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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xit가 통상문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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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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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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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3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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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영국은 EU탈퇴와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차근차근 준비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본고의 연구대상인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먼저 국내입법을 통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을 설립하고자 한다. 영국 정부는 EU탈퇴로 인한 기존의 ECA의 폐지 및 전체 EU법과 EU사법재판소 결정의 영국법상 적용문제를 다루는 EU(탈퇴)법안을 제정하고, 통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통상법안 및 조세법안을 기초하여 영국의 통상협정 이행에 있어 계속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무역구제당국 설립 및 독자적인 관세체제 확립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브렉시트로 인한 국제적인 차원의 통상문제에 대해 WTO, EU 및 한국을 포함한 제3국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WTO체제에서 영국은 계속 가입국의 지위를 누리게 되지만, EU가 아닌 자신의 독자적인 양허표 및 의무사항에 대해 다른 모든 WTO회원의 인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EU의 경우, 계속해서 통상정책에 대해 배타적 권한을 가지며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을 통한 보다 공고한 경제통합을 강화시키려 하고 있는데, 영국과는 일단 향후 협력사항을 규정하는 협정에서 통상관계의 골격에 대해 논의한 뒤, 별도의 통상협정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해당 통상협정의 유형에 대해서는 논의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3국의 경우, EU조약 제50조 제3항의 해석상 영국과 EU의 탈퇴협정이 발효한 뒤에야 비로소 통상협정의 채택이 가능할 것인데, 영국은 기본적으로 기존 EU와 영국이 공동으로 체결한 통상(혼합)협정에 대해서는 소위 복제를 통해 관련 권리를 그대로 인계받고자 의도하며, 우선순위를 정해 미국, 호주, 중국 등 주요 무역수출국과의 FTA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상협정의 체결 및 WTO체제에서 영국의 새로운 지위 설정은 영국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 및 WTO회원 전체와의 협상과 합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앞으로 상당한 노력과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영 FTA의 경우 다양한 채택 유형이 제시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무역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관점에서 협상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After the Brexit referendum, the UK has been gradually ready for the exit from the EU at home and abroad. With respect to trade issues which are mainly examined in this article, the UK intends to lay legal foundations and create necessary institutions. For example, the British government made the European Union (withdrawal) Bill which deals with the repe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Act 1972 as well as the application of EU law as a whole and decisions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 in the UK legal system. On top of that, the Trade Bill and Taxation (Cross-Border) Bill which have something to do with trade policy will not only provide continuity in the implementation of UK trade agreements, but also help to establish a Trade Remedies Authority and a standalone customs regime after the UK completely leaves the EU.
Next, the effects of Brexit will be studied upon international trade problems from the viewpoint of the WTO, EU and third stat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While the UK will continue the position as a Member of the WTO, the UK has to write its own Schedules and commitments which are certified by all the WTO Members later. At the EU level, it has still exclusive competence in the field of common commercial policy, and plans to foster economic integration along with the customs union and the single market. In addition, the EU will discuss trade framework with the UK in the agrement on a future relationship, and both parties will finally conclude trade agreement although the concrete type of this agreement has to be decided in the future. At last, according to Article 50(3) of the TEU, the UK could adopt trade agreements with third states after the withdrawal agreement between the EU and the UK came into force. The UK wants to grandfather existing rights and duties by replicating “mixed” trade agreements concluded jointly by the EU, and speed up the conclusion of free trade agreements by prioritizing deals with major trading partners, such as the US, Australia and China, etc. However, it will take a lot of efforts and time for the UK to adopt these trade agreements and establish new status in the WTO system because they could be determined not by the UK alone, but by negotiations and deals with other trading states and other WTO Members. Lastly, when it comes to the Korea-UK FTA, it is necessary that our government should make our best to conduct free trade talks with the UK in order to maximize our trade benefits, given that different types of Korea-UK FTA a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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