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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교회 태동에 관한 역사적 연구 = Study on the birth and history of Minjung chu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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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1. 민중교회에 대한 평가
      민중신학에 기초한 민중교회 운동은 민중신학이 그렇듯이 도그마 신학에 매이지 않는다. 민중교회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역사와 신앙고백의 구체성에 관심한다. 그래서 민중교회는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되고 억압받고 후미진 곳들을 찾아든다. 민중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한민연 규약 제1장 총칙 제2조(목적)에
      복음의 본질성회복과 한국민중해방전통을 계승하고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의 민족, 민주적 변혁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이 땅의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민중이 주인 되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헌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런 목적 실현을 위한 운동과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복음의 진리성, 민중성 그리고 지역성에 기초한 올바른 대중노선에 입각하여 민족자주의 원칙, 민중주체의 원칙, 자력갱생의 원칙, 기층 민중운동역량의 강화 우선의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다.
      이런 목적의식으로 나타난 민중교회는 민주의 구체적 현장에 관심하여 실천하였고, 교회갱신과 사회개혁의 문제의식을 확산하고 실천하는데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민중교회운동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역사적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평등지향적인 해방공동체의 실현이라는 성서의 초대공동체 전통을 계승하고, 교회 본질을 회복하려는 시도라는 점이 교회사적 의의로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소외당한 기층민중들의 신앙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제도화되고 형식화된 한국교회의 사명을 일깨웠다는 점과 한국교회가 지니는 신학적, 실천적 보수성과 수동성을 극복하고 예수의 나눔과 섬김의 말씀을 육화하고자 했다는 의미에서 그 의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셋째, 성서의 해방전통과 한국역사 속에서 나타난 민중해방 전통을 합류시켜 하나님의 해방을 실현하고, 또한 한국교회의 신앙의 조상들이 흘린 해방적 순교의 전통위에 서 있다는 것은 한국교회의 긍지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제 민중교회에 대한 평가에 귀기울여보자. 김해성은 민중교회운동이 성서적인 또는 신앙적인 바탕보다는 사회과학적이며 사회운동적인 방향으로 편향되었기에 많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반복했다고 술회하며, 이웃사랑 편향으로 부족해진 하나님사랑에 대한 신앙적 열심을 강조하면서, 하나님나라의 주인으로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운동적인 관점에서의 의식화만을 통해서는 새로운 사람으로 서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 많이 보았다. 당장은 어깨를 걸고 함께 투쟁하지만 입장차이나 큰 이익 앞에서는 관계를 끊고 돌변하는 모습은 상처로 남아있게 되는데, 무언가 새로운 변화가 요청되는 갈급함이 있다고 그는 안타까움을 나타낸다.
      실은 공동체의식의 결여인데 공동체가 성공할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을 사회운동가 장일순은 이렇게 말한다.
      ......여럿이 모였다면 깃발이 있을 것 아냐, 어떻게 가겠다는? 그 깃발 아래 모였으니 깃발을 중심으로 해야 할 테지만 깃발을 너무 앞세울 때는 함께 가는 사람 가운데 늦게 일어난다거나 일을 게으르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무라기 쉽지. 미워하는 마음이 일기 쉽다는 거야, 그럴 때는 말이지 따듯한 마음을 갖고 어깨동무를 해서 일으켜 세워 같이 가는 마음이 중요해.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하다보면 일이 이루어 질 것 아냐? 크든 작든 공이 생긴단 말야, 그때 그건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 하지 말고, 같이 가는 사람들 공이다, 이렇게 공을 남에게 넘기라는 거지. 이 두 가지를 지키면 되지 않을까 싶네.
      민중교회의 문제는 운동성과 교회성이라는 두 면을 충족 시켜야하는 난제 속에 갈등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계속 강조되고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신앙공동체로서의 자기 정체성이다. 이에 보완되어져야할 요건은 예배, 성서읽기, 기도, 영성적인 훈련, 기독교교육의 정립으로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의 조화로움이다. 이는 한 가지씩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채워나감의 성숙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믿음이 행함을, 역으로 행함이 믿음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우리 반성하면서 조심스럽게 민중교회의 실상에 접근해 보아야 한다. 민중교회의 문턱은 낮고 열려있는데,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벽이나 담은 없는지, 차별이나 따돌림은 없는지, 게토(ghetto)화된 상태로 나름의 잔치에 흥겨워하지나 않은지? 담을 허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중교회운동의 처음의 그 발걸음을 물어야 할 것이다.
      민중개념에 있어서 그 지평이 확대 또는 정립되어야 한다. 앞서 얘기한대로 안병무의 성서적 개념이 민중교회운동의 편협함을 막아줄 것이다. 안병무의 성서적 민중개념은 공관서에 나타난 대로 예수와 더불어 있는 무리들로 예수가 관심한 무리들이 곧 민중이다.
      이는 너무나 포괄적인 개념으로 비판 받을 만 하지만 오늘의 민중개념이나 성격은 재 규명 되어져야 함이 마땅하다. 이로서 민중교회는 이전의 빈민, 노동자, 소외계층 등의 아웃캐스트(outcast)에 대한 헌신적 관심에서 환경, 인권, 생명, 통일, 지역공동체, 여성, 평화, 문화, 이주노동자문제의 영역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민중개념의 확대에 따른 전환점을 민중교회운동에서 '생명 선교 연대'에로의 탈바꿈으로 시도 한다.
      민중교회운동은 한국교회에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간 것만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고, 빛나는 업적으로 작용한다. 여전히 미진함은 있다. 그래도 희망은 우리에게 있다. 여전히 민중 해방사건은 계속 이어지고, 민중해방운동에서 우리의 신을 만나게 될 테니까. 그러나 민중이 주체인 시대는 지나갔고, 시민의 시대가 도래 했다고 말하는 시민운동가의 주장에 따라 이제 민중신학은 활자에 묻힌 지나간 과거의 묵은 신학인가! 아니다. 민중개념의 성서적 개념을 보라! 예수의 관심이 어디 있나.
      민중의 큰 이야기와 시민의 작은 이야기는 긴장되고, 결국 우리에게 새 질서를 가져다 줄 것이다. 예수의 삶을 보여 주려는 소박함이 우리에게 미래를 제시한다. 그냥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 주고자 애쓰는 임의진은 '삶이 곧 경전이다.' 라고 까지 말한다.
      Ⅵ.2. 21세기 민중신학의 전망과 교회운동 방향
      민중신학은 1970 년대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 활동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증언이며, 한국의 역사적, 정치적 현실에서 증언공동체로서의 교회의 과제와 방향을 모색한 한국의 신학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신학이 한국이라는 장(場)에서 꽃피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물론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온 한국 민중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 구조에서의 경험을 신학화한 것이다.
      한편 민중신학은 민중의 역사와 문화를 주체로 인식함으로써 한국의 민중만이 아니라 3/4세계 민중들이 자주적인 역사, 문화, 정치적 각성을 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서구신학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나 각기 자기 나라의 전통문화와 삶의 자리에서 신학 하는 새로운 신학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런 점에서 민중신학은 해방신학과 달라 서구 신학계로부터도 새로운 신학의 패러다임과 방법론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가난한 기독 청년의 죽음이 부른 민중신학은 이론보다 실천을 우위에 두는, 실천-이론의 변증법적 과정으로서의 프락시스(Praxis)로 제1세대를 거쳐 제3세대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제1세대 신학자들이 민중사 건을 주시 내지는 직시하고 그것의 의미를 증언했다면, 1980년 광주민주화항쟁과 더불어 제2세대 민중신학이 전개 되는데 그 2세대는 자본주의의 제도적 모순을 성서적 입장에서 재해석함으로서 교회의 나아갈 길을 명시하는 일이었다. 다음으로 사회주의의 몰락과 지구화시대로 특징 지워진 1990년대 이후에 역사적인 지평은 제3세대 민중산학을 태동시킨 배경이 된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민중신학은 민중해방운동의 추동을 힘입어서 예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에 의해 그 걸음을 함께 할 것이다. 다양한 문화와 다변화된 욕구와 가치의 다양성 다원화된 이 시대에 시대적인 성실한 응답으로 반신학의 계보에 있는 민중여성신학, 민중종교신학들과 궤를 같이하여, 부분과 전체가, 전체와 부분이, 거대담론과 미시담론이 당면한 시대의 문제에 주목할 것이다. 그 시대 시대마다, 그 시대에 개입된 언어로 분명한 하나님의 답을 제시할 것이다. 예수시대의 그 예수민중언어는 그 시대 민중언어이었듯이 우리시대의 우리민중언어로 기필코 답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다.
      민중신학은 단순히 신학에 머물지 않고 신학 그 자체까지도 뛰어 넘는다. 그 말은 반신학이나 탈신학도 서슴치 않는다는 말이다. 제1세대 민중신학자 서남동은 탈성서까지도 주장하고 나설 정도이다.
      민중신학은 머리(관념)의 길을 걷지 않고 몸(행동)의 길을 걷는다 그러기에 민중신학은 신학을 연구하지 않고 '신학한다'는 것을 그 본래의 과제로 삼는다. 이 '신학한다'는 것은 오늘의 역사적 사회적 인간해방의 투쟁 사건에 연대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간 해방의 역사를 발견하는 것이다.
      한편 민중신학은 한국적이라기보다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땅 구석구석의 인간화의 실현을 종말까지 지향한다. 한 마디로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경험하는 것이다. 민중신학은 끝이 아니다. 다만 '열린 끝'(open end)일 뿐이다. 민중신학은 민중의 해방에 관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끝없이 이어질 '새로운 시작'이다.
      이 끝없이 이어지게 되는 민중신학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문동환은 『신학사상』을 통해 전달한다.
      1. 앞으로 민중신학은 '생명'을 관심의 초점으로 삼아야 한다. 산업문화란 우리들의 생명을 해치는 죽음의 문화라는 것이 날로 더 명백해지기 때문이다. 2. 산업 문화에 항거하는 모든 집단들을 가능한 민중으로 보고 긴밀한 연계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3. 민중신학은 ... 민중을 해방시키는 일을 최종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치되는 새로운 생명문화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4. 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학 하는 자들은 서재에만 묻혀 있어서는 아니 된다. 해방 운동의 구체적인 일선에 참여해서 몸으로 악과 싸우면서 새 내일을 창출해야 한다........ 5.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 공동체 운동을 실험하면서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일도 중요하다. 6. 이와 같은 실험과 검토는 국제적인 차원으로도 전개되어야한다. 7. 이와 같은 일에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8. 민족 통일이라고 하는 화급한 문제에 있어서 두 다른 이념 아래 살아온 동족이 더불어 창조적으로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사는 것을 경시한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면서 더불어 새롭게 사는 길,...... 우리 남과 북이 한 전통을 가진 동족으로 이런 대화를 진지하게 해서 한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만든다면 인류 사회에 큰 공헌을 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종말이 가까웠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면서 저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주린 창자를 채워 주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저들이야말로 하나님나라에 더 가깝다는 것을 밝히면서 하나님나라 운동에 가담하도록 도와야 한다.
      21세기는 정보 가상시대, 유전자 생명공학의 시대라고 칭한다. 이러한 민중의 시대적 현실은 다차원적이고, 고차원적이고, 다지평적인 복합 구도 속에 있다. 이런 지구화 과정에서의 교회운동은 본래적 지평으로는 다층적이고도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없다.
      여기 지금까지 민중신학이 다루어온 주제들과 새롭게 요구되고 대두된 것에 첨가하여 민중교회운동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가) 민중은 생명이다.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생명망으로 인식되어져야한다. 단순히 사회경제적 차원으로 축소되지 않는다. 민중이 생명이라는 명제는 하나님의 피조물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민중신학은 민중은 생명이라는 명제를 총합적으로 인식한다.
      나) 민중의 생명과 삶은 지구화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 의하여 희생되고 잇고 위협 받고 있다. 정보사회의 사아버네틱의 전쟁은 소위 전멸전쟁이라 부른다. 동시에 유전자 공학적 조작에 의한 위협은 생명파괴의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생명의 파괴, 생명의 수난, 생명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민중 생명학'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성서에서 말한 메시야 왕국으로 보장되는 '생명의 정원'이라 할 것이다.
      다) 민중신학의 사회 경제적 차원의 이해를 넘어서 지구가 하나의 통합된 시장이라는 지구 경제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시장이 절대적인 우주로 군림하고 있다. 강요된 지구적 자본 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 지구 사회자 시장화 되어가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민중의 정치적 주체는 무력화 되고 있다. 지구 시장의 권세들은 초국적인 실체로서 모든 국경을 넘나들며 민중의 정치 경제적 보호막을 무너뜨리고
      있다. 소수 약소민족이나 국가들은 정치적 주체성을 유린당하고 있다. 이 지구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지구시장의 횡포를 막으며 민중이 지구시장의 주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 지구 시장은 신자유주의의 사회철학에 의하여 지배되어 신사회 다윈주의 철학을 구사하고 있다. 이 무제한적인 경쟁이 모든 사회, 경제 정치관계와 생태학적 관계를 지배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갈등 관계를 격화하고 폭력화 한다. 민중신학은 지구화 맥락에서 샬롬의 실현과정을 성찰해야 할 것이다. 한국적인 입장에서 한국 민족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위한 사회정의 사회복지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바) 지구 시장은 전자 통신을 통한 정보유통과 고급기술에 기반한 다중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하여 문화적 지배 또는 문화적 헤게모니를 가지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민중과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의 붕괴, 생명적이고 인도적인 문화가치의 해체, 생명력 있는 심미적 감성의 혼란과 피폐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민중신학은 민중 문화 운동 속에서, 시장 문화 변혁 운동 속에서 민중이 문화적 주체임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중신학은 보다 넓은 차원에서 다중 종교와의 접속이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중교회운동에 관심하고 1985년 3월에 쓴 김재준의 자랑스런 교회상을 소개한다
      1) 교회는 어떤 세상 정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사랑의 하느님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기관입니다.
      2) 교회는 그 있는 고장인 역사가 그리스도의 역사로 변질하게 하는 책임을 집니다. 세상 권력에 동질화(conform)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변질(transform)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교인수는 한국 전 인구의 3분의1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만하면 한국 역사를 그리스도 정신으로 변질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교회는 전쟁 도발에 항거하여 평화운동을 강력하게 추진 시켜야 하겠습니다.
      4) 교회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특권층의 소수 인간들로 된 기관에 충성하는 것보다도 대다수의 민중의 친구가 되고 그 대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독재나 경제적 독과점, 재벌의 불의, 무법 또는 횡포를 견제하여야 합니다. 침묵의 다수만으로는 예언이 안 됩니다.
      5) 교회는 정의에 불타는 학생들, 탐욕자에 희생되는 절대다수의 밑바닥 노무자, 실직자들의 친구가 되고 적어도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웃 사랑이고, 그것이 주리고 목마른 그리스도 자신을 대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6) 교회는 좌절 없는 희망의 등대여야 합니다. 하느님 안에는 실망이 없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떠들고 임금들이 모반하여 그리스도 왕국에 도전하더라도 하늘의 하느님은 빙그레 웃으신다"고 시편2편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누가 능히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고 바울은 승전가를 외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7) 우리는 전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와 역사와 자연이 하나 되는 사랑의 대조화에서 우리 인류의 역사는 그 완성의 종말에 삼켜집니다. 묵시록22장에 씌여진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불멸의 소망입니다.
      이제 좀 더 큰 틀로 새로 맞은 21세기의 민중신학과 그 프락시스인 민중교회운동은 '생명학'이라는 총합적인 틀 속에서 전통적인 신학의 틀을 벗어나서 '민중의 생명'의 틀을 재발견 하는 것이 중요하다.
      21세기에 처한 민중현실을 생명이라는 총합적 실재로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성찰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제는 지구촌 여러 곳에 일고 있는 민중체험에 관심하고 그에 대한 신학적 성찰의 접속과 교류로 예수가 사랑한 민중의 요구를 안고 변화하는 이 시대의 민중해방운동에 큰 몫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민중신학과 (민중)교회운동은 여전히 열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제시한다. 민중신학이 예수사건의 삶을 그 표본으로 다루어 그 삶이 하나님나라를 말하고, 교회가 예수의 삶을 사는 모임으로 그의 삶을 구현한다고 할 때 거기 영원한 우리의 모델이 있고 그 삶에 미치지 못하는 간절한 기도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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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의 글 = 1
      • 목차 = 2
      • Ⅰ. 서론 = 4
      • Ⅰ.1. 문제 제기 및 논문의 목적 = 4
      • Ⅰ.2. 연구 방법 및 전개 = 6
      • Ⅱ. 민중현실의 발견과 한국교회 = 8
      • Ⅱ.1. 1970년대 역사적 정황과 전태일 사건 = 8
      • Ⅱ.2. 민중들의 항거와 군부 독재 = 10
      • Ⅱ.3. 한국교회의 대응과 민주화 운동 = 11
      • Ⅲ. 기독교 민중 운동과 민중신학의 형성 = 14
      • Ⅲ.1. 민중은 고난의 종이다 = 14
      • Ⅲ.2. 기독교 민중 운동 = 17
      • Ⅲ.3. 민중운동에서 민중신학으로 = 19
      • Ⅳ. 민중신학과 민중교회 태동 = 21
      • Ⅳ.1. 민중신학의 태동과 그 신학적 전거 = 21
      • Ⅳ.2. 민중교회의 태동과 그 배경 = 26
      • Ⅳ.3. 민중교회의 형성 = 29
      • Ⅴ. 민중교회론과 한국교회사적 반성 = 34
      • Ⅴ.1. 한국적 그리스도인상의 모색 = 37
      • Ⅴ.2. 역사의 주체로서의 민중의 역할 = 39
      • Ⅴ.3. 민중교회론과 실천 분석 내용 = 43
      • Ⅵ. 결론 = 47
      • Ⅵ.1. 민중교회에 대한 평가 = 47
      • Ⅵ.2. 21세기 민중신학의 전망과 교회운동 방향 = 51
      • 참고문헌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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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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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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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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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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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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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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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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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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