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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소매점규제 법률과 WTO G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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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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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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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6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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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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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에 상정되었던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국회(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정부(지식경제부와 외교통상부)간에는 WTO GATS 제6조(국내규제), 제16조(시장접근)와 그 양허표, 제17조(내국민대우)와의 상충 여부를 둘러싼 의견대립이 있다.
대규모소매점 개설허가제는 대규모소매점과 중소유통업체의 경쟁을 제한하는 목적 이외의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질적 규제(대형 마트 주변의 환경을 보호하고, 대형 마트 주변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로 전환되지 않는 한 WTO GATS 제16조 제2항을 직접적으로 위반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개설영향평가 또는 공청회 절차 자체는 WTO GATS 제16조 제2항 위반이 아니지만, 그 결과가 대규모점포 개설여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허가제와 마찬가지로 WTO GATS 제16조 제2항 위반이 될 수 있다. 한편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은 다른 규제와는 달리 질적 규제로 전환하기가 용이하므로 WTO GATS 제6조에 의하여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 및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영업품목에 대한 제한과 WTO GATS와의 합치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문언에만 한정하여 해석하느냐 아니면 문언뿐 아니라 WTO 당사국간의 추후의 합의, 관행 및 국제법의 관계규칙을 참작하여 해석하느냐에 따라 서로 상반된 해석이 가능하다. 즉 영업품목제한조치의 허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WTO GATS상에 법적 허점(loophole)이 존재한다. 따라서 영업품목에 대한 제한 조치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발전방향, 전체 국민경제 및 중소도시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WTO 제도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가지는 함의를 고려해 볼 때, 영업품목제한조치는 국내 및 국제경제 정책을 왜곡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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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0.86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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