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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법률주의와 재정사업의 책임성 = Legislation-based Budget and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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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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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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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3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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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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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Britain and the US, “budget,” which refers to budgeting in the form of statistical charts, is clearly distinguished from the “Appropriation Act,” which is a law that regulates the details of budget items. The budget is a summary chart that compares the estimation of total expenditure and total revenue considering all of the government’s financial requirements as a comprehensive plan of government activities for the future. While the budget does not have a legal status, the Appropriation Act stipulates all the matters required in the execution of fiscal plans included in the budget as laws. Therefore, the Appropriation Act is the law enacted so that those items included in the budget can actually be executed.
In Korea, however, the Appropriation Act has not been established and only the budget in the form of a statistical chart exists as the principle of a non-legislation-based budget system has been retained. As a result, budget revenue/expenditure, which is the core part of Korean’s budget, only lists budget items that are divided into chapter, sub-section, and paragraph and shows the amount by budget item but does not describe the contents of each item. As it is only the names and amounts of the budget items that actually regulate budget execution, it is no exaggeration to claim that those who execute the budget can fulfill their obligations only if the amount spent and the name of the budget items are correct.
If a legislation-based budget system is adopted, the contents of the budget will be stipulated in the form of laws. As items including budget revenue/expenditure that are currently stated in the form of statistical charts would then be described in the form of laws, a legislation-based budget system can provide a tool to practically regulate the expenditure methods and budget authorities on budget items. If the budget is established in the form of laws, budget items will be explained in legal terms, and in this process, their purposes and goals, limitations, contents, and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expenditure can be described/regulated.
본 논문은 예산법률주의가 도입될 때 예산이 현행과 같이 단순한 수치의 나열이 아니라 예산사업의 내용과 목적을 서술적으로 규정하는 형태로 변화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변화가 갖는 정책적 의미를 집중 조명한다. 예산의 형식이 법조문과 같은 서술식으로 변화하면, 예산의 내용은 예산금액뿐만 아니라 예산사업의 목적, 집행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사업의 해명책임(accountability)과 예산법률주의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예산법률주의에서는 예산사업의 금액을 넘어 법조문 형태로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적인 규격 또는 내역(specification)이 확정된다. 따라서 예산법률주의는 재정사업의 책임성을 추구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기 위하여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설명하였다. 첫째, 제Ⅱ장에서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조명할 때 재정사업의 책임성을 보장하는 방법이 투입요소인 각목명세의 준수에서 산출물인 사업별 목표달성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할 것이다. 둘째, 제Ⅲ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제반 예산서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가장 후진적인 형태인 각목명세의 준수에 머물고 있음을 설명한다. 셋째, 제Ⅳ장에서는 미국의 예산 수권(authorization)과 지출승인(appropriation)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는 예산의 내용이 법조문과 같은 서술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자세히 보여줄 것이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8 | 0.48 | 0.5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39 | 0 | 0.80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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