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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문제연구회'의 일본 고문헌 기록에 대한 독도 영유권 해석 날조- 좌장 SM씨를 중심으로 - = A fabrication of the interpretation of Dokdo's sovereignty over the records of Japanese ancient documents by the Takeshima Research Association
저자
최장근 (대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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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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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1-28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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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Korean and Japanese sources, Dokdo is clearly Korea's own territory. Geographically, Dokdo can be seen on Ulleungdo Island, where Koreans live, and not on Oki Island, where Japanese live. Therefore, Dokdo has been recognized as Korean territory by the people of Ulleungdo, and it has been managed as a territory by the Korean government. However, Japan learned about Dokdo, the Korean territory, by chance, such as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nd also learned that Dokdo was located in the process of traveling to Ulleungdo. Therefore, Dokdo, along with Ulleungdo Island, was not recognized as Japanese territory from the beginning, so it has never been managed as Japanese territory. However,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in 1905, Japan invaded Dokdo in the form of preferential incorporation of new territory just before invading Joseon as part of the invasion of the continent. After the defeat of World War II, the territory invaded by Japan was returned to Korea by the Cairo Declaration and the Potsdam Declaration. However, Japan insisted that Dokdo is Japanese territory only. The reason is that it incorporated a new territory in 1905. Dokdo is not Korean territory. Today, Japan fabricated all of its ancient documents on Dokdo, which were recorded as Korean territory, to justify this. Dokdo is not Korean territory. This study examined the fabrication method of Japan.
더보기독도는 한국 측과 일본 측 사료에 의하면 한국의 고유영토임에 분명하다. 지리적으로 독도는 한국 사람이 거주하는 울릉도에서 보이고, 일본사람이 사는 오키 섬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독도는 오래전부터 울릉도 사람들에 의해 한국영토로서 인식되어져, 한국정부에서는 영토로서 관리해왔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인들에 의해 임진왜란 등 우연한 기회에 울릉도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울릉도를 도항하는 과정에 독도가 위치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는 애초부터 일본영토로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영토로서 관리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중에 대륙침략의 일환으로 1910년 한일병합이라는 형식으로 조선을 침략하기 바로 직전에 새로운 영토를 편입한다는 형식으로 독도를 침략하였다. 제2차 대전 패전 후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 의해 일본이 침략한 한국영토는 모두 한국에 반환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에 한해서는 침략한 영토가 아니고 무주지 선점에 의해 정당하게 편입된 일본영토라는 주장이다. 그 이유는 불법적인 한국병합과 무관하게 1905년 새로운 영토로서 편입했다는 것이다. 1905년 이전의 독도는 한국의 영토가 아니고 주인이 없는 섬이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일본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기록된 한국 측 고문헌과 일본 측의 고문헌 모두 날조했다. 본 연구는 그 중에서도 일본 측 고문헌에서 날조한 내용과 날조방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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