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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法上 留止請求權 實現의 法治國家的 課題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 - = The Public Right to Injunction and the Rule of Law -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71098 Decided November 10,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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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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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4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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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junction is a remedy in the form of a court order that compels a party to do or refrain from specific acts. It is a measure to prevent an infringement of rights from occurring, or to prevent further infringement when an infringement has already occurred. In general, injunctive relief occurs in civil relationships, such as legal relationships, caused by noise nuisances among citizens. However, there are also cases where citizens suffering from noise damage from public facilities installed and managed by the nation, such as the noise caused by aircraft landing at the airport, demand the prevention of noise damage to the country.
On November 10, 2016, the Supreme Court decided on an injunction against aircraft noise as civil litigation. This ruling is characterized by judging injunctive relief, unlike the previous case, which only dealt with claims for damages under Article 5 of the National Compensation Act against noise caused by public facilities.
The court accepted the case as a civil suit. However, this should be the jurisdict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especially the Party Litigation, because it is injunctive relief in the public law that is different from civil legal relations.
The effective and gapless judicial review system should cover not only the Appeal Litigation but also the Party Litigation. If there is a blind spot of judicial review, when administration action as non-Verwaltungsakt occurs, it can be a violation of the rule of law and the right to trial.
In order to fundamentally approach this problem, we must look back at the public interest theory, which is the result of efforts like climbing the North Face of the Eiger. The task of establishing an effective and gapless judicial review system has also been given to us.
유지청구(留止請求)란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침해가 이미 발생한 경우 더 이상 침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침해행위에 대한 소극적 또는 적극적 조치를 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지청구는 사인 간의 소음피해 등으로 인한 법률관계와 같은 민사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와 같이, 국가 등의 행정주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 즉 강학상 공물(公物)로부터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사인이 행정주체나 행정청에 대하여 소음피해의 방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대상판례는 항공헬기 소음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및 유지청구를 구한사건인데,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 관리의 하자가 문제되는 경우 국가배상법제5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만을 문제 삼았던 종래 판례와는 달리, 유지청구까지 함께 판단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이 사건의 제1심에서 최종심에 이르기까지 법원은 이러한 유지청구가 민사법원의 관할인지, 행정법원의 관할인지는 문제삼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통상적인 민사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민사상 유지청구와는 구별되는 ‘공법상 유지청구’에 관한 사안이므로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공법상 유지청구는 소음발생원인 공물을 설치 · 관리하는 국가와의 상린관계를 민법상 상린관계와 동일하게 보지 않고, 공법적 특수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민사상 유지청구와 구분된다.
실효성있고 빈틈없는 행정소송은 처분성이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못되지만, 그렇다고 민사상 법률관계로는 볼 수 없는 공법관계에 관한 소송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비(非)처분인 행정작용이 행해진 경우에 권리보호의‘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와 재판받을 권리에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근본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이거 북벽을 오르는 노고의 결실인 공익론을 다시 찾지 않을 수 없다. 실효성있고 빈틈없는 행정소송 체계를 확립해야 하는 과제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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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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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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