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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현장과의 괴리에 관한 법학적 관점에서의 고찰 : 서비스제공사업자를 중심으로 = Juristic consideration of the discrepancy betwee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system and field exercise : Focusing on Service 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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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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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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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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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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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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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도 10년을 앞두고 있다.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서비스의 양적 · 질적 팽창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지만, 서비스전달체계 · 운영 및 관리체계 등 여러 부문에서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을 뿐더러, 이에 대한 제도적 측면에서의 보완은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의 대부분은 서비스제공사업자와 관리운영주체인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공단 또는 서비스제공사업자와 이용자 간에서 발생하며, 그 안에서의 의무나 책임이 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현 제도와 현장과의 괴리의 문제에 대해 서비스제공사업자 측을 중심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때문에 본 논문은 총론에서 이 서비스의 성격과 공공성 및 서비스제공사업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이념적 · 추상적인 문제를, 각론에서는 현행법 규정을 바탕으로 이 법의 목적, 고시의 효력, 장기요양신청과 계약의 대리, 단기보호이용일수의 제한, 정당한 사유,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 지정취소, 법정서식과 보존서류 및 분쟁 등 분야에 걸친 구체적 · 실제적인 문제를 각각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은 대부분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등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전반에 걸친 개정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종래 제도와는 다른 형태의 제도 도입 내지 시행과, 이용자(수급자) 및 서비스의 팽창은 그에 따른 여러 부문에서의 보완 · 개선이라는 필요성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점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요구는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완의 문제는 아직까지 그리 중요하게 여겨지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해 변화된 제도에의 대응, 수급자 · 종사자 등의 권리보호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was introduced in Korea 10 years ago. Service has expanding quantitatively as well as qualitatively compared to early implementation but improvement of several areas such as service delivery system,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are still open and complement of those problems in systematic aspect still remains as a big issue. Most of these problems occur between service provider and management operation agents such as nation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public corporation or between service provider and clients but, generally, duty or responsibility belongs to the service provider, thus, it is necessary to handle the problem of the gap between current system and field exercise focusing on service provider. This study examines detailed and practical problems such as characteristics and ideal or abstract problems in legal position of service provider in general introduction and the purpose of the law, effect of public announcement, Long-Term Care application. deputy contract, restriction of duration of short term care usage, justifiable reason, suspension of service or appointment cancellation due to the human rights abuse case and legal form or preservation of paper and dispute based on existing law regulation in particulars and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of above problems. Especially, these problems should be solved mostly through legislation therefore,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of overall revision work of current Long-Term Care Insurance law for the aged through law, enforcement ordinance or enforcement regulation.
Introduction of different form of system from customary system and expansion of service and clients suggest the increase of need to complement and revise in several areas, and this need will grow more and more. Nevertheless, the reality is that complementary law is not yet treated that significantly. Therefore, this study expects to contribute to proper response to changed system as well as protection of rights of clients and providers furthermore, improvement of life quality of people through the law revision of facing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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