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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노동법적 쟁점 = Sharing Economy and the Challenges of Labour Law : The New Legal Issues of the 21C Workplace in Determining an “Employee” at Platform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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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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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소득활동을 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또는 경영방식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우버(Uber)와 같은 기업이 있는데, 이러한 플랫폼에서 사람이 수행하는 서비스가 공유될 때에는 그 서비스 제공자의 노동법적 지위 규명이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유경제가 선도적으로 활성화된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유경제의 노동법적 쟁점을 살펴본다. 공유경제 관련 소송 현황을 개관하고(II), 미국 노동법에서의 근로자 판단 법리를 소개하며 특히 Uber 판결에서 운전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을 분석한 뒤(III), 경업금지, 감정노동 및 불안정노동 등 공유경제의 기타 노동법적 문제를 지적하고(IV), 공유경제와 같은 새로운 산업구조에 적합한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대안적 방법론을 모색한다(V).
기업의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공유경제는 간접고용이나 아웃소싱과 마찬가지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경영 방식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 미국의 Uber 판결은 공유경제 종사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 점에서 일정한 의미가 있으며, 향후 플랫폼 기반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노동보호를 위해서는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종속성’ 여부에만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in a labour law perspective, the issues and challenges of the so-called ‘sharing economy’ or ‘platform labour’.
In 2015, the U.S. California Court has dismissed a motion for summary judgment on the ground that it is a matter of fact for the jury to decide whether Uber and Lyft drivers are employees or independent contractors; that the companies have exercised certain degree of control over the drivers. In the meantime,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has ruled in 2015 that a teenage driver who provided delivery service via food-delivery app was not an employee under Korean Labor Standard Act as a matter of law, and is not entitled to labour law protection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While proponents of sharing economy insist that platform service providers are mere ‘users’ or their ‘partners’, one who looks at the economic reality of these workers could see that significant degree of control is exercised over them, albeit the use of platform or online application. In most cases, platform workers are exposed to long working hours, low pay, excessive emotional labor and precarious situation to maintain their living. These type of workers are in need of labour law protection just like any other employees in ordinary workplaces.
In the long term, our existing labour law standard on defining an “employee” should be enhanced and transformed in a way that better captures the nature of working conditions of the service providers in the sharing economy. This is ever more important in the 21C workplace where, as Prof. David Weil puts it, workplaces are being “fissured” and the use of platform work could be just another good excuse to “shed employment” in the face of deepening global inequality.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5-04-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노동법연구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2 | 1.12 | 1.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5 | 1.07 | 1.657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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