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競願者關係에서 拒否處分을 다투는 訴訟形態와 訴의 利益 = A study on the type and interest in lawsuit for revocation of the refusal disposition in competitive relations: Supreme Court Decision 2013Du27517, Decided October 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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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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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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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45(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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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mpetitive relations in administrative law, if the administrative agency approves one’s application, the agency have no choice but to disapprove the others’ applications among the competitive applicants.
Before the decision of Korean Supreme Court in 2015, the discussion in theory on the competitive relations mainly focused on the applicants’ standing to sue. According to the theory, the applicant who did not gain the approval has the standing to lawsuit for revocation of the refusal disposition. However, there has been no thoughtful study on the type of that lawsuit.
The recent decision of Korean Supreme Court in 2015 (Supreme Court Decision 2013Du27517, Decided October 29, 2015) proposedly dealt with the issue of the interests in lawsuit in which the applicant argues for revocation of the refusal disposition. This decision, for the first time, ruled that the applicant who did not gain the approval in competitive relations has the interest in litigation for revocation of the refusal disposition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This decision shows the possibility that the administrative agency is required to review the applications and ex officio revoke the former beneficial approval.
This decision is reasonable from both the academic aspects and practice. This thesis discussed and supported the rationality and justification of this decision.
지금까지 경원자관계(競願者關係)에 관한 학설의 논의는 신청을 거부당한 제3자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 뿐, 경원자관계에서의 분쟁을 다룰 적절한 소송형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 경원자관계에서 신청을 거부당한 사람이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만을 제기할 경우, 설령 승소하더라도 다른 경원자에게 발급된 수익적처분이 별도로 취소되지 않고서는 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의 발급이라는원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소의 협의의 소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해 문제가 될 수 있다.
평석대상 판결인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은 경원자관계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원고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협의의 소익이 인정된다는 점을 정면으로 설시한 최초의 판례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평석대상 판결은 협의의 소익을 인정하는근거로 거부처분 취소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부여되는 행정청의 재심사의무와 이에 따른 기존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는, 원고적격이나 대상적격이 긍정되는 이상 원칙적으로 협의의 소익은 긍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취소판결로 인한 권리구제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협의의 소익이 인정된다고 보아 온 기존 판례이론의 흐름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원자관계에서의 거부처분 취소의 소의협의의 소익은 긍정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거부처분 취소의 소가협의의 소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다면, 결국 경원자관계에서의 분쟁은오직 제3자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형태로만 다툴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국민의 권익구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재판청구권의 침해 상황까지도 야기할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신청을 거부당한 사람은 다른 신청인들이 누구인지 여부, 경원자에대해 언제 수익적 행정처분이 발급되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겪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변론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데에 적지 않은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다른 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형태로만 다투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경원자관계에서거부처분 취소의 소에 대한 협의의 소익을 긍정한 평석대상 판결은 이론적, 실무적 측면에서도 매우 타당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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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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