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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한국의 다문화주의 = Globalization and multiculturalis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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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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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ization has brought changes to the existing national state incident. Territory with an independent sovereign nation state based on national identity until the 20th century. But countries in era of globalization are based on the reterritorialization, trans-nationalization. But possibly factors of globalization - for example, science and technology, transportation, communication, capital, etc. -, enable the centralization of state too. individual states become more easily centralized than ever through such measure - for example, language, and cultural integration, etc. -. Nevertheless, globalization facilitates the movement of individuals, capital worldwide. “New Era of Diaspora”. However redundancy between globalization and centralization lead to that individual state should fulfill new agendas to keep national identity in a different cultural context on the one hand, but the other hand to try seek integration for the peaceful coexistence of members in them. Multiculturalism is also one of those positions.
Since 20 years many foreigners, who for reasons working, marriage, and studying, enter Korea. Although the laws on migration 2000s be built on the idea of multiculturalism, - for example,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and other laws - . But their content is not so consistent that multiculturalism is implemented de facto, the immigrants and native recognize each other more.
Depending on the requirements, if adhere to the classic status of a sovereign state, whether it leaving open the migration of peoples within limits despite the reservation of a sovereign state, or whether the migration without barriers is provided entirely free, a legal system of migration of a country provided otherwise substantially. How and what law system of migration shall be established and should be fully pulled it comes to the essential questions about the structure of a state and a society. Therefore, plausible, earnest and substantive discussions are required to be assigned to the inherent and foreseeable problems very well. In Korea remains the proportion of foreigner less than 3% of the whole population. This rate of foreigner is still low compared to other countries. Due to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the capacity of production in Korea would be gradually decline. In order to mainta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legislators is required to prepare a rational, systematic and effective legal system of migration and to lead it.
세계화는 기존의 국민 국가적 사고에 변화를 가져왔다. 영토와 주권을 기초로 독자성 가지는 독립된 국민국가가 20세기까지의 국가였다면, 세계화시대의 국가는 탈영토화, 초 국가화, 세계시민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를 가능하게 한 요인들은, - 예를 들면 과학기술, 교통, 통신, 자본 등-, 동시에 개별국가의 중앙 집중화를 가능케 하는 요인이다. 개별국가들은 이러한 수단을 통하여 이전보다 단일한 국가 정체성을, - 예를 들면 언어, 문화 등의 통합 등 -, 가지면서 급속히 중앙 집중화가 되고 있다. 초 국가화라는 세계화 경향 속에 개별 국가의 국가성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는 자본의 이동과 함께 개인들의 국가간 이동을 촉진시켰으며, 보다 낳은 삶을 위한 21세기의 디아스포라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와 집중화가 혼재되고 있는 가운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이동에 따른 단일국가의 정체성유지, 구성원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 요청된다. 다문화주의도 그러한 입장가운데 하나이다.
세계화에 따른 사람의 이동과 유입은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20년간 한국에는 노동, 혼인, 유학, 귀환 등을 이유로 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되었다. 혈통적 순수성을 기초로 하는 단일민족국가라는 것을 강조하여 왔던 한국사회는 단기간 급증한 외국인과의 관계설정이 당면한 과제가 되었다. 한국은 외국인과 이주민의 관계설정과 공존을 위한 기초로 다문화주의를 택한 것으로 이해된다.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 지원법’ 등 일련의 법률과 정책이 그러한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표방하고 있는 다문화주의도 본래의 다문화주의라기 보다는 동화주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 외국인과 이주자에 대한 우리 법률과 정책의 기초로서 논의되고 있는 다문화주의는 헌법상 문화국가원리를 수권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다. 오히려 우리 헌법전반에 걸친 법치국가원리와 보편적 인권의 보장, 민주주의원리에 그 기초를 둔다고 볼 수 있다.
정주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공적 권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한국인과 때로는 갈등과 경쟁을, 때로는 화합과 공존을 하는 공동체의 일원이므로 이들과의 관계설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주자의 증가와 그들의 정주와 공존이 불가피하다면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있어야 한다. 공동체의 구성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이고 최고 규범인 헌법에 대한 새로운 검토와 그에 기초한 법제와 정책마련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다문화주의의 본질은 국민국가에 의해서 설정된 국민과 외국인, 원주민과 이주민의 차이의 인정과 상호의 인정을 통한 공존과 이를 통한 개인의 삶의 조건의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에 기초한 헌법정책과 입법정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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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 평가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 2017-01-01 | 등재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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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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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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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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