적 반출처리의 확대 이전에 반입처리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반출정화대상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검토, 반입정화시설 등에 관한 환경관리 규정 및 시설기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한 후, 반출정화가 가능하게 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ⅳ) 각 권역(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별로 국가(지자체)의 부담으로 해당 권역산업단지내에 토양관리단지를 설치해 토양정화업체에 임대할 경우 반출정화 확대시반출정화시설 미보유 업체들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ⅳ) 반출정화대상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해당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반출정화대상을 판단하기 힘든 경우 전문가의 현장점검을 통해 반출정화대상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독립 된 위원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정화토양 재활용 활성화
ⅰ) 선진외국의 경우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정하고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화토양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각 사용처별로 재이용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ⅱ) 공공사업의 경우 정화토양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수요처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화토양을 일정정도 재이용한 경우 해당부지의 이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ⅲ) 오염토양을 1지역기준으로 정화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오염물질은 기준이하이기는 하지만 존재하므로 어느 정도 오염된 토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화토양을 자유롭게 재이용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모든 노출경로와 노출조건을 고려하여 위해 성평가를 실시한 후 정화토양 재이용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1개 법정오염물질의 만족 여부이외에도 정화토양의 자유로운 재이용 또는 특정 목적별 재이용을 위해서는 다른 오염물질의 존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추가적인 재이용 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ⅳ)우리나라의 경우 정화토양의 재이용시 토양외 성분에 대한 규제가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명시적인 정화토양 품질인증 규정을 만들어, 토양오염토 뿐만아니라 기능적 측면의 토양의 질을 고려하여, 정화토양 재이용시 토양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In this report, we proposed legal and institutional guidelines
1) to promote recycling of cleaned soils and 2) to improve an management system on off-site remediation. The followings are our suggestions deduced from this study.
1) Improvement of off-site remediation management system
- There is an existing legal guideline on where or when contaminated soils can be moved to off-site remediation facilities. We found that little or no cases existed in certain conditions. Therefore, a legal guideline needs to be revised to adopt this findings.
- Due to ambiguity of the legal definition of the 'site' in legal guideline, there have been exited several cases which are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or not contaminated soils can be moved to off-site facility. Therefore, the 'site' need to be more clearly defined.
- The existing guideline on environmental management, installation, and operation requirements on off-site remediation facilities needs to be revised in details.
- There is a necessity to help out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without off-site remediation facility via financial supports for their leases in soil bank sites.
- An advisory committee needs to be established in order to help local governments to determine legitimately whether contaminated soils can be moved to off-site facility or not.
2) Improvement of recycling of cleaned soils
- There is a necessity to list up in details a category of application sites where cleaned soils could be applied to. Also, soil quality standard for its reuse at certain category of application site needs to be set up.
- Application sites need to be widened, e.g., a compulsory reuse of cleaned soils in public construction sites.
- Even though contaminated soils are actively remediated under strict cleanup goals, cleaned soils do usually include residuals of contaminants treated. Therefore, a stricter value needs to be established in order for the cleaned soil to be used anywhere, using a risk analysis with assumptions considering all exposure pathways and conditions.
- In order for a cleaned soil to have similar soil functions compatible with those of an application site, a certification system on cleaned soils needs to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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