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토지개발권 성립의 토지법적 고찰 = Study on the Land Law of Land Development Right Establishm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5-226(32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Land development right is divided with the development authority of the land ownership to be belonged to the country, and when the development by the developer is complete, the state change right of the land is extinct and has the characteristic of instinctively regressing to the original state utilization right of land ownership authority (Regression). Also, it is not a unified right of several rights mixed to become one, but several rights gathered to become one right (Collectivity), and this is the change in the traditional concept of land ownership. Also, the development right is focused on the construction right in contents of structure installment rightㆍland form change rightㆍsoil and stone collection rightㆍland division rightㆍobject stowage rightㆍdevelopment value right, and legal relation and individual rights in the Public Service Act apply in complex to satisfy its purpose (Complexity).
For this, if the developer is an implementer other than the country and public organization, even though it is a subject of private economy, considering that it is the public service implementer like the country and the public organization according to the procedure in the 「Public Service Act」, the point that the permission of development is exempt in principle, land expropriation claim right is acknowledged, and on the point that the rights and obligation relation from the development is argued through administrative lawsuit, that land development right has the property of public right same as the case of the country and the public organization.
Thus, land development right was separated from the land ownership right from the enforcement of development activity restriction or development permit system, and the development permit can be interpreted as the authorized activity of patent or license to be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right. However, generalizing the land development right theory in the existing civil law or in the system of Land Regulation Act is seen to be difficult.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 land development right should supplement constitutional land right theory and civil real right theory to establish a framework act of land in social law ideology where the public and private interest can independently harmonize, and basis for a substantial law of land development right must be provided on this to continue the study systematically.
토지개발권은 토지소유권의 개발권능이 분리되어 국가에 귀속되었다가 개발권자의 개발이 완료되면 토지의 현상변경권은 소멸되고 본능적으로 본래의 현상이용권인 토지소유권의 권능으로 회귀(回歸)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회귀성). 그리고 여러 가지 권리가 섞여서 하나가 된 혼일성 권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권리가 모여서 하나가 된 권리이며(집합성) 이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토지소유권 개념의 변천이라 할 수 있다. 또 개발권은 건축권을 중심으로 하여 공작물설치권ㆍ토지형질변경권ㆍ토석채취권ㆍ토지분할권ㆍ물건적치권ㆍ개발가치권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공‧사법상 법률관계 및 개별적 권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목적을 충족시키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복합성).
이에 대해 개발권자가 국가 및 공공단체 이외의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이는 비록 사경제 주체이기는 하나 「공익사업법」의 절차에 따라 국가 및 공공단체와 마찬가지로 공익사업시행자라는 점, 원칙적으로 개발허가가 면제된다는 점, 토지수용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 개발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는 행정쟁송으로 다투게 된다는 점 등에서 보면 그 개발권은 국가 및 공공단체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와 같이 토지개발권은 개발행위제한이나 개발행위허가제가 시행될 때부터 토지소유권으로부터 분리되었으며, 개발행위허가를 설권적 행위인 특허나 인가로 해석하여 이를 개발권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토지개발권 이론을 현행 민법이나 토지규제법 체계하에서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토지개발권은 헌법상 토지권 이론과 민법상 물권이론을 보충하여, 독자적으로 공익과 사익이 조화가 될 수 있는 사회법 이념의 토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이곳에 토지개발권의 실체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해 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4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20-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34 | 0.34 | 0.4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37 | 0.38 | 0.614 | 0.0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