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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거래제한규정의 적용요건에 관한 입법론적 재검토 = A Critical Review of the Applicable Requirements of the Restrictions on Self-Dealing under the Commer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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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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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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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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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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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5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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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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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산을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는 이사가 회사와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거래를 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공정한 내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데, 이는 회사․주주․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동안 상법은 이사의 자기거래를 엄격히 규제하였다. 그런데 기업실무에서는 이와 동등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래가 다양한 주체에 의해 행해지고 있었지만 법적 규제는 받지 않았다. 그리하여 2011년 개정상법은 이러한 불공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거래의 적용대상을 크게 확대하고 승인요건도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주요주주와 집행임원 그리고 이사․주요주주․집행임원의 특수관계자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고, 이들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려면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해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도 공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제398조는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적용대상에 있어서 업무집행지시자는 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주요주주는 회사의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며, 주요주주의 개념정의에서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자라는 문언은 삭제해야 하고, 1인주주와 회사와의 거래도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공동으로」란 문언은 제1호 내지 제3호상의 각 주체들을 모두 포함하여 해석해야 하고, 자회사에는 손자회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감사의 자기거래도 제398조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승인요건에 있어서는 자기거래의 승인은 정관의 규정으로도 주주총회에 위임할 수 없고, 1인주주나 총주주의 동의로도 이사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없으며, 재적이사는 승인청구한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하고, 거래의 조건과 금액의 변화가 없는 동종거래가 계열회사간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포괄적인 승인이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하며,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자기거래라도 거래의 결과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면 당해 이사 등과 승인한 이사 및 명시적으로 반대한 이사가 아닌 다른 이사들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이사회의 사전승인은 받았지만 자기거래의 내용이 공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Under the Commercial Law amended 2011 which took effect on April 15, 2012, when a person(1. a director or a major shareholder under Article 542-8 (2) 6; 2. the spouse and lineal ascendents or descendents of a person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3. lineal ascendents or descendents of the spouse of a person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4. a company and its subsidiary, 50/100 or more of the total number of its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with voting rights are held by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3, solely or jointly with others; 5. a company, 50/100 or more of the total number of its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with voting rights are held by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3, together with a company falling under subparagraph 4) intends to engage in a transaction with the company for his/her own account or for the account of a third party, he/she shall in advance disclose material facts of the transaction concerned at the board of directors and shall obtain approval therefrom. In such cases, the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be made with 2/3 or more of the total number of the directors, and the transaction concerned shall be fair in terms of its particulars and procedures(§398).
In other words, the Article 398 requires prior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for the self-dealing transactions. Unlike the previous Article 398 which required board approval only for the transactions with its directors, the amended Article 398 applies to the transactions with a far wider range of related persons, including a major shareholder(defined as having 10% or more of the outstanding voting stock or de facto influence on the management), his/her spouse, parents, and children, and companies where such persons own 50% or more of the outstanding voting stock. The amended Article 398 also requires “prior” approval by at least two-thirds of all incumbent directors upon full disclosure of the relevant facts, noting that the procedures and contents of such transactions must be “fair.” Such a strengthened regulation, coupled with the noticeable ambiguity in its language, is a source of serious complaints and various questions from businesses.
There are, however, many legal and practical problems of application requirements on the self-dealing of directors etc. In this paper, thus, I have investigated the legal and practical problems of provision relating to application requirements on the self-dealing, and suggested the settlement methods of these problems of application requirements on the self-dealing under the Commercial Law in comparison with U.S.A., German and Japan. And this article attempts to provide a reasonable way of interpreting this seemingly draconian provision, based on a brief comparative overview and a review of cases and opinions which had been stably formed before the amend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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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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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7 | 0.65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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