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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와 재난지원금 = COVID-19 und Katastrophenhil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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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3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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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해서 이루어진 한국에서의 재난지원금 내용과 ‘재난’에 대한 한국법제상 재정지원의 내용 및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의 검토를 통해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재정법적 과제를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본소득형태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별도의 입법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재난기본소득형태의 재난지원금의 지급, 재원 조성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는 별도의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과 보전에 대한 적절한 대응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했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대유행과 이로 인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과 감염병의 대유행을 막기 위해 국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재난 상황에 한정해서 지급되는 기본소득 형태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을 통해서 그 재원조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상황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피해의 예측 곤란성이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팬데믹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만 부담하게 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특별기금을 형성하는 과정에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도 갖추어야 한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 재난지원금의 지급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방안도 같이 규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에 대한 제원마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타지원금의 형태나 기본소득형태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과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난상황에 직면하여 생계유지의 곤란함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정기적 내지 비정기적 재정지원에 대한 과세를 한다는 점은 우선 국민의 강력한 조세저항에 부딪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에 있을 재난상황에 대비하고 수직적 내지 수평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에 대한 과세를 한다는 것은 재난지원금에 대한 과세를 통한 재원조성의 목적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으로 재난상황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재난지원금의 적절한 지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원조성에 있어서 장기적인 대책이 강구되는 점은 분명하므로 지급방식에 있어서 개별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재난에 따른 피해 및 손실의 보전 정도에 비추어 간접세의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더보기Ich möchte einige finanzielle und rechtliche Aufgaben im Zusammenhang mit der Katastrophenhilfe vorschlagen, indem ich den Inhalt der Katastrophenhilfe in Korea für COVID-19, den Inhalt der finanziellen Hilfe nach koreanischem Recht für “Katastrophe” und einige Fragen im Zusammenhang mit der Katastrophenhilfe überprüfe. Zuerst, Der Punkt ist, dass die Katastrophenhilfe in Form des Grundeinkommens gesondert gesetzlich geregelt werden muss. Denn es ist notwendig, auf soziale und wirtschaftliche Einbußen und den Naturschutz in Katastrophensituationen angemessen zu reagieren, um gesonderte Gesetze zu erlassen, die die Zahlung von Katastrophenhilfe in Form des Katastrophengrundeinkommens und die Schaffung von Finanzmitteln beinhalten. Zweite, Ob die Zahlung in Anbetracht der Notwendigkeit, die durch die Pandemie von Infektionskrankheiten wie COVID-19 erlittenen sozialen und wirtschaftlichen Verluste, die noch nie zuvor aufgetreten sind, zu vermeiden, und der Rolle des Staates, dies zu verhindern, regelmäßig erfolgt Pandemie nimmt zu. In Bezug auf die Katastrophenhilfe des Grundeinkommens, die auf Katastrophenfälle beschränkt ist, ist es erforderlich, den Umfang der Bemühungen und Zuständigkeiten der Länder und Gemeinden für die Mittelbeschaffung durch separate Gesetze und die Verteilung der Infektionskrankheiten Angesichts der Schwierigkeit, die durch die Katastrophe verursachten Schäden vorherzusagen oder auszuweiten, ist es unmöglich, dass die Regierung und die lokalen Regierungen nur die Kosten für die Bemühungen zur Bewältigung der Pandemiesituation tragen und sich im Prozess der Bildung eines Sonderprogramms befinden langfristig finanzieren Maßnahmen zur Förderung privater Beteiligung und Kooperation sollten ebenfalls vorbereitet werden. Darüber hinaus sollten auch die finanziellen Unterstützungsmaßnahmen der Regierung zur Überbrückung der Ungleichheit bei der Ungleichheit der Höhe der Katastrophensubventionen durch die Kommunalverwaltungen geregelt werden. Schließlich erscheint es aus Sicht der Erstellung von Leistungsverzeichnissen für die Katastrophenhilfe notwendig, die Katastrophenhilfe in Form anderer Subventionen oder des Grundeinkommens zu besteuern. Die Besteuerung regelmäßiger oder unregelmäßiger finanzieller Unterstützung für Menschen, die im Katastrophenfall Schwierigkeiten haben, ihren Lebensunterhalt zu sichern, stößt jedoch mit hoher Wahrscheinlichkeit auf starken steuerlichen Widerstand. Um sich auf künftige Katastrophen vorzubereiten und vertikale oder horizontale Gerechtigkeit zu gewährleisten, wird bei der Besteuerung von Katastrophenzuschüssen nur der Zweck der Mittelbeschaffung durch die Besteuerung von Katastrophenzuschüssen überbetont und ist als Politik zur Bewältigung von Katastrophensituationen nicht geeignet. Sehen, Da aber klar ist, dass bei der Mittelbeschaffung für die ordnungsgemäße Auszahlung der Katastrophenhilfe langfristige Maßnahmen ergriffen werden, muss die Zahlungsweise individuell begründet werden. Zu diesem Zweck ist zu überlegen, wie der Steuersatz der indirekten Steuern im Hinblick auf die Höhe des Ausgleichs von Schäden und Verlusten durch Katastrophen erhöht werden 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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