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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관련 일본 근대 법률 및 행정 용어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Japanese Modern Law and Administrative Terminology Relating to Sovereignty over Dokdo
저자
박지영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75(35쪽)
제공처
In the early Meiji period, Japan was in a very chaotic situation until it had a modern document administration and legal system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Kobunsiki(公文式)’ in 1886.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documents and situations of that era because there are no clear definitions for various terms related to administration and laws that came before the ‘Kobunsiki’.
The document administration of the Meiji government, along with the reform of the Dajoukan(太政官) system, started from the bureaucratic system, passed through the civil servants, and settled into the clerkship system. And before the enactment of the 「“Kobunsiki” in 1886, there were various legal terms such as ‘Ose(仰)’, ‘Sata(沙汰)’, ‘Fukoku(布告)’, ‘Fudatsu(布達)’ and ‘Tatsu(達)’. ‘Ose’ and ‘Sata’ were terms that could only be used by the administrative officer, the predecessor of Dajoukan, and meant the highest directive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Fukoku’ was a term that could be used by the entire nation to convey the central government's statutes related to institutional ordinances. It was used to notify the target. In addition, ‘Fudatsu’ and ‘Tatsu’ were terms used by government agencies other than Dajoukan to notify laws and regulations unrelated to institutional ordinances, and ‘Tatsu’ was used by all government agencies, including Dajoukan, to notify lower-level governments of laws and regulations. it was a term In addition, after the enactment of the ‘Kobunsiki’, the previous ‘Fudatsu’ or ‘Tatsu’ was revised to ‘Shourei(省令)’, and ‘Tokudatsu(特達)’ targeting specific government offices and other ‘Naitatsu(內達)’, ‘Kunji(訓示)’, ‘Naikun(內訓)’ etc. were integrated into ‘Kunrei(訓令)’, and ‘Kokuji(告示)’ and ‘Shirei(指令)’ were used as they were. And ‘Shourei’ was divided into ‘Kougo(甲號)’ targeting the entire nation, ‘Otsugo(乙號)’ targeting all affiliated government offices, and ‘Heigo(丙號)’ targeting only specific affiliated government offices.
In the case of local governments, the meaning of document administration and laws was mostly settled around 1883, and according to this, ‘Fudatsu’ is a ‘Kougo’ document, which refers to a document containing instructions given to all citizens of the prefecture. And ‘Tatsu’ has ‘Otsugo’ and ‘Heigo’, where ‘Otsugo’ is a document containing instructions given to all subordinate government offices, and ‘Heigo’ is a document containing instructions given to a specific government office among affiliated government offices. says In addition, ‘Kokuji’ is a ‘Kokugo(告號)’ document, which is a document containing public announcements targeting the general public in the jurisdiction, and ‘Mugo(無號)’ without a number or symbol refers to a document containing ‘Yutatsu(諭達)’ targeting the general public in the jurisdiction. Lastly, it can be seen that ‘Teigo(丁號)’ was a symbol used only for handwritten documents, but disappeared after all documents were printed and distributed.
메이지 시대 초기의 일본은 1886년의 「공문식」 제정을 통해 근대적인 문서행정과 법령체계를 가지게 되기까지 매우 혼잡한 상황 속에 있었다. 따라서 「공문식」 이전에 나온 여러 가지 행정 및 법령 관련 용어는 명확한 정의가 없어 그 시대의 문서와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메이지 정부의 문서 행정은 태정관 제도의 개혁과 함께 변관제도에서 출발하여 사관을 거쳐 서기관제도로 정착되어 갔다. 그리고 1886년의 「공문식」 제정 이전의 중앙정부에는 ‘앙(仰)’, ‘사태(沙汰)’, ‘포고’, ‘포달’, ‘달’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법령 용어가 존재했는데, ‘앙’, ‘사태’는 태정관의 전신인 행정관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최고 지시를 의미하는 용어였으며, ‘포고’는 제도조례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지닌 중앙정부의 법령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알릴 때 사용한 것이었다. 그리고 ‘포달’과 ‘달’은 태정관 이외의 관청이 제도조례와 관련이 없는 법령을 알릴 때 사용하는 용어였으며, ‘달’은 태정관을 포함한 모든 관청이 하급 관청을 대상으로 법령을 알릴 때 사용하는 용어였다. 그리고 이러한 용어들은 「공문식」 제정 후에는 종전의 ‘포달’이나 ‘달’이 ‘성령’으로 개정되었으며, 특정 관청을 대상으로 내려진 ‘특달’과 기타 ‘내달’, ‘훈시’, ‘내훈’ 등은 ‘훈령’으로 통합되고, ‘고시’나 ‘지령’은 그대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성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갑호’와, 산하 관청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을호’, 산하의 특정 관청만을 대상으로 하는 ‘병호’로 구분되었다.
지방정부의 경우는 1883년경에 문서행정과 법령의 의미가 대부분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포달’은 ‘갑호’문서로, 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내려지는 지시를 담은 문서를 말한다. 그리고 ‘달’은 ‘을호’와 ‘병호’가 있는데, ‘을호’는 산하 관청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내려지는 지시를 담은 문서이고, ‘병호’는 산하 관청 중에 특정 관청을 대상으로 내려지는 지시를 담은 문서를 말한다. 그 외에 ‘고시’는 ‘고호’문서로 관내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공고문을 담은 문서이며, 번호나 기호가 없는 ‘무호’는 관내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유달’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정호’의 경우는 수기 문서에만 사용되는 기호였으나, 모든 문서를 인쇄해서 배포하게 된 이후에는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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