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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의 해당 여부가 세무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분석 = The Effect of Comprehensive Financial Income Taxation on Taxpayers’ Decision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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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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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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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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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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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해 수집한 개인사업자들의 대규모 소득세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한 세무의사결정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표본의 과세유형은 금융소득이 기준금액보다 작아서 종합과세의 대상이 아닌 경우(경우①), 금융소득이 기준금액보다 커서 종합과세의 대상이지만 일반산출세액이 비교산출세액에 비해 같거나 작아서 분리과세와 세금부담이 동일한 경우(경우②) 및 종합과세의 대상이면서 일반산출세액이 비교산출세액에 비해 커서 금융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에 비해추가적인 세금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경우③)로 구분되고, 대부분의 표본이 경우①이지만, 직전연도의 과세유형이 경우② 또는 경우③이면 과세유형의 변경이 상당한 규모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유형별로 구분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경우①에서 금융소득이 증가해서 경우②로 이행하더라도 분리과세의 계속적 적용으로 인해 세금부담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해당 납세자들이 과세위험을 과도하게 인식해서 금융소득을 직전연도에 비해 감소시키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경우②는 종합과세의 대상이면 금융소득의 규모와 무관하게 세금부담이 무조건적으로 증가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영향을 미쳐서 분리과세의 계속적 적용으로 인해 추가적 세금부담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우③과 과세상 지위가 동일한 것으로 잘못 인식해서 금융소득을 직전연도에 비해 감소시키는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 예상과 같이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이 클수록 과중한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다음 과세기간에 금융소득을 더욱 크게 감소시킨 경우③의 표본까지 포함해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과세실무상 지적되고 있는 종합과세에 대한 납세자의불완전한 이해로 인해 비합리적 세무의사결정이 이루어질 현실적 가능성이 상당한데, 이를 고려하면 정확한 과세방식에 대한 과세당국의 충분한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Based on massive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data gathered from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comprehensive financial income taxation affects taxpayers’ decision making focusing on the possibility that taxpayers’ incorrect understanding of financial income taxation might irrational decision making such as involuntarily disposing financial assets, converting financial incomes to other types of incomes, and so on.
By the adoption of comparative taxation, most financial income is taxed by the method of separate taxation, which is irrelevant to the comprehensive financial income taxation. Even when a taxpayer’s financial income is bigger than the minimum amount for the comprehensive taxation, tax burden is still equal to that calculated under the separate taxation unless his/her financial income is sufficiently greater than the minimum amount. However, taxpayers are generally found to be excessively anxious about the potential risk of soaring tax burdens in case they fall into or continue to be the state of exceptional comprehensive taxation.
That is,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es that taxpayers who are hardly related to the comprehensive taxation are so misunderstood of the detailed tax laws on financial income taxation method that they are inclined to unnecessarily make effort to reduce their financial income, which frequently leads to irrational decision making. Consequently, the taxing authority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strengthen public relation and education for taxpayers in order to improve their understanding of correct financial income tax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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