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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관련 법리의 문제점과 대안 = Problems of Doctrines related to Employment Rules and its Alternative Plan - Seeking Introduction of Workplace Agreements by Employe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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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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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94(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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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변경한다는 점은 대등결정의 원칙에 어긋난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법리에서 근기법과 판례가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요구하는 것조차도 근로조건 대등결정 원칙에 비추어 충분하지 못하다. 대등결정의 원칙에 충실할 수 있는 제도개선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데, 이 글에서는 종업원대표의 사업장협정 제도를 구상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종업원대표로서 근로자위원회를 제안한다. 현행 근참법상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이 모이는 회의체이며, 노사협의회 내에 설치한다. [1단계] 시기에는 임의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근참법에서 가능 규정(허용 규정)을 두며, [2단계] 시기에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우선하여 강제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의무 규정)을 둘 것을 제안한다.
근로자위원회는 사용자와 사업장협정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사업장협정으로 취업규칙을 대체하므로, 법령에서는 취업규칙의 내용을 사용자와 근로자위원회가 합의하도록 규율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근로자위원회가 사용자와 합의를 통해 사업장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규율하는 권한을 가진다면, 그에 상응하도록 종업원대표로서의 대표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ⅰ) 선출에서의 대표성 제고, ⅱ) 활동에서 민주적 대표성 제고, ⅲ) 업무수행에서 책임있는 대표성 제고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들을 제시한다.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Working Condition Equality Determination(WCED principle) in that the employer creates and changes employment rules unilaterally. Even for the Labor Standard Act and the case laws requiring collective consent of employees under the doctrine of disadvantage change of the employment rules, it is insufficient in light of the WCED principle. Therefore we have to seek ways to improve the employment rule system that can be faithful to that principle. In this article I will try to conceive of a workplace agreement system by employee representatives.
Specifically, I will suggest a employee committee as an employee representative. It is a meeting body by labor committee members of the labor-management council of the current Act on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PWPC Act), and it is set up within the labor-management council. At the time of [Step 1], we set up permission provisions on the PWPC Act, so that it can be installed arbitrarily, and at the time of [Step 2], mandatory provisions that it shall be installed forcibly and preferentially at large-scale workplace.
The employee committee has the authority to enter into workplace agreements with the employer. In order to replace employment rules with workplace agreements, it is also possible for laws to discipline that the employer should agree to the contents of employment rules with the employee committee.
If the employee committee has the authority to collectively regulate the working conditions of the workplace through agreement with the employer, the representation as an employee representative should be enhanced. I will suggest specific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1) representative improvement in the election, 2) improvement of democratic representation by activities, 3) improvement of responsible representative for business performance.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5-04-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노동법연구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2 | 1.12 | 1.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5 | 1.07 | 1.657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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