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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협정상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에 대한 최근 동향 = Recent trends of the compulsory licensing for pharmaceutical patents under the TRIPS agreement
저자
이로리 (계명대학교 법학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8-141(24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소장기관
강제실시는 정부가 제3자에게 특허 받은 상품 또는 제법을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생산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주로 의약품과 관련되는데, WTO TRIPS협정은 의약품에 대한 특허보호가 공중보건조치의 장벽이 될 가능성을 인정하여, 의약품의 특허보호에 있어서의 신축성을 TRIPS협정에 도입하고 있다. TRIPS협정 31조의 특정 요건에 따라 WTO회원국은 강제실시를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001년 11월 14일 WTO 도하각료회의에서 채택된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과 2003년 8월 30일 일반이사회에서 채택된 'TRIPS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 6항 이행에 관한 결정'은 TRIPS협정이 제공하는 신축성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제약분야에서 불충분한 제조능력 또는 제조능력이 없는 WTO회원국이 강제실시를 시행하는데 직면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TRIPS협정 31조 (f), (g)항 등의 면제를 도입하고 있다. 강제실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강화시키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 검토 한 국가별 사례 (브라질,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는 현재 TRIPS협정체제에서 강제실시의 시행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공중보건정책 간의 균형점을 찾고, 이를 확립하는 문제는 TRIPS협정 체제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WTO회원국의 판단에 달려 있다. 강제실시의 시행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앞서 분석한 국가별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그러한 목적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Compulsory licensing is an authorization of government for a third party to produce the patented product or proces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atent owner. The WTO Member countries have a right of compulsory licensing with some conditions under the TRIPS agreement. It is usually related with pharmaceuticals but it could also apply to patents in any field. The TRIPS agreement introduced some kind of flexibilities to allow the WTO Member countries to adopt measures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nutrition. These flexibilities have been supported and clarified by the 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In addition, the Decision of 30 August 2003 on Implementation of Paragraph 6 of the 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decided on the waives of article 31(f),(h) of the TRIPS Agreement which had been legal obstacles in enjoying the right of compulsory licensing. The examples of the countries who implemented compulsory licensing such as Brazil, Thailand, Malaysia, Taiwan expose some practical problems in enforcing compulsory licensing. Those practical problems need to be considered in deciding on whether to practice a right of compulsory licensing because compulsory licensing is not a panacea. For the moment, the matter of finding a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ublic health policy is up to the WTO Member countries who consider compulsory lic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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