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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특성과 절차법적 통제 = Feature of Administrative Action and Due-Process in Administrative Law of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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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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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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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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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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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9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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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행정작용은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작용으로서, 행정작용이 이루어지는 행위형식에 따라 크게 행정입법과 행정 행위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역시 세부적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행정작용이라는 개념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구분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여기서의 행정작용은 절차적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문제로 하고 있다. 절차적 적법절차의 보장은 청문의 기회가 부여되어 이해관계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행위에 있어서 절차적 측면은 재결 절차에서 구현된다.
연방행정절차법상 재결은 처분을 발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절차이다. 재결의 가장 중요한 절차는 청문으로 청문의 공정성을 위해 행정법판사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에서의 재결은 우리나라 행정행위의 일종으로, 행정청의 구속력 있는 처분이나 행위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행정청에 의한 규칙제정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규칙제정은 행정부의 법률해석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행정행위와 그 실효성 확보수단으로는 연방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결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의 인ㆍ허가, 특허, 등록 등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라이센싱이 있다. 재결은 행정행위인 동시에 행정행위의 확정이라는 절차법적 요소를 가진다. 미국의 행정행위(비공식적 행정작용을 제외한 행정절차법상의 행정행위)는 형식적 개념이 아닌 기능적 개념으로서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등 행정절차 일반의 통제를 받음과 함께 재판절차와 유사한 대심구조 가운데 결정되는 결정절차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절차가 만족해야 할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의 세 가지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문제가 늘 제기되어 왔다.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청문절차는 공정성 확보, 행정법판사의 행정청과의 독립 및 별도 기관에 의한 통제 등을 담고 있다. 이는 우리의 청문절차에서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Administrative action in Korea is action to the administrative agent for realize administrative object. It"s separated statutory instrument and administrative act according to act form that come true administrative action. It’s also separated details. But because legal system different between the U.S. and Korea, it’s difficult to explain administrative action in the U.S. in the same way to Korea legal system.
Administrative action set a high value on think highly of observance procedural due process. Security of procedural due process mean grant of hearing guaranteed opportunity and reflect that opinions of the interested parties. Administration in procedural aspects realized in adjudication and rule-making procedure.
Adjudication i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s Administrative procedure to take a step. The most important step in adjudication is the hearing, so administrative law judge performed for fairness of the hearing. Adjudication in the U.S. is kind of administrative act in Korea, a binding act from administrative agent.
Regulation, and effectiveness security means by administrative agent is licensing. It is a kind of adjudication defined by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t included registration, patent, permission in Korea.
Many criticized that fairness, transparency and credibility in administrative procedure is frequently broken in Korea. Hearing from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f the U.S., is enacted that fairness, independent to administrative agency and control to separate agency administrative law judge. It means a lot to us in a move to secure independence in hearing in Korea administrative procedure.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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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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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 | 0.72 | 0.798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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