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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입과 법적 과제 = Big Tech's Entry into the Insurance Market and Legal Challenges: focused on sales conduct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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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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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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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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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1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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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빅테크의 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허용 방침을 발표하자 보험회사들과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두터운 고객층과 고객정보를 가진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입은 기존 보험회사 등에게 다소 위협이 될 수 있겠지만 금융당국이 현재와 같이 단계적으로 진입을 허용하고 허용되는 영업행위에 대한 적합한 규제체계를 설계하여 적용해나간다면 보험업계의 우려와 달리 보험시장의 파이를 키우면서도 기존 보험업계와 빅테크가 공존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궁극적으로는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입으로 인해 보험시장의 경쟁력과 금융포용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는 보험 중개가 가능하다고 밝히면서도 가능한 서비스는 중개의 5단계 중에서 1단계인 권유에 해당하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및 사업자 연결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빅테크 3사가 위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 이것이 보험중개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와 보험중개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 보험중개는 다른 중개와는 다른 특성이 있다. 보험중개의 개념을 분석하여 빅테크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및 사업자 연결 서비스의 보험중개성 여부를 판단해보더라도, 금융위의 중개 5단계론이 내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중개성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기는 쉽지 않다. 본고에서 제시한 두 가지 해석론 중에서 중개성 부정론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빅테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실질 및 귀책 필요성을 고려하여 빅테크에 대해서는 보험중개의 개념을 넓게 해석해서 중개성을 인정할 여지를 열어두는 한편, 외관책임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중개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고 본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을 마련하기보다는 상법, 보험업법상의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주에 빅테크를 포섭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현행 상법 보험편에는 보험중개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Insurance companies, insurance agents, and insurance planners strongly resist the announcement of the Korean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FSC)'s policy to allow Big Tech's insurance comparison and recommendation service. Big Tech's entry into the insurance market, which has a large customer base and customer information, may threaten existing insurance companies. However, the financial authorities allow entry in stages, as is currently the case. Suppose we design and apply an appropriate regulatory system for permitted business activities. If this is done, the existing insurance industry and Big Tech can coexist while growing the pie in the insurance market, contrary to the insurance industry's concerns. Ultimately, it is expected that the competitiveness and financial inclusiveness of the insurance market will be strengthened due to Big Tech's entry into the insurance market.
The FSC stated that insurance brokerage is possible for platform operators but limited the available services to comparing and recommending insurance products that fall under the recommendation, which is step 1 of the five steps of brokerage, and linking operators. Accordingly, if the three big tech companies start the above service, it is unclear whether this corresponds to insurance brokerage and whether insurance brokerage regulations can be applied. Insurance brokerage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other brokerages. Even if the concept of insurance brokerage is analyzed to determine the insurance brokerage of Big Tech's insurance product comparison·recommendation services and provider connection services, it takes work to identify brokerage due to the problems inherent in the 5-step brokerage theory of the FSC. Among the two interpretation theories presented in this paper, even if it is based on the negation theory of brokerage, considering the reality of the service provided by Big Tech and the need for responsibility, the concept of insurance brokerage is widely interpreted for Big Tech, leaving room for acknowledgment of brokerage. If the requirements for appearance liability are met, Big Tech should bear brokerage liability. In the case of future regulation through revision of the law, it is a desirable direction in the legal system to include Big Tech in the insurance intermediary regulations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Insurance Business Act rather than preparing regulations in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lso, we need to add insurance brokerage clauses in the insurance section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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