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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업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Use of Fixed-term Employees in the Apartment Management Servi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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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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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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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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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 정의하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와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사용 제한의 예외로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위탁관리계약은 관리업무를 특정하여 2년 또는 3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관리한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위탁관리계약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2년을 초과하는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근로계약이라하더라도 위탁관리계약이 경쟁입찰에 의하여 업무를 특정하고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한시적으로 관리하는이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의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등록기준 외의 기술인력 및 주택관리사에 대하여는 법령은 상시근로자로 규정하지만.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요구되며, 기간제법은 전문자격 주택관리사를규정하지 아니하지만,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자격으로 공인한 이상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위탁관리업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동주택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근로계약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한 위탁관리계약은경쟁입찰에 의하여 위탁관리 업무와 위탁관리계약의 종료 시점이 특정되어 명시된 것이어야 하고, 계약의갱신은 새로운 입찰정보와 계약금액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해 재 계약된 독립된 위탁관리계약이어야 한다.
또한,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업무도 단지별로 특정되고,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근로계약기간 종료로 업무도 종료됨이 명시된 것이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The Fixed-Term Employees Act defines a fixed-term employee as a worker who has entered into an employment contract for a specified period, and states that an employer may use fixed-term employees within a scope not exceeding two years.
However, it also stipulates exceptions to the restriction on using fixed-term employees for employment contracts exceeding two years, such as cases where an employment contract not exceeding two years is renewed, cases where the period is set for the completion of a project or a specific task, and cases where the utilization of specialized knowledge and skills is required.
In this regard, the entrusted management contract under the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Act specifies management tasks and temporarily manages them with a contract period of two or three years. Therefore, entrusted management contracts not exceeding two years may employ fixed-term workers.
Furthermore, even if an employment contract not exceeding two years is renewed, or if it is an employment contract under an entrusted management contract exceeding two years, it is possible to employ fixed-term workers for cases where the period is set for the completion of a project or a specific task, as long as the entrusted management contract specifies tasks through competitive bidding and clearly states the contract period for temporary management.
Furthermore, even in cases requiring the utilization of specialized knowledge and skills, although statutes typically define technical personnel and housing managers beyond registration standards as permanent employees, the use of fixed-term employees is often required. While the Fixed-Term Employees Act does not specifically regulate professional qualified housing managers, given that housing managers are publicly recognized as specialized professionals in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use of fixed-term employees to secure employment flexibility in the entrusted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industry.
However, it was argued that for an employment contract under an entrusted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contract to be used for a fixed-term employee, the entrusted management contract must clearly specify and state the entrusted management tasks and its termination point through competitive bidding.
Additionally, any contract renewal must be an independent entrusted management contract re-contra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based on new bidding information and contract amounts. Furthermore, it was asserted that an employment contract under an entrusted management contract must also specify the employee's duties by each complex, clearly state the employment contract period, and explicitly state that the duties will terminate upon the end of the employment contrac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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