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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차별과 증명책임 = Employment Discrimination and Burden of 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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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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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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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5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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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차별은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하여 모집 · 채용 및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법, 파견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다수의 법이 입법되어 있으며, 이는 근로관계에서의 차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련된 분쟁해결절차에 있어 증명책임의 전환규정까지 두고 있으나, 추상적이고 막연한 규정으로 인하여 실제 소송실무에서의 적극적 활용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명책임의 전환규정의 내용을 단계별로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간제법과 파견법 또한 증명책임의 전환규정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요건사실에 따라 당사자간에 증명책임을 배분하는 방식을 택하여 근로자측의 증명의 부담에 관한 합리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관계에서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증거의 구조적 편재현상으로 인하여 근로자측이 권리요건사실의 증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문서제출명령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요청되며, 나아가 증명책임의 전환이나 분배가 현행 비정규직이나 남녀차별에 국한하지 않고 고용관계 전반에 걸쳐 확대되는 방안 또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더보기The employment discrimination means that the employer treats the employee unfavorably without reasonable base in terms of recruitment, employment, wage and other working conditions. In order to prohibit the employment discrimination, numerous legislation including Constitution at the top, Labor Standards Act,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ct on the Protection of Fixed-term and Part-time Workers, Act on the Protection of Temporary Workers, and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incorporate the related provisions, which can be regarded as the result of recognition of seriousness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and the continued efforts to remedy it. Although even the burden of proof reversal is stipulated in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s an effort to solve the sexual discrimination problem, it is criticized that the abstract and vague provisions prevent the active recourse to the Act in practical lawsuits. The more concrete specification at each stage of burden of proof reversal should be considered to resolve the issue. The burden of proof reversal clauses are also incorporated into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xed-term and Part-time Workers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emporary Workers, and the burden of proof is allocated to parties based on the facts at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in order to bring more rational consideration of employee regarding the burden of proof. Moreover, the active utilization of order to submit the document is necessary considering the difficulty of employee to prove the facts due to structural concentration of evidence when the dispute arises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Furthermore, it would be more desirable for the burden of proof reversal to be expanded to employment relations in general, not just limited to the current cases related to non-regular workers or sexual discrimination.
더보기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5-04-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노동법연구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2 | 1.12 | 1.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5 | 1.07 | 1.657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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