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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범위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08. 1. 18.선고 2005다34711 판결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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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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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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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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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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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77-9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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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이라고 하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즉, 타인의 손실로 인하여 얻어진 부당한 수익자의 자산증가를 손실자에게 회복시켜주므로 해서 손실이전으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실제에 있어서 그 반환의 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부당이득반환에 있어 운용이익의 반환범위에 관하여 우리 민법에서의 통설과 판례의 태도는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법률행위를 통하여 얻은 운영이익에 대해서는 손실자의 손해의 범위 내에서만 반환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에 의하면 수익자가 자신의 노력 등으로 부당이득한 재산을 이용하여 남긴 이른바 운용이익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범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당연히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내의 것이 아닌 한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 내에서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일부반환설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본래 운용이익이란 수익자가 본래 받은 이익에 수익자 자신의 특별한 투자능력 또는 수완을 발휘하여 얻은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당연히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이익의 범위내의 것은 운용이익이지만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운용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상판결은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해야할 이득의 범위를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로 한정하고,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이라고 하면서, 운용이익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는 반환해야할 이득의 범위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이자를 운용이익으로 보고 있다. 물론 모든 이자를 전부 법정과실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에 수익자가 특별한 노력과 비용, 수완 등을 발휘하여 일반인 특히 손실자가 얻을 수 없는 많은 이율의 이자를 이득하였다면 그 초과 부분은 운용이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판례가 판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손실자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내의 이자는 법정과실로 보아야 하지 않는가 생각되어진다.
Unjust enrichment relates to obtaining profits from someone else’s property or labor without a lawful cause at that person’s loss and requiring such profits be returned to such person. Under the doctrine of unjust enrichment, any person who had his asset enriched at someone else’s loss is obliged to disgorge such enrichment to the person sustaining the loss, reinstating the loss sufferer’s financial status to what was before such loss. In reality, however, it is not an easy task to define the scope of return.
With respect to the scope of operational profit to be returned in the context of unjust enrichment, the prevailing private law theory and court rulings maintain the same view that the enriched must return the operational profit obtained through a legal act only to the extent of the damage sustained by the loss sufferer.
The court rulings takes a position, known as the doctrine of partial restitution, that operational profit earned by the enriched by applying his efforts to the unjustly taken property should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enrichment to be returned unless the loss sufferer would have earned such profit from the property alienated by unjust enrichment if there had been no intervention of the enriched. However, the term operational profit means any increment of value to his legitimate profit that was added as a result of utilizing his unique investment capability or strategies. That said, the profit that the loss suffer could have earned from the property subject to unjust enrichment is not so much something to be excluded from the operational profit as something that cannot be defined as operational profit.
The court ruling concerned in this Article limits the returnable profit to the damage sustained by the loss sufferer and then, defining the damage to the loss sufferer as value equivalent to the profit that could be ordinarily earned by the loss sufferer from the property concerned, in the common notion of the society. Thus, even though viewed as operational profit, it must be included in the returnable enrichment, but only to the extent that could have been earned by the loss sufferer from the property subject to unjust enrichment had it not been for intervention of the enriched person’s act, according to the court.
The judgment concerned views interest as operational profit. Certainly, it is difficult to conceive all the interest as statutory proceeds. If the enriched, by utilizing his own special efforts, cost and resources, has earned interest at a rate that the loss sufferer could in no way have earned, such excessive portion should be treated as operational profit. However, such interest that belongs to the scope that the loss sufferer may have ordinarily obtained even without the intervention of the act of the enriched appears to constitute statutory proceeds, just as reasoned in the court ruling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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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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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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