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가사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 Legal Tasks to Protect Domestic Workers
저자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7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59(23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부터 존재해 온 가사사용인 적용배제 조항은 이른바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간병인’ 등 재가 가사근로자의 노동관계법 적용을 전면 봉쇄해 왔다. 그동안 요양보호사, 간병인, 가사도우미 등은 협회나 협동조합, 노동조합 등의 단체를 통하여 집단적으로 자신의 노동권을 주장하였고, 특히 2000년대 들어 ILO를 중심으로 가사근로자 보호 관련 논의가 전개되었다. 제18대, 제19대 국회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나 가사근로자 관련 특별법 제정안 등이 제출된 바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2015년 ‘(가칭)가사서비스 이용 및 가사종사자 고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논문은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첫째, 우리나라 가사서비스노동의 규모 및 근로 실태를 살펴보고, 둘째, 현행법상 가사근로자의 법적 보호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가사근로자 보호관련 19대 국회의 입법동향 및 정부의 관련 입법안의 내용을 검토한 후에, 마지막으로 가사근로자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를 정리하였다.
더보기The clause of exclusion from application for a person employed in any other person’s family affairs, which has been existing in the Labor Standards Act enacted in 1953, has obstructed the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s application for so-called ‘domestic workers’ such as ‘housekeeper’ ‘baby sitter’and ‘caregiver.’ Care workers for the elderly, caregivers for the sick, housekeepers and so on have been insisting their right to work collectively through the diverse organizations such as associations, cooperative associations, and labor unions. In particular, since 2010,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has been having a discussion to protect those domestic workers. The revised bills to delete the regulation of exclusion from application for a person employed in any other person’s family affairs in the Labor Standards Act or establishment proposals for special laws in relation to domestic workers were submitted in the 18th and 19th National Assembly. Moreover, in 2015 it was announced that Korean government will promote to legislate a ‘special law on the use of domestic work services and the promotion to employ domestic workers (tentative name).’ From the point of view,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legal tasks to secure the legal status of domestic workers. To realize the purpose, (1) the paper looks into the size of domestic work service and the actual working conditions, and (2) analyzes the problems of legal protection for domestic workers in the existing laws. In addition, (3) the paper examines the trend of legislations and the governmental legislation bills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and then (4) suggests the legal tasks to secure the domestic workers’ legal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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