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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거래 안전에 대한 이해 ―특허법 제38조를 중심으로― = An Understanding of Trade Safety in Patentable Right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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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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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에서부터 특허등록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특허법상의 권리이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이전 가능한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나, 배타적 성격의 특허권과는 다른 법적 위상을 갖고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허권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이 배타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시제도가 필요하듯,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거래 안전을 위한 법률적 기능이 필요하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개되기 전까지는 공시제도를 그대로 도입할 수 없으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와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 사이의 거래 안전을 위해 특허법 제38조의 승계규정을 두고 있다. 상기 승계규정을 통해서 거래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38조 제1항의 특허출원 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행위는 일종의 준물권행위로 보아 특허출원을 해야 양수인이 제3자에게 이전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 효과가 있고, 동조 제4항의 특허출원 후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행위는 일종의 물권행위로 보아 출원인변경신고 없이는 당사자 간에도 권리 이전의 법률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최근의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는 제38조 제4항의 취지를 출원 절차의 편리성과 신속성을 위한 것으로 판시하면서 우선권주장 출원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예외 규정을 둘 때 거래 안전의 법률적 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거래 안전을 통한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38조 제4항이 특정승계에서 예외 없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A patentable right is granted to an inventor from the point an invention is completed until a patent right is registered. Personal property can be transferred both in patent right and patentable right. A patent right is disclosed publicaly for trade safety, but the patentable right cannot be disclosed for a specific period by the patent law. Although they are not disclosed, there still must be a legal mechanism that can ensure trade safety.
Article 38(1) states that a transferee of a patentable right should submit a patent application to claim his own patentable right against the third party. Article 38(4) states that once a patent application is made, patentable right is transferred effectively to a transferee only if a transferee submitted a report of an owner change to the national patent office.
In the recent case of the Supreme Court, it was held that the transfer of a patentable right is accepted even in the absence of an owner change report through the exception of Article 55. This might cause Article 38(4) to lose the function of trade safety. This paper asserts that there shoud be no exception to Article 38(4) to transfer the patentable right safe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04 | 1.405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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