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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비사업용 토지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Heavy Tax System on a Land for Non-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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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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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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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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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7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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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Income Tax Act, a land for non-business is heavily taxed from the year of 2007.
This aims to control real estate speculation and claw back the investment income earned by that.
However, after the enactment of heavy tax system for a land for non-business, we have faced unexpected circumstances (i.e. depressed real estate market).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problem of the current tax system on a land for non-business and discuss the way to improve it.
First, we view that the differential tax treatment for lands according to its usage is problematic because its purpose is not currently valid in that the current real estate market is dull, which requires the policy to revive it. Also, according to the economic analysis and relevant statistics, its original purpose does not seem to be accomplishable through the heavy tax on a specific land. Therefore, we suggest that the heavy tax system for a land for non-business needs to be abolished. Instead, in order to encourage people to use a land in a productive way, we propose to differently tax according to its holding period. Second, even though we continue the current heavy tax system, we view that several improvements are required. Regarding the scope of a land for non-business, the current tax law takes a positive approach for some sorts of lands and a negative approach for the others. However, these differential approaches according to sorts of lands can infringe the equity in taxation. Especiall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heavy taxation, we suggest that lands for non-business need to be designated in a positive way. In addition, it is a problematic treatment that some lands located in the designated city are regarded as non-business purpose irrespective of its usage. We argue that the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should be consistently applied without distinction. Finally, regarding the sanction that does not allow a special long-term holding deduction for a land for non-business, we view that it is problematic in that without the adjustment of inflation of prices, transfer income tax can be levied not only for capital gains, but also for acquisition costs. Thus, we argue that a special long-term holding deduction should be allowable whether a land is used for business or not.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2007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중과세 하고 있다. 동 제도는 토지를 생산적인 용도가 아닌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토지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한다는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시행 이후 부동산 거래 시장이 극심한 침체기를 겪으면서, 중과세제도의 유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중과세율의 완화 및 유예 적용 등 다양한 변화를겪게 되었다. 본 연구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조항과 관련하여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관련 세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토지를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중과세 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개선방안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는 폐지하고,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이 자산의 용도별 구분이 아닌 사용기간별 구분을 통해 장기보유자산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자산의 장기보유를 유도하여 해당 자산을 투기 목적이 아닌 생산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현행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여러 개선점이필요하다. 우선, 지목별로 범위를 정하는 방식이 직접적․한정적 열거 방식, 제외를 열거하는 방식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지목별 모두에 대해 직접적․한정적 열거방식을 취하여 지목소유자간 과세형평을 유지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농지, 목장용지 등에 대해 특정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무조건 중과세하기보다는 그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 과세하여 실질 과세의 원칙을 중심으로 제도를 일관성 있게 설계해야 한다. 이 외에도 현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자산의 원본에 대해 과세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라 하더라도 장기 보유할 경우에 대해서는 그 물가상승분을 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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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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