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의 실천적 모순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the Practical Dilemma of the Press Ethic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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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134(22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연구는 신문윤리위원회의 유명무실화를 가져오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10년간의 신문윤리위원회의 심의활동을 분석하여 타당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일차적 목적을 갖는다. 신문윤리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재한 신문보도의 4,849건 중에 3,254건(67.1%)을 주의 조치했고 1,453건(30.0%)을 경고 조치했다. 이러한 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조치는 신문업계 내부에서 알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중 신문 보도의 위반내용을 보면 전체 5,269건에서 보도자료 검증위반 979건(18.6%), 타 언론사 보도 표절 877건(16.4%), 답변의 기회제공위반 543건(10.3%), 통신기사의 출처 명시위반 506건(9.6%), 표제의 원칙위반 356건(6.1%),등으로 윤리위반 상위 10위 위반 조항이 88.5%를 차지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위반은 전체 2,977건의 사례에서 위반한 조항 수는 3,646건으로, 법규위반이 1,470건(40.3%)이고, 허위과대광고가 1,413건(38.8%)으로 전체의 79.1%를 차지한다. 가장 큰 특징으로 신문들이 위반한 내용들을 보면 신문보도나 신문광고 모두 몇 개의 조항을 많은 신문사들이 반복하여 위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반 내용들도 독자나 소비자들의 이익이나 관련이해 당사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다. 바로 이와 같은 반복적 위반을 일으킬 수 있는 신문윤리위원회의 심의 조치가 갖는 신문윤리의 실천적 모순점이다.
This study explored whether the judging activities of the Korea Press Ethics Commission significantly affected the ethics of the practices of the pres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results of the commission's judging activities for the last 10 years were analyzed. Out of 4,849 cases, 3,254(67.1%) were "cautioned" and 1,453(30.0%) were "warned" respectively. Followings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mission's judging activities. First, judging activity results such as 'caution' and 'warning' were recognized within the press industries only. Second, in spite of the 'punishments' the press industries continually violated the standards of the commission in terms of news and advertising. Third, the contents of the violations seemed to have direct harmful potentials to the interest and right of the readers or consumers. The commission's superficial judging activities and ensuing superficial 'punishments' which were reason of repeated violations leaded to the practical dilemma of the ethics of the press.
Key words : Autonomy and responsibility of the press ethics, repeated violations of the press ethics, practical dilemma of the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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