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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적 보장 이론의 헌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 칼 슈미트적 입장에서의 모색 = Studies in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Einrichtungsgarantie” Theory ; Review with the perspective of Carl Schmi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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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l Schmitt established the “Einrichtungsgarantie” theory in order to systematically interpret the German’s Weimar Republican Constitution. Carl Schmitt sought Weimar Republican Constitution as a constitution for a civil law-governing state. And he regarded only the natural liberties as the genuine fundamental right in a constitution for a civil law-governing state. A diversity of articles in addition to natural liberties is provided in the Chapter 2 of Weimar Republican Constitution. And in order to explain this condition, the “Einrichtungagarantie” theory was made. The “Einrichtungsgarantie” theory is now accepted by the academia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to interpret the Constitution.
    The “Einrichtungsgarantie” theory is evaluated to much contribute to the idea of objective validity in the fundamental rights. It also has issues. Some typical issues to be pointed out are that; (1) the “Einrichtungsgarantie” theory is established to interpret the Weimar Constitution and the interest of a hundred years before of the Weimar Republican Constitution cannot be same as the interest of current Constitution; (2) The content, the characteristic,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institution which are suggested by the “Einrichtungsgarantie” theory are ambiguous. In order for the “Einrichtungsgarantie” theory to be utilized under current Constitution, the legal nature must first be clarified. This research aims to participate in interpreting the Constitution by reviewing the Einrichtungsgarantie” theory from the standpoint of Carl Schmitt, from its ideological, theoretical, and systematic perspective, and tried to reestablish the content, the characteristic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theory.
    The “Einrichtungsgarantie” theory focuses to protect against its infringement by a legislator of the historically long lasted existing institutions within the country among its people. An infringement can be judged based whether the essentials have been eliminated or damaged. In non-essential sector, the legislator is given with a rather wider range of legislative power. However seeking from the German case as example, the family institution, the local autonomy institution, the professional civil servant institution, and the multiple party institution are regarded as the “Einrichtungsgarantie” in Korea. The family institution guaranteeing the traditional family system corresponds to institutional guarantee.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the marriage and the family institution based on the gender equality. Because the gender inequalities is not any essential for the traditional family institution, gender equality is not a proof to say that the current Constitution does not guarantee the traditional marriage and the family institution. However the local autonomy institution and the professional civil servant institution cannot be seen as the maintenance of a long tradition, Thus rather than to be considered as the “Einrichtungsgarantie”, those must be treated as the political regulation due to the nature of forward-looking constitutional blueprints. The passive side of the “Einrichtungsgarantie”, to protect from the removal or the damage by the legislator, is important. The political goal, in the other hand, requires active formulation of the legislation to set goals and to order the national obligation. Therefore, the Korean Constitution articles on the local autonomy system, and the the professional civil servant system should not be the simple passive regulations to sustain institutions. Rather those must be defined as the specified legislative objectives to pur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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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적 보장 이론은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의 체계적인 해석을 위하여 칼 슈미트에 의해 정립된 이론이다. 칼 슈미트는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을 시민적 법치국가의 헌법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는 시민적 법치국가의 헌법에서는 자연권적인 자유권만이 진정한 의미의 기본권이라고 보았다. 바이마르공화국 헌법 제2부의 기본권에 관한 규정들은 자연권적인 자유권 이외에 다양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들을 해석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론이 제도적 보장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적 보장 이론은 우리의 학계와 헌법재판소에서도 수용되어 헌법해석에 활용되고 있다. 제도적 보장 이론은 기본권의 객관적인 법으로서의 의미를 부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반면 문제점도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제도적 보장 이론은 바이마르 헌법의 해석을 위하여 만들어진 이론이라는 점이다. 100여년전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과 오늘날 우리 헌법에서의 상황과 이해가 동일할 수 없다. 둘째 제도적 보장 이론이 제시하는 제도의 내용, 성격, 효력 등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제도적 보장 이론이 우리 헌법에서 그 유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장 이론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전제된다. 본 논문은 제도적 보장 이론의 창시자인 칼 슈미트의 입장에서 제도적 보장 이론을 사상적·이론적·체계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이론의 법적성격, 내용, 효력 등을 새롭게 정립하려고 시도했다. 이를 통해 우리 헌법의 해석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제도적 보장 이론은 국가와 민족에 있어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존속하여온 제도를 대상으로 하여 입법자에 의한 제도의 침해를 방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제도의 침해 여부는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입법자에게 폭넓은 입법형성권을 부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독일의 예를 들어 가족제도, 지방자치제도, 대학의 자치, 직업공무원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을 제도적 보장으로 보고 있다. 가족제도는 우리 전래의 가족제도를 보장한 것으로 제도보장이라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 및 가족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이유로 우리 전래의 혼인 및 가족제도를 보장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양성의 불평등이 우리 전래의 가족제도의 본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 직업공무원제도 등은 우리의 오랜 역사와 전통의 것으로 유지되어 온 제도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미래 지향적인 헌법적 청사진으로 보아 목표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제도적 보장은 입법자의 제거나 훼손으로부터 이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측면이 중요하지만 목표규정은 목표를 제시하고 국가에 이에 대한 추구를 명령하는 것으로, 입법자에 의한 적극적인 입법형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 직업공무원제도 등에 관한 우리나라 헌법의 규정은 소극적으로 제도의 유지·존속만을 지향하는 제도적 보장이 아닌 구체화하고 추구하여야 할 입법의 목표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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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서 론 1
    • Ⅰ. 연구의 목적 1
    • Ⅱ. 연구의 범위와 구성 4
    • Ⅲ. 연구의 방법 7
    • 제2장 제도적 보장 이론의 사상적·이론적 기반 9
    • 제1절 개관 9
    • 제2절 사비니(F. C. v. Savigny)의 역사법학 11
    • Ⅰ. 역사법학의 형성 배경 11
    • Ⅱ. 역사법학의 기본적 경향 12
    • Ⅲ. ‘법전논쟁’을 통해 본 사비니의 법학관 13
    • Ⅳ. 역사법학의 내용 14
    • 1. 유기체적 사고 14
    • 2. 법해석론 16
    • 3. 입법자의 과제 16
    • Ⅴ. 평가 17
    • 제3절 모리스 오류(M. Hauriou)의 제도이론 18
    • Ⅰ. 제도이론의 생성 18
    • Ⅱ. 제도이론 20
    • Ⅲ. 조직체설로서의 제도이론 23
    • Ⅳ. 신분과 제도 25
    • Ⅴ. 평가 26
    • 제4절 칼 슈미트(C. Schmitt)의 구체적 질서와 형성의 사고 27
    • Ⅰ. 법학적 사고의 구별 27
    • Ⅱ. 규범주의 사고와 구체적 질서의 사고 29
    • Ⅲ. 결정주의 사고 33
    • Ⅳ. 법실증주의 35
    • Ⅴ. 법제사의 발전과정에서 법학적 사고방식의 위치 36
    • Ⅵ. 평가 40
    • 제5절 결어 42
    • 제3장 칼 슈미트의 제도적 보장 이론 45
    • 제1절 개관 45
    • 제2절 제도적 보장 이론의 생성 배경 46
    • Ⅰ. 바이마르 공화국의 성립 46
    • 1. 강요된 의회공화정 체제 46
    • 2. 바이마르헌법의 제정 48
    • Ⅱ. 보수적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 49
    • 1. 법실증주의 전통의 기본권 이해 49
    • 2. 의회에 대한 불신 51
    • 3. 체제의 수호를 위한 학문적 시도 51
    • 제3절 칼 슈미트의 제도적 보장 이론의 전개 54
    • Ⅰ. “헌법이론(Verfassungslehre)”에서의 이론의 제시 54
    • 1. 기본권과 제도적보장의 구별 54
    • 2. 제도적 보장의 목적 56
    • 3. 제도적 보장과 주관적 권리의 보장 57
    • 4. 단체의 제도적 보장 58
    • Ⅱ. “바이마르 헌법에 있어서의 자유권과 제도적 보장(Freiheitrechte und
    • institutionelle Garantie der Reichsverfassung)” 에서의 이론의 발전 60
    • 1. 개념의 특정 60
    • 2. 헌법보장과 헌법률적 보장 61
    • 3. 제도적 보장과 제도보장의 구별 62
    • 1) 제도적 보장(Institutionelle Garantie) 63
    • 2) 제도보장(Institutsgarantie) 64
    • 4. 현상태의 보장(Status quo-Garantie) 64
    • 5. 규범의 전통적 전형적인 척도에 대한 보장 68
    • 6. 연계적·보완적 제도의 보장 68
    • Ⅲ. "기본권과 기본의무(Grundrechte und Grundpflichten)"에서의 이론의 체계화 70
    • 1. 헌법률적 보장의 실질적 분류 70
    • 2. 기본권 부분의 헌법률적 보장의 기능 71
    • 제4절 결 72
    • 제4장 바이마르 헌법의 제도적 보장 및 제도보장 75
    • 제1절 서 75
    • 제2절 제도적 보장 75
    • Ⅰ. 직업관료제도 75
    • 1. 전통적·역사적 관료제도 75
    • 2. 시민적 법치국가에서의 관료제도 76
    • 3. 직업관료의 신분적 지위에 따른 권리와 의무 78
    • 4. 신분적 조직체로서의 직업관료제도 80
    • 5. 진정한 제도적 보장의 예로서 직업관료제의 의미 82
    • 6. 직업재판관제도 83
    • Ⅱ. 대학의 자치 84
    • 1. 학문의 담당자로서의 대학 84
    • 2. 신분적 공동체로서의 대학 84
    • 3. 대학의 자치 85
    • 4. 대학의 유형 87
    • 5. 대학의 제도적 보장 88
    • Ⅲ. 종교단체 91
    • 1. 독일에서 교회와 국가의 역사 91
    • 1) 종교개혁 이후 국가교회제도 91
    • 2) 비스마르크의 문화투쟁 92
    • 3) 바이마르 헌법에서의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단체의 보장 92
    • 4) 기본법에서의 국가와 교회의 관계유지 94
    • 2. 종교단체의 제도적 보장 95
    • 1)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종교적 보장 95
    • 2) 정교분리 규정의 성격 96
    • Ⅳ. 지방자치 97
    • 1. 제국헌법에서의 지방자치 97
    • 2. 바이마르헌법에서의 지방자치 98
    • 1) 지방자치의 약화 98
    • 2)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지방자치 99
    • 3. 기본법에서의 지방자치제도 101
    • 제3절 제도보장 102
    • Ⅰ. 혼인 및 가족제도의 보장 102
    • 1. 바이마르 헌법에서의 혼인 및 가족제도의 보장 102
    • 2. 기본법에서의 혼인 및 가족제도의 보장 103
    • 3. 제도보장으로서의 혼인 및 가족제도 104
    • Ⅱ. 사유재산제도, 상속제도 105
    • 제4절 결 105
    • 제5장 기본권· 제도적 보장· 국가목표규정 107
    • 제1절 개관 107
    • 제2절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108
    • Ⅰ. 개인-공동체질서-국가 108
    • Ⅱ. 바이마르 헌법의 기본권 110
    • Ⅲ.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의 구별 : 규율의 필요성 113
    • 제3절 비교법적인 검토 115
    • 제4절 국가목표규정 117
    • Ⅰ. 국가목표규정의 의의 117
    • Ⅱ. 국가목표규정의 전개 118
    • Ⅲ. 국가목표규정의 수범자 120
    • 1. 사인이 아닌 국가 120
    • 2. 모든 국가권력 121
    • 1) 입법권 121
    • 2) 집행권 123
    • 3) 사법권 123
    • Ⅳ. 국가목표규정의 특징 124
    • 1. 규범적 성격 124
    • 2. 국가활동에 동인을 부여하는 동태적 특성 125
    • 3. 일반적인 특징 125
    • Ⅴ. 국가목표규정의 기능 126
    • 1. 국가의 미래에 대한 방향 제시 126
    • 2. 사회영역의 공감대 반영 126
    • 3.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정당성의 근거 127
    • Ⅵ 제도적 보장과 국가목표규정 127
    • 1. 제도적 보장과 국가목표규정의 유사점 128
    • 2. 제도적 보장과 국가목표규정의 차이점 128
    • 제6장 우리헌법의 제도적 보장 130
    • 제1절 학계의 논의 130
    • Ⅰ. 초기의 논의 130
    • Ⅱ. 이론의 수용 132
    • Ⅲ. 수정된 이론의 제시 135
    • Ⅳ. 이론에 대한 비판 136
    • 제2절 헌법재판소 판례 137
    • 제3절 학설과 판례에 대한 검토 138
    • Ⅰ. 개념상의 문제 138
    • Ⅱ. 제도적 보장의 대상의 문제 139
    • Ⅲ.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의 문제 141
    • 제7장 결 론 143
    • □ 참고문헌 148
    • □ Abstract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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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김효전, "김효전 역, “헌법의 수호자”, 『동아법학』, 제11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 김현태,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우리민법에의 토착화", 『사회과학논집』, 제5집,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72", 『동아법학』, 제11호, 1990
    • 2 김현태, "김효전 역, “헌법의 수호자”, 『동아법학』, 제11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 김현태,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우리민법에의 토착화", 『사회과학논집』, 제5집,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72", 『사회과학논집』, 제5집,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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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최대권, "『헌법학강의』", 박영사, 1998
    • 9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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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 13 김학성, "『헌법학원론』", 피앤씨미디어,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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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신5판", 박영사, 2011
    • 22 김효전, "“독일기본권이론의 동향”", 『동아법학』, 제33호, 2003
    • 23 박동옥, "“사유재산제도 연구개관”", 『논문집』, 제22집,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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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김효전, "“한국헌법과 바이마르헌법"", 『공법연구』, 제14집,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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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김충희, "레옹 뒤기의 생애와 그의 시대", 『헌법학연구』, 제21권, 2015
    • 30 강성률, "『청소년을 위한 서양철학사』", 평단문화사, 2008
    • 31 정극원, "“국가목적규정에 관한 일고찰"", 『공법학연구』, 제4권 제2호, 2003
    • 32 김효전, "김효전 역: “합법성과 정당성”", 『동아법학』 제10호, 1990
    • 33 이동희, "사비니(F. C. v. Savigny)와 역사법학", 『법학논총』, 제33권 제1호, 2009
    • 34 박규하, "칼 슈미트의 구체적 질서의 사고", 『외법논집』, 제21집,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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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류지태,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론 소고”", 『법학논집』, 제29집, 1993
    • 40 조규린, "“대학자치의 비교사적 연구 :중세”", 『법학연구』, 제11집,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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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윤재만, "윤재만, "헌법의 제도이론의 발생과 전개"", 『토지공법연구』, 제39집, 2008
    • 47 명재진, "“독자적 헌법조문으로서의 국가목표규정"", 『유럽헌법연구』, 제2호, 2007
    • 48 정극원, "“제도적 보장 이론의 성립과 현대적 전개"", 『헌법학연구』,제4집 제3호, 1998
    • 49 문종욱, "칼 슈미트 법철학에 있어서의 구체적 질서 사고", 『법학연구』, 제4권 제1호, 1993
    • 50 국순옥,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민주법학』, 제11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96
    • 51 김홍섭, "“독일의 국가와 교회 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독일언어문학』, 제52집, 2011
    • 52 명재진, "“연구논문 : 국가목표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세계헌법연구』, 제17권 2호, 2011
    • 53 박재현, "”프랑스와 우리나라 행정법의 비교에 관한 연구“", 『비교법학』, 제24집, 2013
    • 54 김병용, "“독일 중세 도시민의 정치권력 투쟁에 관한 연구”", 『역사와 세계』, 제42호, 2012
    • 55 윤재만, "윤재만, "기본권보장제도 디자인으로서의 헌법개정"", 『헌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2010
    • 56 김영수,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혼인 가족제도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제5권 제2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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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김효전, "김효전 역, “바이마르 나치스 시대의 헌법과 정치(2)”", 『동아법학』 제80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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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이철용, "“현대 독일사회의 정교분리 문제: 국가와 교회의 이중주,”",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2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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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명재진, "“국가목표조항의 헌법적 지위와 위헌심사척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2014
    • 64 김효전, "김효전 역, “법학적 사고방식의 세 유형”, 『정치신학 외』", 법문사, 1988
    • 65 김효전, "김효전 역, "바이마르 헌법에 있어서의 자유권과 제도적 보장."", 『독일학연구』 제6호, 1990
    • 66 김세진, "『헌법과 제도 기본권과 제도보장에 관한 해석론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05
    • 67 김효전, "김효전 역, “기본권과 기본의무”,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 산지니, 2016
    • 68 김주환, "기본권이론의 기초 - 특히 M. Hauriou의 제도이론과 제도개념을 중심으로-", 고시연구 19(10), 1992
    • 69 남기호, "정치적인 것의 비개념(非槪念) - 슈미트의 독재국가와 헤겔의 인륜국가 -", 『가톨릭철학』, 제23호, 2014
    • 70 갈봉근, "“현대 헌법학에 미친 칼 슈미트의 영향-특히 본(Bonn) 기본법을 중심으로”", 『동아법학』, 제4호, 1987
    • 71 김효전, "김효전 역, 「정치신학-주권론에 관한 네 개의 장-」 (제2판 , 『정치신학 외』", 법문사, 1988, 1934
    • 72 김대환, "“제도보장에 있어서 핵심영역의 보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보장과 관련하여-”", 『헌법학연구』, 제6권 제4호, 2000
    • 73 김효전, "김효전 역, “독일 법학의 역사적 상황, 바이마르 나치스 시대의 헌법과 정치 (1)”", 『동아법학』 제79호, 2018
    • 74 오향미, "“독일 민주주의의 실험과 정착: 바이마르(Weimar)공화국과 본(Bonn) 공화국의 의회민주주의”", 『한국과 국제정치』, 제21권 4호, 2005
    • 75 최희수, "“헌법 안에서의 동물의 위치와 국가의 의무: 독일 동물헌법조항의 규범적 의미를 중심으로"", 『환경법과 정책』, 제19권, 2017
    • 76 이영진, "『종교의 자유의 한계와 정교분리에 관한 연구 ? 미연방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한 각국 판례의 비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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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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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RISS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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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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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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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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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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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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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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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나. RISS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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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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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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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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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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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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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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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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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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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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