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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표준 약관의 해석과 관련한영국법 판례 동향에 관한 소고 = A Note on Trends in English Case Law relating to Interpretation of FIDIC Standard Form Contract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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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국제거래법연구(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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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9-4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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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note discusses the impact of English court cases in respect of the interpretation of FIDIC forms of contract. In particular, we look at (a) the employer’s obligation to provide evidence of financial arrangements, (b) contractor’s obligations with respect to unforeseen site conditions, (c) limitations to the employer’s right to request remedy of contractual breaches, (d) the employer’s obligation to notify counterclaims and (e) the new law concerning damages. The heightened obligation of the employer to provide evidence of sufficient financial arrangements now requires both parties to understand ahead of time what customary evidentiary requirements are required by that jurisdiction. As to the contractor’s obligations with respect to site conditions, the contractor must now carefully assess the site conditions on its own account without being able to solely rely on employer’s information. With respect to the employer’s right to terminate, the employer must ensure that a termination is based on material breaches and sufficient time is provided to correct defects. The courts are now also requiring sufficient notice in respect of employer counterclaims in addition to contractor claims. Finally, courts are no longer assessing whether a damages clause is acting as a penalty but rather looks to whether the penalty provision has a commercial purpose.
더보기소고는 FIDIC 건설 표준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최근 영국법원의 판례 동향을 논의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본 소고에서는 발주자의 공사 대금 재정 확보에 대한 합리적 증거 제출 의무, 공사 현장 자료와 예측 불가능한 물리적 조건에 관한 시공자의 의무, 발주자의 시공자에 대한 계약 불이행 정정 요구 권리의 한계, 발주자 반대 클레임에 대한 통지 의무, 그리고 예정된 손해배상액의 비위약벌성 요건 완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이로 인한 파급 효과를 논의한다. 발주자의 공사 대금 재정 확보에 대한 합리적 증거 제출 의무에 있어서 영국 법원은 사실상 당사자들에게 해당 지역에서 통용되는 합리적 증거가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해야 하는 의무를 발생시켰다. 공사 현장 자료와 예측 불가능한 물리적 조건에 관해서 시공자는 공사 현장에 대해 더 이상 발주자의 자료에 의존할 수 없고 자체적인 실사를 마쳐야 한다. 발주자의 시공자에 대한 계약 불이행 정정 요구 권리의 한계에 있어서 불이행에 의한 계약 해지는 중재한 불이행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이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자 청구에 대한 통지 의무는 반대 클레임에도 적용된다는 법원의 판결은 발주자도 시공자 만큼 철저한 계약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조항에 대한 심리에 있어 위약벌성 여부 보다 상업적 합의를 평가 잣대로 삼은 판결은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된 예정된 손해배상액의 유효성을 보다 더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88 | 1.5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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