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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議制行政機關의 設置와 條例制定權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추111 판결 - = Establishment of Collegiate Administrative Agencies & Legislative Rights of Local Ord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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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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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5-27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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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인지여부와 지방의회가 조례로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이 필요한지, 합의제행정기관 설치를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제안하는 경우 법령에위반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기존 판례의 입장과 비교하여 오늘날 지방분권의 시대에서 자치입법권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판례는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조례로 재의결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직편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의 조례안은 조직편성권자가 제안한 조직을 수정의결하여 조직편성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의최고의 의사형성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집행권을 견제하기 위한 적법한 권한행사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조례안의 내용은 단순히 합의제행정기관인 편집위원회의 구성에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위원 2명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도의 비율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해당 군수가 위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의제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집행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일률적으로 위법한 것으로평가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합의제행정기관은 다른 집행기관과 달리 민주적이고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설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의회가 조례로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구성위원의 일부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본 대상판례에서는 조례로 설치·구성하려는 기관이 합의제행정기관이 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대한 견제수단을 제한할 경우 공정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지향하는 합의제기관 설치의 본연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 배분에 관한 최종적 해석권을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에 대한 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새로운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This paper deals with whether the establishment of Collegiate Administrative Agencies is belonging to the unique authority of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it deals with whether it violates the law, if the local council establishes an administrative institution by enacting of ordinance. This paper examines whether delegation of laws and ordinances i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Collegiate Administrative Agencies. It compares past precedents as to whether it violates the law, if the local council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the Collegiate Administrative Agencies with a ordinance. Finally, it gives opinions on the direction of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in the era of decentralization today.
The judicial precedent of the case in this paper ruled that the decision by the local council in the ca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ollegiate Administrative Agencies violated the organization right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owever, it is hard to see the ordinance of the local council for the establishment of Collegiate Administrative Agencies as distorting the intention of the organizational organizer. The self-governing legislative power of local council of the case should be considered as the scope of right exercise of legitimate powers to check the executive power.
The Ordinance simply lets the 2 members of the local council participate in the composition of the editorial committee,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of the consensus system, at a rate that is enough to reflect the opinion of the local council. It also stipulates that the member of the committee shall be appointed or commissioned by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Therefore, it should not be judged as illegal as same as the case of establishing another executive agencies other than the Collegiate Administrative Agencies.
Unlike other executive agencies, Collegiate Administrative Agencies are necessary for democratic and prudent decision-making. In this case, it should not be seen always as a violation of the authority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s simply because the local council stipulates the recommending some members for Collegiate Administrative Agencies with ordinanc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issue concerned is that the organization to be constituted by the ordinance is the Collegiate Administrative Agencies. If we limits the power of checking of the local council against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in this case of establishing the Collegiate Administrative Agencies, it is not meaningful to establish a consensus-based agency that is oriented towards fair and democratic decision-making. The Supreme Court is the body that has the final interpretation authority on the distribution between the authorities of the local governor and the local council in the Local Autonomy Law. Therefore, a new interpretation is needed in order to let the local council properly carry out the checks against the executive power of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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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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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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