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결혼이민자의 아동탈취와 헤이그 협약의 적용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9-360(42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근대사회의 형성과 함께 국가 간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제적 교 류가 활발해지면서 인구의 이동과 유입을 통한 이민이 증가하였다. 한국 은 2000년대를 계기로 혼인을 매개로 하는 이민이 증가하였고 혼인을 통해 유입되는 이민자의 70% 이상이 여성이고, 이는 자녀의 출산과 양 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로 인해 소위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는 법적 개념이 형성되고 다문화가족의 형성과 해체에 수 반하는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가 증가하였다. 그 중 국제결혼의 파탄으로 인해 결혼이민자가 자녀를 데리고 모국으로 귀국하는 사례가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는 1980년에「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을 제정하 였다. 이 협약에는 현재 93개국이 가입하였고, 국제협약으로서는 상당히 성공한 협약으로서 앞으로 더 많은 국가의 가입이 기대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2012년에 이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이행법률을 제정하였고 이 를 통해 2013년 3월 1일부터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이 논문은 주로 다 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 대해서 검토한다. 첫째, 결혼이민자의 국제적 아 동탈취 행위에 적용될 협약과 이행법률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 검토한 다. 둘째, 가정폭력을 이유로 하는 결혼이민자의 국제적 아동탈취의 경 우, 협약 해석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서 자발적 반환의 중요 성과 그 실현방안에 대해서 살펴본다. 구체적 내용은 우선, 협약은 공동 양육권자의 양육권을 침해하여 일방 부모가 아동을 국외로 이동 또는 유 치한 경우에는 불법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탈취국의 법원은 아동 탈취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신속하게 아 동을 원래의 상거소지로 반환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신속한 반환원칙 은 아동의 복리에 적합하다는 추정을 받는다. 따라서 반환을 거부하는 예외사유는 가급적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종래의 해석방식이었다. 그러나 협약 적용상 아동 복리(최선의 이익)의 판단과 아동반환의 예외사유 판단은 구별이 어렵고, 특정한 사안에서는 예외사 유 해석의 범위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결혼이민자의 국제적 아동탈취의 원인 중에 하나가 가정폭력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이 러한 사안에서는 아동의 신속한 반환이라는 협약 원칙의 엄격한 적용에 관해 최근 많은 체약국 학자들로부터 이론적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협약 해석상 문제의 적절한 대안으로서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반 환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근거하여 양국 간 중재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것을 제시한다.
더보기The Hague Convention was drafted in 1980 under the auspices of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It was drafted against the backdrop of the growing phenomenon of interstate child abduction, in an age when divorce is increasingly more common and the ease of interstate travel has lifted many impediments to interstate marriages. The Increase of marriages among Korean Males and Asian Women from different countries has brought upon various problems such like domestic violence. The 1980 Hague Child Abduction Convention, as currently applied, imposes unnecessary hardships on domestic violence victims(marriage migrant women) and their children. These difficult cases require better solutions, and this article suggests how they can be accomplished. Courts need only return to the original structure and purposes of the Convention and inform themselves about the realities of abusive relationships. The Abduction Convention was written to remove the advantages of self-help in child custody cases. Its primary goal was to defeat an abductor's hoped-for advantages, whether practical or legal. Its solution for most cases was to restore the status quo ante as expeditiously as possible by returning the child to its habitual residence. The courts of that place, it was believed, would be in the best position to deal with the merits of any custody dispute. Surely the Convention is brilliant when it calls for the resolution of most custody contests in the place of habitual residence. But surely also, its carefully drafted contours and exceptions deserve faithful application. This is, of course, no easy matter. Yet the gratuitous harm now being inflicted on abused family members in the name of the Convention can be greatly alleviated by a simple return to the scheme the drafters provided. That goal is worthy of our attention and our best efforts. There is growing enthusiasm for the use of mediation to seek to resolve cases arising under the Hague Convention. Enthusiam surrounding the use of mediation as a means to handle this Convention applications is well-founded given the potential advantages as outlined above this article. Principally, mediation offers parents an alternative to th court process which can be more adaptable to their particular needs and circumstances and can thus better take account of th individual interests of their child. Specifically, parents can take a broader look at the situation and seek to resolve the question fo the child’s future place of residence by discussing the broader issues which impact upon that decision, but which would fall outsice the scoupe of the Convention court hearing. As a result mediation offers a response to certain concerns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in the present day and thereby provieds a means through which Contracting States can improve their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Convention in the interests of famili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8 | 0.638 | 0.4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