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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入國管理法上 外國人 保護命令 및 强制退去 規定의 問題點과 그 改善方案 - 헌법재판소 2016. 4. 28.자 2013헌바196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 Problems and Improvement of Foreigners' Protection Order and Forced Evictions in Immigration Contro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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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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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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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42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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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13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i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required to constitutionally clarify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ment or constitutional appeal, The Court held that the Protective Order under the Protective Order had already been terminated without applying the exceptions recognized.
Of course, the essence of the judg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strictly presupposes the essence of the trial rather than the general constitutional amendment, would have worked,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abandoned the judg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ver the rights of the foreigners' It should be criticized at first.
Above all, in terms of the status and rights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and at least basic rights such as life and body, they should be guaranteed to the utmost without discrimination against the Koreans unless they impede the maintenance of national security and order. In this respect, the protection order system under the current Immigration Control Act, which can virtually limit the freedom of the body indefinitely, should be improved.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revise the law in the future so that the immigration control law will have an absolute time limit for protection orders, and warrants and judicial judgments on the legality of initiation, extension and maintenance of protection orders. In addition, by removing the exclusion section of the protection system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 from the reason for exclusion of the current human protection law, the detention (protection order) of Article 63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itself can be rescinded at any tim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f the Personal Protection Act. Guarantee is significant.
헌법재판소 2013헌바196 결정은,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내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히 필요하거나당해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해왔던 예외를 적용하지 아니한 채 이미 보호명령에의한 보호조치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물론일반 헌법소원이 아닌 재판의 전제성을 엄격히 따지는 위헌법률심판이라는재판의 본질이 작용하였겠지만, 국내 거주 200만 명을 도과한 글로벌시대에 외국인의 신처적 자유권 등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그 본안 판단을 포기한 것으로 비춰져 일응 비판받아 마땅하다. 무엇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지위와 권리 중 적어도 생명, 신체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 측면에서는 국가안보와 질서유지를 저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내국인과 차별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신체의 자유를 사실상 무한정 제한할 수 있는 현행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향후 법개정을통해 출입국관리법에 보호명령의 절대적 상한기한을 법정하고, 보호명령의개시와 연장, 유지의 적법성에 대하여 영장주의와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있도록 함이 상당하다. 또한, 현행 인신보호법 제2조의 제외사유에서 출입국관리법상의 보호제도 배제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출입국관리법 제63조 규정상의 구금(보호명령) 자체를 언제든지 인신보호법 제3조에 따라 법원에구제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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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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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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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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