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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의 경제통합: 투자협정 발전 측면에서의 고찰 = ASEAN Economic Integration: An Assessment from the Perspective of Investment Agreements in ASEAN
저자
김관호 (동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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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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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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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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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7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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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ASEAN investment agreements can be seen as an aspect of the deepening process of ASEAN economic integration. ASEAN Investment Guarantee Agreement (1987), which was adopted in the early stage of economic cooperation, is noteworthy in that ASEAN Member Countries accepted common standards towards investment protection. Framework Agreement on the ASEAN Investment Area (1998), which was adopted as a part forming the ASEAN Free Trade Area, provided investment liberalization schemes and identified ASEAN as a single investment area. Now ASEAN is in the process of transitioning from an FTA stage to the stage of Economic Community which has features of a common market. 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 which was signed on Dec. 2008, is a building block for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Compared with the former investment agreements, ACIA is an instrument of higher level in many respects. ACIA's provisions on investment protection an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are not so different from those of the U.S. model investment treaty. The provisions on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prohibition of performance requirements, on the other hand, are considerably different. Service industry, excluding some sectors, is not subject to liberalization obligations. Backtracking of commitments is allowed if compensatory adjustment is made. Prohibited performance requirements are not beyond those of WTO TRIMs. The scope of general exception is also wide. In short, ACIA is still a flexible investment instrument which allows considerable discretion to member countries. Flexibility has been one of the main features of ASEAN economic integration. ACIA implies that this feature will remain at the stage of ASEAN Economic Community.
더보기아세안의 투자협정의 발전 과정은 아세안의 경제통합의 심화 과정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세안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체결된 투자협정들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고찰을 통해 아세안의 경제통합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아세안의 초기의 경제협력 단계에서 체결된 아세안투자보장협정은 비록 낮은 수준이지만 투자보호에 관해 회원국들이 공통된 기준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세안의 자유무역지대 단계에서 체결된 아세안투자지역협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유화의 계획을 수립하고 아세안을 하나의 외국인투자 입지지역으로 정립함으로서 보다 심층적인 경제통합체로서 아세안의 성격을 발전시켰다. 현재 아세안은 자유무역지대에서 공동시장의 성격을 지니는 아세안 경제공동체로 발전되는 과정에 있으며, 아세안은 경제공동체의 성격을 담고 있는 투자협정으로서 아세안 포괄적 투자협정을 2008년 12월에 체결하였다. 이 투자협정은 이전의 협정들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발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 협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투자보호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투자자 대 정부 간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도 국제적 수준에 상당히 수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투자 자유화의 범주와 방식, 그리고 이행의무의 부여 금지 등과 같이 개도국에 민감한 내용에 있어서는 각 회원국들이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아세안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공동체가 개도국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한 경제통합체로서의 성격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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