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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제한 분양계약과 물권법정주의 = Business restriction agreement of the shopping mall building sales contract and Numerus clausus of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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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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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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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0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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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se admits the right to demand prohibition of business in the same type of business if the contract is restricted in the contract of sale. However, there is no word on its basis and essence. As a result, the scope of the claim for prohibition of the same type of business given by the restricted sale contract of the type of industry, the possibility of the indication of the business license for the same type business, and various problems about withdrawal remain. As a result, the precedent recognizes a new type of divisional ownership that has a monopoly status on a particular business. The Korean Civil Act restricts the kinds of rights to objects by law-“numerus clausus of property rights”. However, there are no such provisions in the Roman, German, French, American, or British laws. The granting of exclusive monopoly rights to the divisional owner on the basis of the contract of sale shall be in conflict with “numerus clausus of property rights”. It is not possible to create a new type of real estate right only by the mutual recognition of the shared status that was shared at the time of the sale contract. However, case law does not use expressions that are recognized directly but recognizes divisional ownership with sales exclusive rights. As a result, private autonomy overrides “numerus clausus of property rights”. In a similar form, there is a mortgage superficies and virtually owned property that the case admits. All of them give the contractual status virtually the same status as real property by economic or social necessity. The question then arises as to whether the concept of “numerus clausus of property rights” is a legal principle that is being followed. I think it is right to remove Article 185 of the Civil Code, which declares “numerus clausus of property rights”. There are few countries that set the law on “numerus clausus of property rights”, Such a direction is right in terms of comparative law.
더보기대법원ᅠ1997. 12. 26.ᅠ선고ᅠ97다42540ᅠ판결 이후 판례는 일관하여 업종을 제한하여 분양 을 받은 자에게 동종업종 영업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근거와 본질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업종제한 분양계약에 의하여 부여된 동종업종 금지청구권의 범 위와 동종업종에 대한 영업허가 의사표시의 가능성과 철회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의문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현재 판례의 일관된 결론에 따르면 분양계약에 의하여 수분양자가 상가 내 특정점포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분양자(분양회사)와의 계약으로 특정 업종을 독점적으로 영위한 권한을 부여받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관리규약에 의하여 업 종제한을 풀지 않는 이상 특정 업종에 대한 분양계약에서 정한 독점적 지위가 특정 구분소유 자와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계속 부여되게 된다. 이러한 특정구분소유권과 결합한 영업독점권은 계약관계가 없는 집합건물 내 동일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되어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물권 유사한 권리가 만들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따라서 분양회사와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에서 정해진 지위에서 금지청구권 을 직접 도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계약상 지위에서 금지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결론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은 2012. 11. 29.ᅠ선고ᅠ2011다79258ᅠ판결ᅠ등에서 관 리규약에 의한 영업 독점 지위 부여라는 시각에서도 수분양자의 영업독점지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독점적 지위를 특정 구분소유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소 유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관리규약이 규율할 수 있는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다. 분양계약상 업종제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분양회사와 수분양자 당사자만을 구속해야 한다.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수분양자들 사이에 분양계약 당시 공유한 상호간 묵시적 지위 인정의 의사만으로 계약관계가 없는 집합건물 내 제3자에게 직접 절대적 구속력을 미치는 독점적 지위를 창설할 수 없다. 판례가 인정하는 특정 집합상가 내 대세적 효력을 갖는 영업독점권이 부여된 구분소유권 개념은 물권법정주의와 충돌하는 측면이 발생 한다. 집합건물관리단이 구분소유자총회를 개최하여 분양계약의 업종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규약을 제정하지 않는 이상 전체 구분소유자를 구속하는 결의는 없는 것인데도, 판례는 분양계약 당시의 상호간 묵시적 동의를 근거로 제3자에게 절대적 효력을 가지는 새로운 형태 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업종을 제한한 당사자 간 분양계약상 합의에 제3자 에게 효력이 미치는 절대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그 한도에서 사적자치를 물권법정주의에 우선시하는 결과를 만든다. 판례는 경제적 또는 사회적 필요에 의하여 물권법정주의에 반하 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담보지상권, 사실상 소유권을 직접적 내지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 다. 그렇다면 물권법정주의 개념은 의심없이 지켜지고 있는 법적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 는 의문을 가질만하다. 사회적 또는 경제적 필요에 의해 새로운 형태의 대세적 효력을 가지 는 물권에 유사한 권리를 판례 스스로 창출하고 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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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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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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