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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Korea Habeas Corpus Act
저자
정형근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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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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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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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0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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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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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rogative writ of habeas corpus is in English law an important remedy in
respect of public or private action which takes away individual liberty. It is the fundamental instrument for safeguarding individual freedom against arbitrary and lawless state action. English law provides in the writ of habeas corpus a means by which a person detained without legal justification may secure prompt release.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detension is not thereby punished, but the person imprisoned is set free and may pursue such further remedies for compensation or punishment as may be available. When a writ of habeas corpus has been issued, the custodian of the person detained has made a return to the writ, showing cause for the detention, the court may ‘examine into the truth of the facts set forth in such return’. The efficacy of the writ of habeas corpus will often depend in practice on the onus of proof, and courts established the rule that the custodian must prove, to the satisfaction of the court, the circumstances alleged to justify the detension. Normally the applicant for habeas corpus will be the person detained, but any relative or orther person may apply on his or her behalf if the detainee cannot do so. Until recently, it was used as a means of securing judicial control of executive acts.
인신보호영장은 영국에서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개인에 의하여 침해되는 인신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구제제도이다. 형사절차에 의한 체포.구속된 자는 우리 헌법 제12조 및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규정에 의한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하여 구속의 적부를 심사받고 석방될 수 있었다. 반면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개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구금된 자에 대한 구제절차가 미흡하였는데, 비로소 인신보호법의 제정.시행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청구를 제한하였다. 이와 같은 구제청구의 보충성 요건으로 인하여 영.미 각국에서 인권신장 역사에 큰 역할을 하여왔던 인신보호영장제도의 실효성에 우려를 낳게 되었다. 특히 다른 법률에 규정된 구제절차를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절차와 같이 독립적인 지위를 갖도록 한 것은, 행정기관이나 사인에 의한 수용에 대한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점은 인신보호법의 시행을 통하여 차츰 보완해 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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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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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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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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