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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헌법화 논의에 대한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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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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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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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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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국제공동체로의 국제정치상 구조적 전환은 국제법의 헌법화 또는 세계 입헌주의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게 되었다. 국제법의 헌법화 또는 세계 입헌주의에 관한 논의는 국제법학자들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지만, 세계화 시대의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골격 규범으로서 국제법의 성격 전환에 관한 함의를 담고 있는 바, 국제법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제법의 헌법화 또는 세계 입헌주의에 대한 논의는 국제공동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사실상 전개되기 어렵다.
국가중심적 시각을 반영하는 Westphalian 체제에 이론적 기반을 두는 ‘국제사회’는 개별 국가의 이익의 최대화를 전제로 국가들의 협력과 공존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다분히 강대국의 이익이 우선시되고, 약소국, 비국가단체 및 개인의 이익은 최대한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화의 심화로 인하여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기본적 구조는 적지 않은 도전을 받게 되었다. ‘국제 공동체’는 개별 국가의 이익보다 국가, 비국가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되는 전체 주체의 이익 최대화를 주요 목적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와 차이점을 보여준다. 국제공동체의 부상에 따라 국제공동체를 구성하는 주체들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 고안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키게 되었으며, 또한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의 충돌을 규율하기 위한 국제공동체의 상위 규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증폭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법이 국제공동체의 근본규범으로서 보다 강력한 규범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국제법의 헌법화 또는 세계 입헌주의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게 되었다.
국제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국제법이 국제공동체의 헌법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상적인 것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견 어떠한 문제점도 주장될 것 같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국제법이 국제공동체의 헌법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복잡한 문제들이 노정되어 있다. 즉, 국제법의 헌법화 논의에 선결 요건으로서 국제공동체로의 전환이 완성되었는가? 민주주의, 법의 지배, 권력 분립, 인권 보호 등과 같은 주요한 헌법상의 원칙을 포함하는 국제법을 국제공동체는 필요로 하는가? 세계 입헌주의 또는 국제법의 헌법화는 단일의 세계 연방체를 선험적으로 상정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UN헌장이 국제공 동체의 헌법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가? UN헌장이 국제공동체의 헌법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점이 수정되어야 하는가? UN헌장이 국제공동체의 헌법이 될 수 없다면, 어떠한 국제법상 원칙들이 국제공동체의 헌법으로 활용될 수 있겠는가? 국제공동체의 헌법은 자동적으로 개별 국가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의 상위법이 되는 것인가? 국제공동체의 헌법이 규정하는 주요 원칙 또는 원리들은 서구의 가치를 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닌가? 국제공동체의 헌법은 다원주의를 수용하기 위하여 어느정도의 유연성 또는개방성을 가져야 하는가?
본 논문은 상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국제법의 헌법화 또는 세계 입헌주의의 주장을 살펴보는데, 특히 UN헌장의 국제공동체 헌법으로서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UN의 주요 기관인 UN안전보장이사회, UN총회, ICJ 등의 역학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헌법상의 주요 원리 또는 원칙들의 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아울러, 국제공동체의 헌법으로서 국제법이 다원주의 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도 고찰한다. 국제법의 헌법화 논의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어떠한 방법으로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병행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환언하면, 국제공동체에 적합한 헌법으로서 국제법의 구조적 전환을 모색하는 경우, 인권의 최대한의 확보 및 보장이 반드시 핵심 요소로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공동체, 세계 헌법과 같은 개념에 대해서 이상적인 개념이고 현실의 상황에서는 논의할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물론 존재하는 법의 입장에서는 일견 정확한 분석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법은 있어야 할 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하는 법이다. 국제공동체의 부상에 따른 국제법의 헌법화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맥락에 서국제법학자들이 많은 관심을가져야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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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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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0.86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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