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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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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실무에 있으면서 담당했던 사건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의문 때문이었다.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어 원칙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범죄행위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부동산실명법상 금지된 명의신탁에 의하여 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처분하였을 경우 왜 그 수탁자의 처분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가라는 의문이었다. 2008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형사단독판사를 할 때 다루었던 사건 중에 농지에 관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관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을 한 신탁자를, 수탁자에 대한 형사처벌(민사적 구제보다도 현실에서, 구제력이 매우 막강한)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들었었다. 당시 주위적으로 횡령죄, 예비적으로 배임죄로 기소된 위 사건에 관하여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뢰관계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하여 항소심까지는 그 결론이 유지되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되고 말았다. 다행히 대법원에서 기존 판례에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파기하지 않고, 1년가량이나 고민하다가 파기하였다는 점에 만족하였었다. 그럼에도 의문은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주제로 글을 써보자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지도교수님을 찾아뵙고 이를 주제로 차후 논문을 작성하면 어떨지 말씀을 드렸다. 다행히 교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다.
      그 후 2012년 2월 법원 인사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게 되었는데, 마침 담당하게 된 업무가 형사분야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은 크게 대법관실에 배속되는 전속연구관과, 그렇지 아니한 공동조 연구관으로 나뉘고, 공동조 연구관은 다시 신건을 다루는 신건조 연구관과 특정 주제에 대하여 다소의 시간을 들여 일을 하게 되는 일반조(내지 심층조) 연구관으로 나뉜다. 일반조는 형사?근로, 민사, 행정, 조세, 특허 등의 업무로 분장되는데, 필자는 형사?근로 심층조 연구관으로 배속되어, 형사분야 중 실체법, 특히 재산범과 헌법 관련 사안 등에 관한 부분을 맡게 되었다. 운이 좋게도 재산범 중에서도 부동산 명의신탁과 동산(자동차) 명의신탁에 관한 사례, 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 불가벌적 사후행위나 횡령 미수의 문제 등을 맡아 연구하게 되었다.
      당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형태(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수탁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에 선례가 없었는데, 명의신탁에 기초한 신뢰관계는 형사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전제에서 횡령죄나 배임죄 모두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2011도7361 판결)이 선고되었다.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을 사회상규에 반하는 불법원인급여라고 볼 것인지 문제되나, 민사판례의 확립된 태도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지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신뢰관계가 형사적인 관점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달리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된 배경을 생각해 보면 위 판결의 취지는 지극히 타당하다. 위 판결의 취지가 향후 다른 유형의 명의신탁에 관한 형사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적법하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예전부터 그 부동산의 일부 가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후 추가로 저당권을 설정하였을 경우(혹은 아예 매도하였을 경우), 뒤에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혹은 매도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지에 관하여 문제가 되어 왔다. 일단 실무에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횡령죄로 취급하여 왔는바, 횡령죄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서 영득의 1회성으로 인해 그 부동산의 일부 가액에 대한 저당권설정행위라고 하더라도 물건 전체를 영득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저당권설정행위나 매도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서 처벌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동일한 구조, 즉 회사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이를 배임으로 의율하는 실무와도 무언가 맞지 않는 모습이 있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매도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가치의 일부를 취하는 행위는 횡령죄가 아니라 배임죄로 의율하는 것이, 행위객체에 따라 횡령죄와 배임죄를 구별하는 일반적인 해석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경우,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일부 가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잔존하는 나머지 가치를 취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하여 다시 배임죄로 의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이러한 전제에 서면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대법원은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기존의 판결들을 폐기하고 나중에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나 매도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를 판시하였다. 타당한 결론이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논리는 실질상 배임죄를 전제로 하여 파악하였을 때 보다 정합적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횡령죄나 배임죄가 우리 형법상 본질적으로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횡령죄의 미수에 관하여 2011도9113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서 횡령죄의 미수시점과 기수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도 살펴보았다. 횡령죄는 영득의사가 객관적?외부적으로 표현되었을 경우 성립한다고 보는 표현설의 입장에서 보면 미수의 문제는 발생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여 횡령하는 형태의 범행에 있어, 매수인을 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는바, 각 범행단계는 구분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권자가 외견상 소유권을 상실할 수 없는 단계에 있음에도 이를 모두 기수라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횡령죄의 미수와 기수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도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자동차에 있어서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하는 자와 소유권자로 등록된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그 자체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자동차에 담보권자(저당권자나 비전형담보권자 등)가 있을 경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명의신탁자가 자동차를 임의로 팔아버리거나 누군가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상대방 모르게 임의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형사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예금이나 주식의 경우에도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경우 수탁자가 예금이나 주식을 신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영득하였을 경우 어떠한 죄책을 부과할 것인지도 검토해 보았다.
      이상의 점들에 관하여 기존의 판례나 학설을 정리하고, 명의신탁에 관한 형사적 법률관계의 해석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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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본론
      • 제2장 명의신탁 일반론 4
      • 제1절 명의신탁의 개념 4
      • 제2절 명의신탁의 형성에 관한 연혁적 고찰 5
      • I. 외국의 제도 5
      • 1. 로마법 5
      • 2. 게르만법 6
      • 3. 영미법 6
      • II. 우리나라의 제도 7
      • 1. 조선시대의 투탁제도 7
      • 2. 종중재산 관리제도 10
      • 3. 노복 명의에 의한 토지소유관리제도 11
      • III. 일제강점기 12
      • 1. 토지조사사업의 실시 13
      • 2. 조선고등법원 판례 15
      • 3. 조선고등법원 판례의 배경 19
      • IV. 대한민국 성립 이후 21
      • V. 명의신탁제도에 대한 평가 23
      • 제3절 명의신탁과 유사한 제도 25
      • I. 신탁법상의 신탁 25
      • II. 명의대여 26
      • III. 기타 26
      • 1. 내적 조합 27
      • 2. 비전형계약 28
      • 제4절 문제제기 및 검토의 순서 29
      • I.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범죄행위의 특수성 29
      • 1. 형식주의와 의사주의 29
      • 2. 각국의 등기제도와 공신력 30
      • 3. 명의신탁과 외국제도 비교 31
      • 가. 독일의 경우 31
      • 나. 일본의 경우 32
      • II. 부동산명의신탁의 현실에서의 문제점 33
      • III. 부동산실명법의 제정배경 34
      • IV. 민사적 법률관계와 형사적 법률관계의 통일성을 전제한 고찰 35
      • V. 검토의 순서 37
      • 제3장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39
      • 제1절 부동산실명법 제정 이전 39
      • I. 민사 법률관계 39
      • 1. 명의신탁의 유효성 39
      • 가. 유효설 39
      • 나. 무효설 40
      • 다. 한정적 유효설 41
      • 2. 법률관계 42
      • 가. 대내적 법률관계 42
      • 나. 대외적 법률관계 42
      • II. 형사 법률관계 43
      • 1. 재산범의 성립 여부 43
      • 2. 특별법상 처벌 45
      • 제2절 부동산실명법 제정 이후 46
      • I. 민사 법률관계 46
      • 1. 명의신탁의 유형 46
      • 2. 유형별 고찰 46
      • 가. 양자간 명의신탁 46
      • (1)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법률관계 46
      • (2) 대외적 법률관계 47
      • 나.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50
      • (1)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50
      • (2) 계약명의신탁과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구별 55
      • 다. 계약명의신탁 61
      • (1) 매도인 선의 61
      • (2) 매도인 악의 63
      • II. 형사 법률관계 68
      • 1. 양자간 명의신탁 68
      • 가. 학설 68
      • 나. 판례 69
      • 다. 사견 70
      • 2.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70
      • 가. 학설 70
      • 나. 판례 71
      • 다. 사견 72
      • 3. 계약명의신탁 80
      • 가. 선의의 계약명의신탁 80
      • (1) 학설 80
      • (2) 사견 82
      • (3) 판례 83
      • 나. 악의의 계약명의신탁 84
      • (1) 수탁자로의 물권변동 유효설에 따른 법률관계 84
      • (2) 수탁자로의 물권변동 무효설에 따른 법률관계 84
      • (3) 사견 및 판례 88
      • 4. 근본적인 의문: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관계 유무 89
      • 제4장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된 특수문제 90
      • 제1절 횡령 미수 문제 90
      • I. 문제의 제기 90
      • II. 횡령죄의 연혁 90
      • 1. 우리나라 형법전의 제정경위 90
      • 2. 1940년 일본형법가안의 횡령죄와 배임죄 규정 내용 90
      • 3. 현행 횡령죄와 배임죄 규정 내용 92
      • 4. 독일형법의 영향 92
      • 5. 독일형법 및 일본형법의 횡령죄 규정 93
      • 가. 독일형법과의 비교 93
      • 나. 일본형법과의 비교 95
      • 다. 소결 96
      • III. 횡령죄의 본질, 보호법익 및 특이성 97
      • 1. 본질 97
      • 2. 보호법익 99
      • 3. 특이성 101
      • 4. 부동산등기제도로 인한 부동산 횡령의 특이성 102
      • IV. 횡령죄의 보호법익 보호의 정도 103
      • 1. 침해범인가 위험범인가? 103
      • 2. 판례는 위험범으로 파악함이 주류적 104
      • 3. 판례상 침해범으로 본 사례 108
      • 4. 위험범으로 파악하더라도 구체적 위험범임 110
      • V. 횡령의 미수/기수 시기 129
      • 1. 미수 시기(실행의 착수) 129
      • 2. 기수시기 130
      • VI.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횡령의 미수/기수 시기 135
      • 제2절 불가벌적 사후행위 문제 140
      • I.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개관 140
      • II. 이중적 횡령, 중첩적 횡령의 문제 141
      • 1.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전 141
      • 가. 유형별 검토 (판례) 141
      • (1) 저당권설정(선행행위) 이후 저당권설정(후행행위) 141
      • (2) 저당권설정(선행행위) 이후 매도(후행행위) 142
      • (3) 보존등기 혹은 반환거부(선행행위) 이후 저당권설정(후행행위) 144
      • (4) 기타 144
      • 나. 기존 판례 법리의 논거 145
      • 다. 기존 판례 법리의 문제점 147
      • 2. 외국의 사례 150
      • 가. 일본 150
      • 나. 독일 155
      • 다. 미국 157
      • 라. 영국 160
      • 마. 캐나다 162
      • 3.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 163
      • 가. 판결요지 163
      • 나. 다수의견의 이론적 논거 166
      • (1) 재물의 일부도 영득의 대상 166
      • (2) 영득의 대상에 가치도 포함 166
      • (3) 횡령죄는 위험범 168
      • (4) 횡령행위 태양에 따른 위험의 정도와 양의 차이 고려 168
      • (5) 선행 처분행위로 부동산 교환가치가 0으로 평가되는 경우의 문제 169
      • (6) 논거에 대한 도해 170
      • 다. 관련 판례의 검토 174
      • (1) 선행행위가 침해범인 경우 174
      • (2) 선행행위가 위험범인 경우 177
      • 라. 전원합의체 판결의 검토 183
      • (1) 다수의견에 대한 검토 183
      • (2) 별개의견에 대한 검토 186
      • (3) 반대의견에 대한 검토 188
      • 4. 포괄일죄로 구성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188
      • 가. 논거 188
      • 나. 문제점 190
      • 5. 배임죄로의 구성 194
      • 가. 재물이란 용익가치와 교환가치가 결합된 것임 194
      • 나. 부동산등기부의 등장과 저당권제도 195
      • 다. 배임죄의 처벌례와의 균형 197
      • 라. 이종 행위에 대한 영득대상 동일 취급의 불합리성 198
      • 마. 근저당권설정행위과 실행행위의 차이 199
      • 바. 배임죄와 횡령죄의 규율대상 199
      • 사. 특경가법상 횡령의 이득액 개념 202
      • 아. 일본형법과 해석론의 차이점 202
      • 6. 배임죄설 구성에 대한 반론과 재반론 207
      • 가. 반론 207
      • 나. 재반론 208
      • 제3절 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 신뢰관계의 형사상 보호 문제 215
      • I. 불법적인 신뢰관계의 보호 문제 215
      • 1. 횡령죄의 구성요건과 신뢰관계 215
      • 2.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217
      • 3. 편면적 신뢰관계의 성립 가능성 222
      • II. 외국의 입법 및 실무례 225
      • 1. 독일 225
      • 2. 일본 228
      • 3. 미국 231
      • III. 우리나라의 경우 234
      • 1.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 234
      • 2. 사회상규의 해석 235
      • 3. 부동산실명법 제1조의 ‘반사회적 행위’의 의미 239
      • 4.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와 ‘반사회적 행위’의 관계 240
      • 가. 일치한다고 보는 입장 (불법원인급여 긍정설) 240
      • 나.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 (불법원인급여 부정설) 242
      • 다. 경우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는 입장 244
      • 라. 보호할 가치 없는 신뢰관계라는 입장 244
      • 마. 판례 245
      • 바. 사견 248
      • (1) 불법원인급여 여부 248
      • (2)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관계 여부 250
      • (3) 구성요건 해석에 있어서 이익형량 256
      • 제5장 동산 등 명의신탁 260
      • 제1절 명의신탁자의 명의신탁 자동차 취거행위와 절도죄 260
      • I. 문제의 제기 260
      • II. 쟁점 260
      • 1. 명의신탁 자동차의 대내외적 소유권 귀속 260
      • 2. 명의신탁자의 제3자 점유 명의신탁 자동차 취거행위 261
      • III. 명의신탁 자동차의 대내외적 소유권 귀속 261
      • 1. 유형별 검토 261
      • 가. 자동차 지입계약 261
      • 나. 자동차 리스계약 269
      • 다. 자동차 할부매매 또는 소유권유보부매매 270
      • 라. 자동차 명의신탁 274
      • 2. 판례의 분석 275
      • 가. 내부적 소유관계 275
      • 나. 외부적 소유관계 276
      • 다. 대상사안의 소유관계 276
      • IV. 절도죄의 구성요건 276
      • 1. 객관적 구성요건 277
      • 2. 주관적 구성요건 281
      • V. 대상사안의 검토 283
      • 1. 불법영득의사 유무 283
      • 2. ‘타인의 재물’에 대한 인식 유무 283
      • 제2절 명의신탁자의 담보제공 명의신탁 자동차 매도행위와 배임죄 289
      • I. 문제의 제기 289
      • II. 쟁점 289
      • 1. 명의신탁자의 명의신탁 자동차 매도행위와 배임죄 성부 289
      • 2.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부 289
      • III. 유사사안에 대한 사례 검토 290
      • 1. 배임죄의 구성요건 290
      • 2. 담보제공자의 배임죄 주체 여부 및 배임행위의 유형 292
      • 가. 유체동산 양도담보 292
      • 나. 공장저당 293
      • 다. 부동산 근저당 294
      • 라. 자동차 양도담보 295
      • 마. 자동차 저당 295
      • IV. 대상사안의 검토 298
      • 1. 배임죄 부정설 299
      • 2. 배임죄 긍정설 301
      • V. 사견 305
      • 제3절 예금 308
      • I. 문제의 제기 308
      • II. 대상사안 309
      • III. 쟁점 310
      • IV. 보호가치 있는 신뢰관계 여부 310
      • 1. 긍정설 310
      • 2. 부정설 311
      • 3. 검토 312
      • V. 예금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 여부 315
      • 1. 재물 보관을 부정하는 입장 316
      • 2. 재물 보관을 긍정하는 입장 316
      • 3. 검토 318
      • 제4절 주식 319
      • I. 주식과 명의신탁 319
      • II. 민사 법률관계 320
      • III. 형사 법률관계 322
      • 1. 주권이 발행된 경우 322
      • 2.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323
      • 3. 주주권 행사 324
      • 제6장 결론 325
      • 參考文獻 359
      • Abstract 329
      더보기
      • 1 조규창, 현승종, "로마법", 법문사, 2004
      • 2 현승종, "로마법", 법문사, 일조각, 1982
      • 3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9
      • 4 이태재, "물권법", 진명문화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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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5 정형식,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대법원판례해 설 제39호(2001년 하반기), 법원도서관, 2002
      • 346 이상철,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행위와 횡령죄 -3자간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24호, 2013
      • 347 박영호,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 의로 처분하면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해설 제97호 하, 2014
      • 348 권오창,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상) -부동산실권리자명 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의 해석을 중심으로-”", 법 조 48권 5호, 1999
      • 349 권오창,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하) -부동산실권리자명 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의 해석을 중심으로-”", 법 조 48권 6호, 1999
      • 350 문성관, "“금융실명제하에서의 출연자와 예금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 예금주의 인정 기준 및 출연자의 예금반환채권의 행사방법”", 재판실무연구, 광주지방법원, 2002
      • 351 이은혜, "“부동산 명의신탁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관한 검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의 판례를 중심으로-”", 재판실무연구, 광주지방법원, 2009
      • 352 김승정,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채 농지를 공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한 경우 매수인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93호(2012 하), 법원도서관, 2013
      • 353 이주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에서 유상운송 제공행 위를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의 의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 제1항, 제81조 제7호)”", 대법원판례해설 66호(2006 하 반기), 법원도서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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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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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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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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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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