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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의 침입의 의미 ― 보호법익과 ‘의사에 반하여’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 = The meaning of the invasion of housebr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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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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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6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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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he interests protected by law of housebreaking is referred to as the ‘the theory of actually tranquility of housing enjoyed by residents’, it also leads to a conclusion that is difficult to accept realistically in many situations in which the establishment of residential invasions can be questioned. In order to reasonably solve the many situations that may occur on a daily basis, I believe it is possible by the ‘the theory of residential rights’ rather than ‘the theory of actually tranquility of housing enjoyed by residents’.
According to the theory of residential rights, unlike the theory of actually tranquility of housing enjoyed by residents, a person's act of entering other people’s house can consistently be acknowledged as an intrusion because residential rights always exist in the dwelling, whether there are residents or not.
The interests protected by law of housebreaking should be regarded as residential rights, not as the actually tranquility of housing enjoyed by residents. A right of residence is a right to decide whether to enter or stay within a dwelling. It is a right not to be disturbed by another person's intrusion into a dwelling. It is an abstract right to manage and control a place, such as a dwelling and building The right does not mean a right that can be exercised only by those who own the dwelling. Not only can the owner of a legally owned house have the right, but also members of the family and tenants under normal procedures can have the right. It is also possible for a housekeeper to have the right.
If 99% of residents agree for someone to enter or stay within a dwelling and 1% of residents oppose it, then it was done against the will of the residents. It seems reasonable to interpret it as an intrusion. The consent of some of the residents cannot be replaced by others. The views of those who agree are important, but I believe that it’s more important the views of those who do not agree that they are infringed are protected.
Thus, an invasion of housebreaking can be defined as “an act of entering a dwelling against the will of some residents or all residents.” This definition would make it impossible to commit an invasion between people with a right of residence.
When the interests protected by law of housebreaking is referred to as residential rights, the solution of issues becomes clear.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사실상의 평온설이라고 하게 되면, 주거침입죄의 성립이 문제되는 여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기도 한다.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타당성 있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평온설이 아닌 주거권설에 의할 때 가능하다고 본다. 주거권설에 의하면, 사실상의 평온설과 달리 주거에 주거권자가 있든 없든 주거권은 주거를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를 일관성 있게 침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거주자가 누리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또는 ‘평온상태’가 아니라, 주거권이라고 할 때에 ‘주거공간 내에서 타인의 출입이나 체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주거의 소유권을 가진 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소유권이 있는 집 주인은 물론, 소유권이 없더라도 모든 가족 구성원,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임차인, 주거권자로부터 권리를 위탁받은 가정부 등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의사에 반하여’와 관련해서는 침입의 의미가 ‘의사에 반하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자들 중 99%가 동의해도 1%라도 반대한다면 그 행위는 (일부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에 반하여’의 의미는 ‘전부 또는 일부의 의사에 반하여’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명의 거주자 중 일부의 동의가 나머지 일부의 동의를 대신할 수 없고, 그 일부의 동의가 일부의 반대의사를 상쇄시킬 수도 없다. 동의한 거주자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침해를 받는 동의하지 않은 거주자의 의사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주거침입죄의 침입은 “주거권이 없는 자가 주거에 있든 없든 주거공간 내에서 타인의 출입이나 체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거권자들 또는 주거권자들 중 일부의 명시적・묵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감으로써, 그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의하면 주거권이 있는 상호간에는 침입을 범할 수 없게 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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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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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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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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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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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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