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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예외적 증거능력 요건에 대한 재검토 - 전문법칙과 공판중심주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 A Reexamination of the Exceptional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an Interrogation of a Suspect by a Prosecutor - Particularly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Regulations and Court-Oriented Tri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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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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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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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9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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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urrent mediation plan of the prosecutor and police investigation rights announced by the government, the primary investigation rights are granted to police, but does not include details on relieving the difference i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an interrogation of a suspect by prosecutors and the judicial police depending on the subject preparing the report. Unless such difference in admissibility of evidence is relieved, disadvantageous effects caused by a double investigation, and the delay in investigation and trials would be caused, which deviates from the intention of the mediation of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rights, and also directly opposes the global trend of court-oriented trials and results in the fixation of statement trials.
Accordingly, in the case where the ‘details are denied’ for the requirements for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an interrogation statement prepared by a prosecutor in a similar manner as an interrogation statement of a suspect prepared by the judicial police, it is determined that the legislation rejecting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statement would be reasonable. It can be concluded that, if the defendant denies the details based on such legislation, which leads to the rejection of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interrogation statement of the suspect prepared by the prosecutor, the prosecutor’s capabilities in the proceedings may be declined. However, the interrogation statement of the suspect prepared by the prosecutor is merely unused as evidence of guilt, and may be used as the evidence of guilt through the investigator’s witness act (Article 316 Clause 1), which grants an admissibility of evidence under certain requirements on the basis that a statement is prepared or an investigating agency that has participated in the investigation appears in court as a witness on that the defendant has made a statement, and through which, the declination of the prosecutor’s capabilities in the proceedings may be sufficiently prevented. Furthermore, the investigator’s witness act is evaluated as a clearly progressed legislation on the basis that it contributes to court-oriented trials by activating oral hearings, while simultaneously reinforcing the right of defense of the defendant.
In addition, with respect to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interrogation statement of the suspect prepared by the prosecutor under the current laws, the regulation (Article 312 Clause 2) that a substantial appeal of a statement may be established by an objective method, such as a recorded video if an appeal of establishment is denied, rather increases the usability of documents to further regress court-oriented trials, which intend to avoid statement trials. Thus, such regulation should be omitted.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검찰·경찰수사권 조정안에는 1차적 수사권을 경찰에게 부여하면서도, 작성주체에 따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차이를 해소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증거능력의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중수사의 폐해와 수사 및 재판의 지연이 이루어져 검경수사권 조정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계적 추세인 공판중심주의에도 정면으로 반하며 오히려 조서재판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도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증거능력 인정요건에서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입법론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입법론에 따라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하면 검사의 소추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조서를 작성하거나 그 조사에 참여한 수사기관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의 진술을 한 사실을 증언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증거능력이 부여되는 이른바 조사자증언제도(제316조 제1항)를 통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검사의 소추능력 저하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본다. 한편으로 조사자증언 제도는 구두변론을 활성화시켜 공판중심주의에 기여하면서도 동시에 피고인의 방어권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분명히 진전된 입법이라고 평가된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현행법상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하여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다는 규정(제312조 제2항)은 오히려 전문서류의 사용가능성을 높여 조서재판을 멀리하려는 공판중심주의를 더욱 더 후퇴시키는 것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려면 가능한 한 조서의 직접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의 증거능력을 높일 것이 아니라,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의 증거능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입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5-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3 | 0.83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7 | 0.789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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