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과 독점규제법의 관계 - 독점규제법 제59조와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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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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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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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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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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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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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제59조의 적용제외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 범위를 각 지식재산권의 공공정책에 위반된 행위와 전통적인 민법 제2조 에 따른 권리남용 및 대법원이 판례로 인정하는 무효임이 명백한 지식재산권에 근거한 권리 행사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볼 경우 이는 독점규제법의 규제범위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볼 경우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관한 판단이 독점규제법상의 본 안판단에 선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독점규제법 집행당국이나 법관은 지식 재산권 행사가 문제되는 독점규제법 위반 사건에서 먼저 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와 비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를 구분한 다음 비본래적인 지식 재산권 행사에는 독점규제법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바로 독점규제법상의 본안판단으로 나아가고, 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하여는 먼저 그 권리 행사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해당 지식재산권의 법 원리에 따라 판단한 다음, 만일 정당성을 결여하여 부당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면 독점규제법 위반의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서 관련시장을 획정하고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한 다음, 지식재산권 행사에 따른 효율성 증대 효과가 현저하여 경쟁제한적 행위를 정당화할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된다. 이렇게 독점규제법 제59조를 적용하는 것이 적용제외로서의 본조의 성격에 부합하며, 지식재산권의 혁신을 통한 동태적 효율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불필요한 법 집행비용을 절감하게 할 수 있다
더보기In relation to the exemption of Article 59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f the scope of unreasonable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all contain the acts in violation of the public policy of ea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 traditional abuse of rights under Article 2 of civil law, and exercise of the obviously invali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is is a broad concept that could include the scope of the monopoly regulation law. In such a case, judging the unreasonable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ll precede the judgment of the monopoly law. Therefore, firstly the antitrust law enforcement Authority and judge shall distinguish between the intrinsic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non-intrinsic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extly in the case of the non-intrinsic exercise of the origi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rticle 59 is not applied to the case, but intrinsic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ust be firstly judged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principle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o decide whether the exercise of the right is reasonable, and then, if there is a unreasonable exercises, the case can be decided as a main cause of violat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law, and then the authority and judge shall define the related market and analyze the effect of competition restriction. Then, authority and judge will consider justifications if the efficiency increase effect on the exercis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s significant. The application of Article 59 of the Monopoly Regulation Act is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of this article as exemption, and it can reduce unnecessary law enforcement costs while respecting the dynamic efficiency through innov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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