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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성과지표 개선방안 연구 III: 보건복지분야를 중심으로 = Improving Government Performance Indicators III: Focusing on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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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 연구배경
      ○ 분야별 연구의 필요성
      - 평가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해외와 달리 한국은 기관과 부처를 획일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기관별·분야별 성과관리 필요성이 제기
      - 한국에 성과관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평가제도의 적용의 한계에 직면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자 분야별 연구 기획
      - 분야별 성과관리의 차이, 특수성을 연구하고자 경제분야, 외교안보분야, 보건복지분야, 재난안전분야의 4개 분야로 중장기과제 추진
      - 2021연도에 3번째 분야인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연구가 수행됨
      □ 연구목적
      ○ 첫째, 보건복지분야의 성과지표의 활용실태와 특징은 무엇인가를 분석
      ○ 둘째, 보건복지분야에서 성과지표와 성과관리의 개선방안을 제기
      ○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건복지분야 성과지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 연구내용
      - 보건복지분야의 성과관리 및 성과지표에 대한 연구로 주로 보건복지부의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분석함
      - 해외 사례는 미국과 호주의 보건복지분야 사례를 수집 분석함
      ○ 연구방법
      2. 이론적 검토와 분석방법
      □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 성과 및 성과관리의 개념 검토
      - 성과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됨
      - 우리나라 정부에서의 성과관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2조에서 “정부업무의 추진에 있어 기관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
      ○ 보건복지분야 성과지표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ten Asbroek et al.(2004), van der Schee et al.(2006), Antonelli & De Bonis(2016), Kress et al.(2016), 이근정(2009), 이삼식 외(2011), 고숙자 외(2013), 김명화 외(2016), 신정우 외(2019) 등의 연구 검토
      □ 연구방법론
      ○ 분석대상과 범위
      - 국내외의 보건복지분야의 성과 관련 자료들
      - 보건복지부 성과관리시행계획 내용과 성과지표를 분석함
      - 해외 분석 대상으로 자료 공개상황이 우수한 미국과 호주의 자료를 활용
      ○ 분석방법과 기준
      - 동일한 분석기준으로 한국과 미국, 호주의 보건복지분야의 성과 관련 문헌들을 비교 분석함
      - 목표와 지표의 수,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의 수와 비율, 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의 수와 비율, 성과지표 대표성 수준, 목표체계 연계성 수준, 성과지표 목표수준의 설정과 달성 판단 방법, 성과지표의 측정가능성 등. 본 연구에서 국민의 이해도와 체감도란 분석기준을 추가하여 분석함
      - 성과관리분야 공무원 및 보건복지분야 공무원, 성과관리 전문가 및 해당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전문가 대상 인터뷰는 성과관리 전문가들의 자문 받았으며, 보건복지 공무원과 학계나 연구계의 전문가들과의 인터뷰와 간담회 수행함
      3. 해외 성과지표 사례분석
      □ 해외의 보건 분야 성과지표 분석
      ○ 미국 보건복지부 보건분야 성과지표
      - 전략목적과 전략목표는 보건복지부의 기능과 달성목표에 기반하여 설정
      ㆍ보건 관련 전략목적 3개, 전략목표 12개, 성과목적 33개 제시
      ㆍ복지 관련 전략목적 3개, 전략목표 6개, 성과목적 21개 제시
      - GPRAMA에 따라 미국 보건복지부는 2년 단위의 성과계획서를 이전 연도까지의 성과·실적 보고서와 함께 매년 작성하여 공개
      ○ 호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와 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성과지표
      - 각 프로그램들에 대한 핵심활동들, 성과지표들과 각각의 목표들을 제시
      ○ 성과지표의 대표성: 첫째, 성과보고서에 제시된 전략목적(strategic goals)의 내용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성과지표의 내용과 목표가 기여하는가? 둘째, 성과보고 서상의 전략목표와 성과지표에 대한 설명이 설득력 있고, 타당한가? 셋째, 성과목표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가? 의 여부에 따라 상(○), 중(△), 하(X)로 평가
      ○ 목표체계의 연계성
      - 미국 보건복지부의 목표체계는 체계적 연계성을 확보
      ㆍ모든 전략목적과 목표는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ㆍ전략목표마다 성과지표를 포함. 성과 목적은 진행 상황을 보여줌
      - 호주
      ㆍ보건부 복지부의 성과지표 구조의 차이점: 보건부의 경우 하위 성과목표 달성여부 요약으로 결과를 제시하는 반면, 복지부의 경우, 프로그램 수준의 성과와 핵심활동의 성과를 따로 제시함
      ○ 목표 수준설정과 달성
      - 미국 보건복지부 연간 성과보고서(Annual performance report)
      - 호주의 경우, 달성여부를 성과보고서(Annual Report)를 통해 확인 가능
      ㆍ복지부의 경우, 프로그램이 절차의 정상 트랙 내 진행 여부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성과 제시하며, 세부별 여부는 확인 어려움. 또한 성과지표 분석을 2020-21 성과계획서를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어 달성 관련 자료가 시기상 아직 취합되지 않아 달성도를 표기하지 않음.
      ○ 성과지표의 측정가능성
      - 정량지표, 산출·결과지표 중심의 미국 보건복지부 성과지표
      ㆍ보건분야의 경우 29개, 복지분야의 경우 21개 성과지표가 정량지표임
      ㆍ보건분야, 복지분야 모두 투입과 과정지표의 비중이 작은 편임
      - 미국에 비해 정성지표의 비중이 높은 호주 보건부와 복지부 성과지표
      ㆍ핵심 활동(Key Activities)과 세부 성과지표의 경우, 보건부 53개 성과지표 중 정성지표는 33개(62.3%), 정량지표는 20개(37.7%)로 구성됨. 복지부의 경우 55개 성과지표 중 2개(21.8%), 정량지표는 43개(78.1%)
      ㆍ보건부 성과지표: 투입지표와 과정지표는 모두 정성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산출지표와 결과지표는 대부분 정량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ㆍ복지부 성과지표: 미국에 비해 정성지표의 비중은 높으나 호주 보건부에 비해 정량지표의 비중 높음. 과정지표보다는 정량지표의 산출과 결과지표의 비중 높음. 단, 프로그램 수준의 성과지표는 모두 정성지표
      - 미국의 경우 양호한 수준. 다만, 성과목표체계 이해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비교 및 연결시켜야 하므로 저해의 여지가 보임
      - 호주의 경우 2020-21 성과계획부터는 양호한 편. 복지부의 경우 성과목표 불명확하고 체감도 다소 미흡
      4. 국내 성과지표의 현황 및 실태분석
      □ 보건복지분야의 성과지표 현황 및 활용 유형분석
      ○ 보건복지부 성과지표 분석
      - 보건복지부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라는 3단계의 목표체계를 가지고 있음
      ㆍ관리과제의 경우 대체로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음
      □ 보건복지분야의 성과지표 실태분석
      ○ 보건복지분야의 성과지표 분석
      - 보건분야와 복지분야의 성과지표를, (1) 대표성, (2) 목표체계의 연계성, (3) 목표 수준설정과 달성, (4) 외부성, (5) 측정가능성, (6) 국민의 이해도와 체감도 측면에서 전문가 자문을 통해 평가함
      - 성과지표의 대표성: 성과지표가 해당 성과목표·관리과제의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여부에 따라서 상(○), 중(△), 하(X)로 평가
      ㆍ성과지표 대표성 확보 저해요인들을 다음과 같음
      ㆍ공통적 특징: 목표 내 명확하지 않은 정의가 대표성 낮은 성과지표를 만들고 있음. 상위목표들의 경우 더욱 그러한 경향성. 일부만 다룬 경우와 상하위 목표간 성과지표의 중복된 경우도 공통적으로 나타남
      ㆍ차이점: 보건분야의 경우 성과지표가 목표에 제시되어 있는 개념을 충분히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한 경우와, 적절성을 위해 성과지표의 다른 목표로의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가 다른 점이며, 복지분야의 경우 목표 내 가치 갈등이 있는 경우와 목표에 부적절한 성과지표를 설정한 경우, 성과지표의 중복사용이 나타난 것이 특징
      - 목표체계의 연계성: 하위목표가 상위목표의 포괄적·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잘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봄
      ㆍ성과지표를 고려한 상하위 목표간의 연계의 경우 상위목표가 하위목표를 포괄적으로 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들이 다수 존재함
      - 목표 수준설정과 달성: 복지분야가 보건분야에 비해 과거 실적치 참고한 경우 더 높음
      ㆍ목표치 설정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신규, 언급없음, 관계없음)는 보건분야가 낮은 편임
      ㆍ코로나19와 관련된 영향도 목표설정에 반영됨
      ㆍ<표 4-5>에서 볼 수 있듯이 두 분야 모두 목표 실적치 추세는 대체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판단불가의 경우도 보건분야 관리과제는 높은 비율을 차지함. 복지분야의 경우 성과목표, 관리과제 모두 나타남
      - 성과지표의 외부성: 상위목표일수록 외부적 환경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지표들이 많은 것으로 평가됨
      - 성과지표의 측정가능성: 설정된 목표와 과제를 측정할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수집 혹은 생산이 가능한지와 관련해 평가
      ㆍ측정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분야 모두 측정이 가능한 계량지표의 사용이 높은 편이며 복합지표를 활용하여 측정가능성을 높인 사례들이 발견됨
      ㆍ하지만 보건분야의 경우 측정산식에 가중치 계산이 잘못된 경우, 복지분야의 경우 측정산식 사용 지표들이 목표의 개념을 잘 대표 못한 경우
      - 국민의 이해도와 체감도: 각각의 목표와 과제의 성과지표가 국민이해도와 체감도면에서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에 대해 상(○), 중(△), 하(X)로 측정. 두 분야 모두 대체로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성과지표 활용하는 것으로 평가됨
      ㆍ공통적으로 대중적으로 관심도가 높아 잘 알려져 있거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표들이 체감도가 높은 변수로 판단
      ㆍ보건분야 성과지표 이해도와 체감도: 정책과 사업들과 연관있는 관리과제의 경우는 분야에 따라 다른 체감도 차이를 보임. 전문용어의 사용 혹은 부처의 정책구현 노력은 상대적으로 인지도 낮다고 평가
      ㆍ복지분야 성과지표 이해도와 체감도: 상위목표 성과지표일수록 과정과 산출지표보다는 결과지표의 경우, 인지도가 높은 정책과 사업일수록 국민의 체감도가 높음
      5.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인식 분석
      □ 조사개요
      ○ 설문조사 개요
      ○ 설문조사 내용
      - 2021년 공무원과 전문가 및 시민단체 활동가 설문조사 항목은 각 46개와 3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외교안보분야 설문과 비교하여 문항 배치 순서도 일부 수정되었으며 5개의 신규 질문이 추가됨
      ○ 응답자 특성
      - 공무원은 성과관리분야 공무원과 보건복지분야 공무원으로 표본을 구성
      ㆍ성과관리분야 공무원은 국무조정실을 포함하여 18부 4처(대통령 경호처 제외) 18청(농촌진흥청 제외) 7위원회의 성과평가 담당자로 구성한 63명
      ㆍ보건복지분야 공무원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처, 여성가족부, 질병관리청의 보건복지 담당자 42명
      ㆍ공무원은 직급별로는 5급 이상이 5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기간별로는 5~10년 미만이 32명으로 가장 많았음
      - 전문가 및 시민단체 활동가 그룹은 크게 성과관리 전문가와 보건복지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분하여 할당하여 표본을 구성함
      ㆍ보건복지 전문가는 관련 분야 대학교수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을, 시민단체는 보건복지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단체로 구분하여 조사함
      □ 설문조사 및 분석결과
      ○ 공무원(성과관리 및 보건복지분야), 성과관리 및 보건복지분야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 인식조사의 결과에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모두 나타남
      - 공무원,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 등 응답자 모두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의 개념에 대해서는 대체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ㆍ이는 모두 성과지표의 유형 구분에는 명확한 지식을 보유한다는 인식
      - 공통적으로 인식한 측면은 분야 특성이 반영된 성과지표의 필요성임
      ㆍ보건복지분야의 정책/사업영역이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임
      ㆍ결국 보건복지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의 개발로 지표의 대표성, 유기적 연계성, 측정가능성 등을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성과지표 개발에 있어서 공무원은 전문가/시민단체 보다 지표개발이 더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성과지표는 대부분 공무원들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표개발을 어렵게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부처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성과지표 개발 및 개선을 지원하여 지표개발의 어려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객관성 측면에서도 공무원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공무원의 경우, 일상 업무에서 활용하기 때문일 것
      - 따라서 외부전문가로부터 검토과정을 거쳐야 되는 이유일 것임
      ㆍ즉 자체평가위원의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이유
      - 특히 보건복지분야 공무원이 정성지표를 늘여야 된다는 응답
      ㆍ성과지표 개발자인 공무원들이 성과지표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성과지표에 대한 공무원 역량강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줌
      ○ 전문가 중에서도 보건복지분야 성과지표에 국민의 이해도와 체감도를 더 반영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보건복지분야 전문가 그룹에서도 공무원들의 객관성 인식과 성과지표 유형(정량/정성)별 필요성 인식은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성과관리 전문가도 반드시 참여, 지표 개발 및 점검의 균형을 맞출 필요성
      □ 심층인터뷰 결과 분석
      ○ 보건복지분야의 특징
      - 현안사업으로 국민 밀착
      ㆍ보건복지분야는 언론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현안 사업이 많음
      ㆍ관련 사안을 진단·계획하기 위한 수시 연구 사업이 이루어지는 편임
      ㆍ일반 국민들이 직접 정책대상으로 민원인이 되는 경우가 다수임
      - 이해관계 및 전달체계 다양성
      ㆍ특성이 다른 정책고객 대상이 넓게 분포. 여러 이해집단과 맞닿아 있음
      ㆍ이해집단 간에 역할 갈등이 종종 발생하기도 함
      ㆍ서비스 전달체계가 분절화되어 있고 중복 심하며,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수직적 전달체계의 부재가 민간 위탁으로 이어져 서비스 품질 저하됨
      ○ 보건분야와 복지분야의 공통점과 차이점
      - 고객 관련 공통점과 차이점
      - 집행상 공통점과 차이점
      ○ 보건복지부 업무의 특성
      - 부처 예산은 많지만 법정지출이 대부분이며 복지는 급부행정으로 민원이 많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조직 분리 내 어려움이 존재함
      - 표면적인 예산과 인력은 복지분야의 규모가 크지만 보건분야가 긴급한 현안과 사업성 업무가 많아 2차관제를 통해 균형적 분위기가 조성됨
      - 두 분야를 하나의 부처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보건과 복지를 연계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장관의 전문분야가 부처의 중점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치와 제도를 통해 보완 가능. 국가 현안이 부처 중점 순위에 큰 영향을 미침
      ○ 보건복지분야 성과관리 및 성과지표 특징
      - 평가도구 활용은 한계 존재하며 차별적 평과결과 등 비효율 초래 가능
      - 투입 외 성과지표로 산출 어렵고 단기사업의 시의성이 떨어짐. 평가지표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결되지 않고 성과 종합 지표 접하기 어려움
      6. 보건복지분야 성과지표의 개선방안
      □ 보건복지분야 성과관리 방안
      ○ 보건복지분야 성과관리 개선방향의 도출
      - 한국 정부업무평가의 특징
      - 보건복지분야 성과관리의 민주성 및 국민의 참여 강화
      ㆍ정부업무평가에서는 의회나 국민의 역할이 별로 부각되지 않고 있음
      ㆍ보건복지분야의 경우에는 성과관리에서의 민주성과 국민의 참여 필요
      - 국민의 삶의 질 측정가능성 및 비교가능성 제고
      ㆍ보건복지분야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목적으로 성과관리 해야 함
      ㆍ시계열적 성과관리 위해 적합한 지표를 선정하고 관리하여야 함
      -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한국 사회구조 변화를 반영한 성과관리
      ㆍ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임
      ㆍ보건복지정책대상의 팽창과 정책대상 그룹의 비율의 변화를 의미
      - 국가재정을 고려한 성과관리의 필요성
      ㆍ보건복지분야는 계속 재정지출이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ㆍ재정압박 상황에서 이 분야 성과의 정의 및 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
      □ 보건복지분야 성과지표 개선방안
      ○ 단기적 개선 방안
      - (성과지표 대표성 및 연계성) 목표와 과제의 개념이 모호하거나 가치 갈등 상황 및 성과지표의 선정이 부적절하여 대표성 및 연계성 미흡
      ㆍ객관적이고 보건복지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해 부처가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했는지 점검
      ㆍ부처가 선정한 성과지표가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공개하도록
      - (목표치 설정 및 성과 측정 방식의 합리성) 합리성 부족으로 도전적 목표치 설정 판단이 어려워 성과관리를 저해. 평가 왜곡 및 책임 규명 어려움
      ㆍ부처가 자율적으로 목표치 설정의 근거와 논리를 확보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부처가 국무조정실에 적극적으로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을 점검
      ㆍ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 측정 방법을 개발한 후 사전조사를 실시, 성과지표 풀(pool) 구축, 측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공개
      - (성과측정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저하) 성과지표 유형에 대한 혼동으로 인해 지표의 객관성이 저하
      ㆍ풍부한 사례 위주로 지표 유형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작하여 성과관리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설명 자료 개발
      ㆍ성과지표 유형에 대한 기존의 모호한 규정을 보완. 성과관리 실무자중심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현장 중심의 실무 지침 마련
      ㆍ부처가 선정한 성과지표가 타당한 이유와 성과 측정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설명 자료를 직접 생산 및 공개함으로써 부처의 자발적 개선유도
      - (시민들의 낮은 이해도 및 체감도) 성과관리 과정의 시민 참여 부족 인식
      ㆍ성과 정보 관련 요약 자료를 만들고, 그 표현은 인포그래픽 기술을 적용하고,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 및 과제에 대해 파악하여 결과 제공
      ㆍ국제 기구에서의 지표를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ㆍ국가 공인 통계를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 중장기적 개선 방안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개정을 통한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선
      ㆍ정성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부처 정책의 특성을 반영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
      ㆍ부처 특성 반영하여 성과관리 시행계획 작성 위해 법의 유연성 마련
      ㆍ투입과 과정에 초점을 두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활용
      - 전략목표 중심의 성과관리
      ㆍ관리과제만 보는 과오를 줄이기 위해서 거시적 측면에서의 관리가 필요
      ㆍ프로그램 수준의 성과관리를 통해 전략목표의 달성여부를 확인 및 평가
      - 전문직제를 활용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ㆍ현재 순환보직시스템으로는 다양한 평가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는 없음
      ㆍ평가 in-house 전문가 확보를 의미하며, 일반직의 어려움 해결책 제시
      - 업무특성을 고려한 성과지표유형 활용
      ㆍ복지 분야의 경우 시간과 대상자 간의 적절한 투입이 중요한 경우 많음
      ㆍ일률적인 결과중심의 평가를 벗어나 부처의 특성을 반영한 투입 및 과정지표도 적극적으로 활용
      - 업무특성을 고려한 협업지표 개발
      ㆍ보건복지부의 노력만으로 달성되기는 어려운 과제들이 많음
      ㆍ타부처와의 협업지표를 개발하고 정책집행의 결과(outcome)를 더욱 효과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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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is the third in a long-term project design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indicators employed in various public sectors. This long-term project aims to identify differences between indicators in various governmental sectors and develop specific performance indicators for these sectors. The four-year project focused on the economic sector in the first year and diplomacy and security in the second year, while it will focus on disaster and safety in the fourth year. The focus of the third year, and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s.
      This study analyzed and compared performance-related documents in Korea, the United States (US), and Australia related to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s to determine the features of and problems with current performance indicators and their management. Based on this analysis, strategies to improve these indicators and their associated management systems were suggested. Additional surveys, interviews, and advisory meetings were carried out to examine the views of a diverse range of groups in the health and social services sector, including public officials, performance management experts, health and social welfare experts, and civil activists.
      Performance indicators used in the US, Australia, and Korea were investigated by scrutinizing and comparing various performance documents such as strategic plans, performance reports, and corporate plans. An advantage of Korean performance indicators was that it was easy to identify goal achievement at each level. However, they were limited by high level of conceptual ambiguity and external locus of causality especially at a higher level of indicators, with a stronger preference for quantitative indicators. Analysis of the documents from the US and Australia had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performance indicators; in particular, the department and its sub-divisions in the US shared one performance goal based on logical connections and Australia utilized a balance of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indicators using a logical model.
      This study proposed ways for both short-term and mid- to long-term performance indicator improvement. As a short-term approach, inviting outside specialists to review the specificity and clarity of performance goals is important. In this case, the department should provide evidence to support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performance indicators. Second, publicly disclosing the rationale and methods for setting goals is recommended, and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could manage and supervise all the information. For rational performance measurement, the measurement method needs to be explained to encourage departments to voluntarily self-review and to allow critical examination by outside specialists. Third, it is necessary to collect information on cases of failure in managing performance indicators and to produce guidelines for practitioners that can be utilized in practice. This would decrease the ambiguity of existing rules and secure evidence for indicator validity via collaboration with external experts. Lastly, summary reports that document performance results need to be compiled effectively using infographics. In this process, the outcomes should be based on information gathered from the continuous tracking of the level of attention citizens pay to the department’s tasks.
      A number of long-term approaches to the improvement of performance indicators in the health and welfare services were also devised. First, the Framework Act on Public Service Evaluation should be revised to reform the performance management corporate plan. Second, a focus on strategic goals is needed when establishing an implementation plan for performance management. Third, performance experts should be employed to solve ongoing issues regarding performance evaluation and indicators. Fourth, in the health and welfare sector, there have been strong calls to develop input indicators that consider the budget, supply, and workforce of welfare and support programs. Finally, this study recommends developing collaborative performance indicators that require cooperation across bureaus, divisions, and/or departments, increasing collaboration competency, and sharing collaboration readiness with other internal and external units in order to improve policy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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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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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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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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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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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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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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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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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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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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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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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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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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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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