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17~18세기 嫡孫承重에 관한 일고찰 = A Study on Grandfather-Grandson Succession[嫡孫承重] in 17th-18th Centuries
저자
고민정 (강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63-390(28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This study is to consider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grandfather-grandson succession made in the privileged families betwee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Grandfather-grandson succession refers to family line transmitted from grandfather to grandson, which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father had an accident.
Up to now, grandfather-grandson succession has been known that it is commonly called as ‘seungjung’, but because actually seungjung is used as a term embracing various forms of succession, we need to subdivide its meaning. Seungjung means that the chief mourner succeeds to family line through enshrining his ancestral tablet in the funeral rites. And as it is classified into father-son or grandfather-grandson succession according to the subject of behavior, the meaning will be clearer when we name succession by the legitimate grandson(jeokson) as ‘jeoksonseungjung’.
The 17th century Minsin’s Affair of wearing mourning dress substitutingly was caused by that jeoksonseungjung was stretched af first and the grandson wore mourning dress in place of his mad father in the mourning for his grandfather. Originally as jeoksonseungjung considered importantly the connection of continuing to father-son-grandson, it functioned as strengthening succession by legitimate line. And unlike the other families’ conflicts of succession, it features there was no intention to seize the legitimate line or to extort properties.
continued steadily, which influenced government officials’ request of changing their office. The successor grandson requested to change their office for the support of their grandparents, which was done by King’s special permission in the 17th century, but as such requests increased, it was conducted by rules and regulations prepared formally in the 18th century.
본 논문은 17~18세기 사족 가문에서 행해진 祖孫계승의 개념과 성격을 고찰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조손계승은 가계가 조부에서 손자로 계승되는 형태를 지칭하며 이 경우에는 부친의 유고가 전제되어 있다.
현재까지 承重이 조손계승을 통칭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 승중은 다양한 형태의 계승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세분할 필요가 있다. 승중은 喪禮에서 상주가 신주를 받드는 행위를 통해 가계를 계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행위의 주체에 따라 부자계승 또는 조손계승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적통의 손자에 의한 계승은 嫡孫承重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그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준다.
17세기 閔愼의 代服사건은 애초에 적손승중을 확대·적용시켜 실성한 부친 대신 손자가 조부상에 대복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이다. 본래 적손승중은 父-子-孫으로 이어지는 연결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적계주의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계승문제를 두고 일어난 여타 가문의 갈등과 달리 적통을 탈취하려는 의도나 재산을 다투기 위한 의도가 없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논란이 되었던 대복사건 이후로도 적손승중에 의한 계승은 꾸준히 이루어졌고 이는 관료의 체직 사유에도 영향을 끼쳤다. 承重孫은 조부모의 봉양을 위해 체직을 요청하여 17세기에는 국왕의 특별한 허가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그 요청이 증가됨에 따라 18세기에는 정식으로 마련된 규례에 따라 행해졌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7 | 0.87 | 0.9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7 | 0.98 | 2.253 | 0.4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