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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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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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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3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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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33-15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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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재정은 예산과 기금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 중 기금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할 수 있으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그 법 별표 2에서 열거된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다. 예산과 달리 기금은 재원관리를 예산안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금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 관리하며 국회심의도 예산안으로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안으로 심의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가재정법의 통제를 받는 총 67개의 기금이 존재하며 이 글은 그 중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산기금’이라 한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산기금은 사업성기금의 일종인데 오래전부터 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지적되어져왔다. 마침내 2017년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그리고 2019년 감사원감사에서도 이 기금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 기금은 아무런 변화 없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글은 전산기금의 개선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전산기금의 부담률을 인하할 것과 지원대상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것을 제안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산기금과 일반회계 및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전사기금 부담금을 폐지하고 전기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보기In Korea, national finance consists of budget and funds. According to Article 5 of the National Finance Act, a fund may be established by an authority granted by an Act, only when the State needs to manage a specific fund for a specific purpose, in a flexible manner. A fund may not be established with contributions from the Government or the private sector or charges received pursuant to an Act, unless there is due authorization by any of the Acts specified in attached Table 2. Currently, there are a total of 67 funds under the control of the National Finance Act. Among them, this article targeted the Electric Power Industry Infrastructure Fund established by Article 48 of the Electric Utility Act. This fund is mostly financed by the Charges imposed on consumers under section 51 of the Act. The Fund shall be operated and managed by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is fund is a kind of business feasibility fund. In other words, this fund is used to secure stable financial resources for certain businesses. Article 49 of the Electricity Business Act stipulates which projects can be supported financially with this fund. In this article, the improvement plan of this fund is presented in short-term and mid-to -long term.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short-term improvement measures is a reduction in the rate of the Charges based on Article 51 of the Electricity Business Act. Until now, it has been pointed out as a problem that the surplus amount of this fund is too large. Among the proposed mid- to long-term improvement measures, the proposal to convert the Charges into electricity tax is one of them. In this way, the total amount of the fund will be incorporated into the general budget, which can increase the democracy and efficiency of budget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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