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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담보의 범위와 공시제도 = The Scope and Public Notice of Security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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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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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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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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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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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information and technology are important materials in the national economy.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intellectual property(IP) financing policies for boosting IP practices. The secured transaction based on IP is an useful tool to finance the small and middle sized enterprises which have technology as main company assets. Until now, IP secured transactions have not invigorated and the lender prefers real estate or sales figure as collaterals though we have legal system about a IP security interest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which recommends to develop the business models for IP security interests service. In addition, the government also enacted the Act on Secured Transaction on Movable property and Receivables in 2010 after studied the Supplement on Security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 of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and other legislations in foreign countries.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KIPO) signed a working agreement as to booming up of IP financing policy in March 2013 with the Korean Development Bank(KDB) before starting IP security loan. It is expected to implement IP secured transactions successfully in real market if the reliable evaluation method on IP value sets up alone with early supporting policies of the government.
To promote IP security, the scope of collaterals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potential IP rights and trade secret. The government should also adopt acquisition financing to provide incentives for lenders.
More significantly, a package collateral including movable property,receivables and IP together should also considered as a useful tool, and the registry systems harmonized as well.
오늘날 국가경제의 중심에는 지식, 정보, 기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식재산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식재산금융 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인 지식재산 담보는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유용한 제도이다. 기존에 법제도적기반은 존재하였지만 부동산 또는 기업의 매출실적 위주의 대출관행으로 인하여쉽게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2011년「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지식재산 담보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서 채택한「UNCITRAL 동산·채권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의 부속서인「지식재산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과 외국 입법례를 연구하여「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2010년에 제정하였다. 2013년 3월에는 특허청과 산업은행이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식재산담보대출을 시작하였는데 신뢰성 있는 가치평가 모델과 정부의 초기 유인정책이동반된다면 금융시장에서도 연착륙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식재산 담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래에 발생할 지식재산권이나 영업비밀 등도 담보로 제공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금융제공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취득담보금융을 도입하고, 기업이 보유한 동산, 채권 및 지식재산을 일괄적으로 담보에 제공하는 방안과 공시된 권리 관계를 한 번에 파악할 수있는 등록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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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04 | 1.405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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