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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신보호영장제도(Habeas Corpus) 분석 : 헌법적 논점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U.S. Habeas Corpus System from the Constitutional Law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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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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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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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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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48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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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는 개인의 생존과 기본권 향유의 전제조건이자 출발점이다. 우리 현행헌법은 신체의 자유에 관하여 제1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제6항에서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의 의의 차원에서 핵심적인 것은, 위 헌법조항에 규정된 체포ㆍ구속의 범주이다. 즉, 우리 헌법 제12조 제6항의 체포ㆍ구속의 의미가 형사절차에 의한 체포ㆍ구속으로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상 인신구속 등 다른 공권력 및 사인(私人)에 의한 인신구속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견해에 따라 행정상 인신구속 등의 경우에 법적 절차와 사법적(司法的) 구제수단을 입법을 통해 마련함에 있어 입법자의 입법의무 및 입법 형성권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달라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행정상 인신구속’도 많은 영역에서 상당한 수의 인원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침해의 심각성 또한 형사절차에서의 체포ㆍ구속보다 반드시 덜하다고 할 수 없으나, 공권력에 의한 인신구속 중에서 행정작용에 의한 ‘행정상 인신구속’에 관해서는 사법적(司法的) 사후구제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법률은 현재 부재한 상태이다. 현행의 개별법상의 제도는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현행의 일부 개별법률이 채택하고 있는 이의신청제도 및 불복심사청구제도 등은 위법ㆍ부당한 인신구속에 대해 어느 정도 신속한 구제수단이 될 수 있더라도, 결정기관이 행정관청이며 사법기관이 아니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행정상 인신구속에 대하여는 즉각적이고 효율적이면서 사법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구제제도를 입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헌법적 당면과제라 하겠다. 이와 같은 구속적부심사제도의 입법형태로는 현행헌법 제12조 제6항상 입법형식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별 법률에서 법원에 의한 구속적부심사제도를 규정하더라도 입법자의 입법 형성의무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입법기술과 구제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볼 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인신보호법안과 같은 일반법의 제정이 원칙적인 입법형식일 것이다.
우리 현행헌법상의 구속적부심사제도 규정은 미국의 인신보호영장제도의 영향을 받아 헌법적 제도로 도입되었다. 한편 미국의 인신보호영장제도는 시대에 따라 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와 한계가 변천해왔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인신보호영장제도가 헌법적 공정성과 정의관념에서 보아 위법ㆍ부당하게 침탈되고 있는 피구속자의 인신의 자유를 사법기관에 의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본질은 시대적 변천에도 불구하고 확고하게 유지되어 왔다는 것이다. 미국은 연방차원과 각 주(州)의 차원에서 인신보호영장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식 연방제도의 특징이 반영된 미국의 인신보호영장제도가 우리 법체계에 그대로 적용될 리는 만무하다. 미국 인신보호영장제도가 우리나라의 인신보호법 제정에 주는 시사점은, 인신보호영장제도의 본질이 무엇이며, 전체 권력분립 구도 속에서 이 제도가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으며, 제도 전체로서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의 제고와 인권의 실질적 보장과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여 궁극적으로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원칙과 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형 인신보호법’의 제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위법ㆍ부당한 인신구속에 대한 사법기관에 의한 신속한 구제라는 이념을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하여 이를 실현하는 것이 제도의 본질임이 확고하게 인식되고 반영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인신보호법이 제공하는 구제수단은 실제 신속하고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요청이며, 또한 사법적(司法的)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 인신구속을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한 입법으로서, 인신보호청구권자를 가급적 제한하지 않는다든지 인신보호청구 대상자 또한 열거의 방식보다는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등을 미국 인신보호영장 법제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식 2단계 구조의 취지이기도 한 바, 인신보호법상 청구에 의해 심사를 개시하는 여부의 결정과 본안에 대한 심사를 구별함에 있어, 가능한 한 청구대상자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누구라도 피구속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당사자의 청구가 있어야만 구제청구의 심리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며, 청구각하의 가능성을 입법적으로 줄이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다. 또한 일반법인 인신보호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인신구속상태에 대한 신속한 사법적 검토 및 사법적 구제가능성 부여’라는 원칙에 따른 포섭적인 입법을 하고, 이에 따라서 형사소송법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거나,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 일반법상의 원칙으로 각 제도의 이용 순서나 제한을 정하는 등의 입법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인신구속의 위법성과 부당함에 대한 독립된 사법적 판단은 법의 지배를 추구하는 한 어떠한 체제에서도 핵심적인 요소라 할 것이다. 자유의 보장, 특히 신체의 자유의 보장에 있어서 그 침해에 대한 독립된 사법부에 의한 구제가능성은 그 현실적, 상징적 가치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에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그 기본전제가 됨은 물론이다. 특히 공동체의 다수의 정서상 사회의 안전을 저해한다는 편견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 그러한 편견에 맞서 인간으로서의 고유의 가치를 존중받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신의 자유에 있어 독립되고 공정한 사법부에 의한 헌법적 차원의 구제수단의 존재와 실질적 사용가능성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Habeas corpus refers to a writ or a legal proceeding by means of which a detainee may seek relief from unlawful custody through independent judgment by the judicial court, under the standard of constitutional fairness and justice. The habeas corpus proceeding, with its origin in English statutory and common law, evolved in the United States through jurisdictional expansion and contraction and varying standards of review over time in both federal and state legal systems. The vital purpose of the writ of habeas corpus, however, remains to obtain immediate relief from unlawful confinement, or to deliver someone from unlawful custody, not by determining the guilt or innocence of the detainee, but by determining the legality of the restraint under which a person is held. Considered as the fundamental instrument for safeguarding individual freedom and bodily integrity against arbitrary and lawless state action, the writ has served as a procedural device for subjecting executive, judicial or private restraints on liberty to independent judicial scrutiny, by assuring that an individual under detention may require those restraining his or her liberty to justify the detention under the law or the constitutional concept of justice and fairness.
Habeas corpus doctrine in the United States has taken many changes and turns through history. Some see this process as a response to evolving social attitudes about individual liberty, arguing which liberty interest is important enough to justify the writ's protection. Others view habeas doctrine as part of a broader response to the social forces in the United States shaping shifts in federal court review of trial-level decisions. Still others see habeas as responding to societal demands for diverse safeguards against error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depending on the right allegedly violated, and interpret the development of habeas doctrine as a response to externally created instability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o achieve a fuller understanding of the development of habeas corpus doctrine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one must look beyond the doctrinal development toward society's evolving attitudes about the law permitting restraint on personal liberty through detention, and take account of the ideological role that habeas corpus doctrine has played in shaping those attitudes.
Independent judgment on the legality of detention is an essential component to any system seeking rule of law. Independent judgment may be obtained in many ways, and the habeas corpus proceeding may be among various alternatives. However, notwithstanding considerable disagreement over the role of the judiciary, there is little question that an individualized hearing before an impartial adjudicator is essential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liberty and bodily integrity. Independence of judgment may be particularly important when those detained are regarded to be causing harm to the order, security or health of the community, in order to resist such prejudices and to realize the constitutionally guaranteed human dignity and bodily integrity. Whether through legislation of a statute of general applicability or various provisions in each of the applicable laws, a key point is that review by the independent judiciary from the standard of constitutional fairness and justice should be immediately and readily available for those detained under unlawful or arbitrary stat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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