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익명표현에 대한 이용자정보제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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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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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9-120(12쪽)
제공처
소장기관
익명으로 행하여진 표현에 있어서 표현 내용은 물론이고 익명성은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있으 며, 이는 온라인 익명표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 다. 온라인 익명표현의 익명성 보호와 다른 법익들 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바, 이러한 균형은 익명표 현에 대한 이용자정보제공제도에 있어서 절차적인 측면과 정보제공 판단기준이 되는 실체적인 측면 모두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 한 다), 전기통신사업법, 저작권법 등을 통하여 이용자 정보제공제도를 규율하고 있다. 현행 온라인 익명 표현에 대한 이용자정보제공제도를 절차적 측면에 서 살펴보면 정보제공 시 사법부의 판단을 받지 않 는다는 점, 제공되는 정보의 주체인 이용자의 의견진술 절차가 없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판단된다
이용자정보제공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 면, 미국의 경우 판례상 크게 3가지의 판단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 서 비스 제공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에서‘구체적으로 는 침해되는 법익 상호 간의 이익 형량을 통한 위법 성의 정도,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이익 형량을 통하여 정 보제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이 는 판결이 있다. 그러나 이익 형량을 통하여 정보제 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은 불명확하고 명예훼손 등 본안심사 시 이중으로 이익 형량을 거 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피고 또는 피의자의 신원 을 확보해야만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요건 사실 또는 구성요건을 모두 입증하여야만 신원 정 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준이 명확성과 절차적 경 제성 측면에서 더 나은 기준이라고 보인다.
In anonymous speechs, anonymity, as well as speech contents, needs to be protected. Protection of anonymity should balance with other legal interests. And the balance has to be embodied in procedures and standards of unmasking.
There are three laws which regulate unmasking anonymous online speechs in korea. Regards to procedures, It is problem that unmasking is not decided by the judiciary authorities and there is no hearing for anonymous speaker.It seems that three standars are adopted in U.S.A. courts for unmasking anonymous speech. In korea, there is a case in which the court put the liability on an online service provider who have given online user's identification to the investigative agency without consideration. The court, in that case, said the online service provider should have decided whether give the identification by general consideration of importance and urgency of the situation and the degree of illegality through balancing test. It seems that the court used balancing test standard for unmaksing anonymous online speech. But Balancing test standard is rather vague. And repeated balancing test is required when the court decide defamation. The standard which plaintiff should provide evidence to establish a prima facie case for each essential element of the claim except those elements for which it would be impossible to obtain evidence without knowing the defendant's identity, is better than balancing test standard. Because it is more clear, and economical i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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